거래처가 폐업했는지, 계속 영업 중인지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만 있으면 로그인 없이 1분 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기 전에 꼭 한 번 돌려보세요.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증명·등록·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사업자상태 조회정사장은 안내소입니다. 위 버튼은 정부 공식 사이트로 바로 연결되며, 저희가 대신 처리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왜 확인해야 하나
거래처가 이미 폐업한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폐업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금액이 클수록 타격이 큽니다.
확인이 필요한 순간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 처음 거래하는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받기 전
- 대금을 선입금하기 전 (연락이 끊긴 업체 확인)
- 부가세 신고 전, 매입처 중 폐업한 곳이 없는지 훑을 때
- 거래처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확인할 때 — 연매출이 작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못 끊습니다
따라 하기
PC에서
- 국세청 전자신고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로그인은 필요 없습니다.
- 상단 메뉴에서 증명·등록·신청을 누릅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사업자상태 조회로 들어갑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를 하이픈 없이 입력하고 조회합니다.
- 결과에 계속사업자 / 휴업자 / 폐업자가 표시됩니다. 폐업이면 폐업일자도 함께 나옵니다.
- 과세유형(일반/간이)까지 확인하려면 같은 화면의 과세유형 조회 메뉴를 이용합니다.
모바일에서
-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국세청 손택스 앱을 설치합니다.
- 로그인 없이 조회 메뉴에서 사업자상태 조회를 선택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합니다. 현장에서 거래처를 즉석으로 확인할 때 편합니다.
공제를 못 받는 세금계산서는 어떤 것인가
거래처 상태를 확인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공제를 못 받는 매입세액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입니다. 법에 정해진 불공제 사유 중 사장님이 실제로 마주치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 상황 | 매입세액 공제 | 근거 |
|---|---|---|
|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졌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 | 불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안 냈거나 잘못 적음 | 해당 부분 불공제 | 같은 항 제1호 |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 불공제 | 같은 항 제4호 |
|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 | 불공제 | 같은 항 제5호 |
|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 불공제 | 같은 항 제6호 |
|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쓴 돈 | 원칙 불공제 | 같은 항 제8호 |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매입은 공제되나 — 4,800만원으로 갈립니다
“간이과세자한테 산 건 무조건 공제가 안 된다”는 말은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도 규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거래처 유형 | 발급하는 증빙 | 내 매입세액 공제 |
|---|---|---|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 공제 가능 |
| 간이과세자 —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 세금계산서 | 공제 가능 |
| 간이과세자 —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영수증만 |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므로 공제 불가 |
|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최초 과세기간) | 영수증만 | 공제 불가 |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입니다. 기준이 되는 기간도 정해져 있어서, 한 해의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면 그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제36조의2 제1항). 연중에 갑자기 바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미리 챙길 것
-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 공동인증서·로그인 불필요 (상태조회는 비로그인 서비스입니다)
- 여러 곳을 한 번에 볼 때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미리 메모장에 모아두면 빠릅니다
막힐 때
| 증상 | 해결 |
|---|---|
|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라고 뜬다 | 번호 오타가 가장 흔합니다. 하이픈 없이 숫자 10자리만 입력했는지 확인하세요. 그래도 안 나오면 아직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았거나 번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
| 폐업했다는데 계속사업자로 나온다 | 세무서 처리에 며칠이 걸립니다. 폐업 신고 직후에는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폐업사실증명원을 직접 받아 보관하는 게 안전합니다. |
| 간이과세자인지 안 나온다 | 상태조회와 과세유형 조회는 별도 메뉴입니다. 과세유형 조회에서 다시 검색하세요. |
| 화면이 안 넘어간다 / 팝업이 안 뜬다 | 브라우저 팝업 차단을 해제하세요. 홈택스는 크롬·엣지에서 가장 안정적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거래 시점에 이미 폐업 상태였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가 있었다는 증빙(계약서, 이체내역, 사진, 인수증)을 최대한 모아두고, 금액이 크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반대로 거래 시점에는 정상이었고 그 뒤에 폐업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사업자상태 조회는 공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고, 조회한 사실이 상대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발급 시점의 정보라 그 뒤에 폐업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상태조회는 지금 이 순간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큰 거래라면 둘 다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