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 줘야 하나, 얼마나

주휴수당, 줘야 하나부터 봅니다

사장님용 계산기 — 금액보다 줄 의무가 있는지를 먼저 판정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시급을 비워두면 이 값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해 둔 시간입니다. 그 주에 더 시킨 연장근로는 빼고 넣으세요.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하루라도 빠진 날이 있어야 결근입니다.
시간을 넣어 주세요
1주 소정근로시간과 출근 여부를 넣으면 줘야 하는지부터 판정합니다.
주휴시간0시간
주휴수당 (1주)0원
기본 시급분 (1주)0원
주휴수당 월 환산0원
이번 달 총 인건비0원
5인 미만이어도 주휴수당은 줘야 합니다. 5인 미만에서 빠지는 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50%)과 연차휴가입니다. 주휴수당은 직원 수와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틀리는 사장님이 가장 많습니다.
주 15시간은 4주 평균으로 봅니다. 어떤 주는 14시간, 어떤 주는 16시간이라면 4주를 평균해서 판단합니다. 스케줄이 주마다 바뀌면 평균을 꼭 계산해 보세요.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한도입니다. 40시간을 넘겨 일을 시키셨다면 그건 소정근로가 아니라 연장근로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그 시간에 통상임금의 50%를 더 얹어야 합니다(제56조). 여기에는 연장근로 가산이 반영돼 있지 않으니, 소정근로시간만 넣어 주세요.
· 주 40시간 이상 — 주휴시간 8시간 고정
· 주 40시간 미만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으로 비례
· 주 15시간 미만 — 주휴수당 없음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월 환산은 1개월 평균 4.345주 기준입니다. 그 달의 주 수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집니다.
· 월급제로 주고 계시면 이미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월 209시간으로 계산한 월급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돼 있습니다. 시급제·일급제로 주실 때 따로 얹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 제55조 제1항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 제3항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제30조 제1항 —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2026년 적용 10,320원, 2027년 적용 10,700원(고시 제2026-6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