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 일반·간이과세자 (2026년 기준)

부가세 계산기

2026년 기준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예상 납부세액
직전연도 매출(공급대가) 1억 4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실효세율이 1.5%~4%로 달라집니다.
카드·현금·세금계산서 매출을 모두 합한 금액을 넣으세요.
세금계산서·사업용 카드로 받은 매입만 해당합니다. 면세 품목(농수산물 등)과 접대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매입은 4,800만원으로 갈립니다 —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발급하므로 공제가 안 되지만,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그걸 받으면 공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
예상 납부세액 0원

부가세, 왜 매번 계산이 헷갈릴까

사장님이 부가가치세 때문에 계산기를 두드리는 순간은 대체로 셋 중 하나입니다. 신고 기한이 코앞인데 통장에 얼마를 남겨둬야 할지 모를 때,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넘어갈 것 같은데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궁금할 때, 그리고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끊어달라”고 했는데 내 부담이 얼마인지 감이 안 잡힐 때입니다.

부가세는 원래 사장님이 부담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손님한테 받아둔 돈을 대신 국가에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그 받아둔 돈이 통장에서 이미 재료값·월세로 다 빠져나간 뒤에 신고 기한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가세는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예측”의 문제입니다. 미리 얼마인지 알고 따로 떼어두는 사장님과, 신고 다음 날 알아보는 사장님의 1년은 완전히 다릅니다.

계산 공식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의 부가세는 뺄셈 하나로 끝납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 × 10%) − 매입세액(매입액 × 10%)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인테리어를 크게 하거나 장비를 들인 해에 환급이 나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단,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으려면 세금계산서·사업용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지출증빙) 중 하나로 증빙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에게 산 물건, 면세 품목(농·축·수산물, 도서 등), 접대비,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한 번 더 곱합니다.

납부세액 =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액 × 0.5%)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액이 아니라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습니다. 둘째, 간이과세자는 아무리 매입이 많아도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테리어에 몇천만원을 써도 돌려받는 돈은 없습니다. 큰 투자를 앞두고 있다면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업종부가가치율실효 세율
소매업 · 음식점업 ·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15%1.5%
제조업 · 농림어업 · 소화물전문운송업20%2.0%
숙박업25%2.5%
건설업 · 운수창고업 · 정보통신업 · 그 밖의 서비스업30%3.0%
금융보험 · 전문과학기술 · 사업지원 · 부동산 관련 서비스 · 부동산임대업40%4.0%

실제로 넣어보기 — 예시 2개

예시 1. 일반과세자 식당 (반기 매출 6,000만원)

  • 매출액(공급가액) 6,000만원 → 매출세액 600만원
  • 매입액(식자재·주류·공과금 등 증빙 있는 것) 3,500만원 → 매입세액 350만원
  • 납부세액 = 600만원 − 350만원 = 250만원

월평균 약 42만원씩 따로 떼어놨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개인 음식·소매업 등, 발행금액의 1.3%·연간 한도 있음)와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어 실제 납부액은 이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시 2. 간이과세자 미용실 (연 공급대가 7,000만원)

  • 업종: 그 밖의 서비스업 → 부가가치율 30%
  • 납부세액 = 7,000만원 × 30% × 10% = 210만원
  • 매입액 1,500만원 → 매입세액공제 1,500만원 × 0.5% = 7만 5천원
  • 최종 납부세액 = 210만원 − 7.5만원 = 약 202만 5천원

같은 매출이라도 일반과세자였다면 매입세액을 전액(150만원) 공제받았을 겁니다. 매입 비중이 높은 업종일수록 간이과세의 이점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과세자인데 세금을 아예 안 낸다고 들었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신고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 구간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도 있습니다.

Q. 언제 일반과세자로 바뀌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1억 400만원 이상이면 그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전환 통지는 세무서에서 우편으로 옵니다. 또한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배제 업종·배제 지역(주로 도심 상권의 특정 구역)에 해당하면 처음부터 일반과세자입니다.

Q.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뭔가요?

대표적으로 ①세금계산서를 못 받은 거래 ②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에게서 산 물건 ③접대비 성격의 지출 ④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유지비 ⑤사업과 무관한 개인 지출입니다. 특히 개인카드로 결제한 사업 지출은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두지 않으면 챙기기가 훨씬 번거로워집니다.

Q. 이 계산기 결과와 실제 고지서가 다를 수 있나요?

네. 이 계산기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라는 뼈대만 계산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1만원), 의제매입세액공제(음식점의 농수산물 매입), 대손세액공제, 가산세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실제 납부액은 홈택스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확정됩니다. 큰 금액이 걸려 있다면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부가세 신고·납부 일정 (개인사업자 기준)

구분대상 기간기한내용
1기 예정고지1~3월4월 25일일반과세자에게 직전기 납부세액의 1/2을 고지 (50만원 미만이면 생략)
1기 확정신고1~6월7월 1~25일일반과세자 직접 신고·납부
간이 예정부과1~6월7월 25일간이과세자에게 직전년 납부세액의 1/2을 고지 (50만원 미만이면 생략)
2기 예정고지7~9월10월 25일일반과세자 고지 납부
2기 확정신고7~12월다음 해 1월 1~25일일반과세자 신고·납부
간이과세자 확정신고1~12월 (연 1회)다음 해 1월 1~25일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당 0.022%)가 붙습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신고하고 내는 기한(법정납부기한) 기준입니다. 그 뒤 세무서가 고지서를 보내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2026년 7월 1일 개정으로 고지서 기한을 넘기는 순간 3%, 그 뒤로는 월 0.67%가 붙습니다. 돈이 없어 못 내는 상황이라도 신고는 기한 내에 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신고만 해두면 무신고가산세는 피하고 납부지연가산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 2026년 기준. 간이과세 기준금액 1억 400만원, 납부의무 면제 기준 4,800만원,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청 안내 기준입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시점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는 참고용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