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폐업했는지 확인하는 법 — 세금계산서 받기 전에

한 줄 답거래처의 휴·폐업 여부는 국세청 사업자등록 상태조회에서 사업자등록번호만 넣으면 무료로 바로 확인됩니다. 폐업한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습니다. 신규 거래 전과 세금계산서를 받기 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래처가 폐업했는지, 계속 영업 중인지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만 있으면 로그인 없이 1분 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기 전에 꼭 한 번 돌려보세요.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증명·등록·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사업자상태 조회

정사장은 안내소입니다. 위 버튼은 정부 공식 사이트로 바로 연결되며, 저희가 대신 처리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왜 확인해야 하나

거래처가 이미 폐업한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폐업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금액이 클수록 타격이 큽니다.

확인이 필요한 순간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 처음 거래하는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받기 전
  • 대금을 선입금하기 전 (연락이 끊긴 업체 확인)
  • 부가세 신고 전, 매입처 중 폐업한 곳이 없는지 훑을 때
  • 거래처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확인할 때 — 연매출이 작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못 끊습니다

따라 하기

PC에서

  1. 국세청 전자신고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로그인은 필요 없습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증명·등록·신청을 누릅니다.
  3.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사업자상태 조회로 들어갑니다.
  4.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를 하이픈 없이 입력하고 조회합니다.
  5. 결과에 계속사업자 / 휴업자 / 폐업자가 표시됩니다. 폐업이면 폐업일자도 함께 나옵니다.
  6. 과세유형(일반/간이)까지 확인하려면 같은 화면의 과세유형 조회 메뉴를 이용합니다.

모바일에서

  1.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국세청 손택스 앱을 설치합니다.
  2. 로그인 없이 조회 메뉴에서 사업자상태 조회를 선택합니다.
  3.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합니다. 현장에서 거래처를 즉석으로 확인할 때 편합니다.

공제를 못 받는 세금계산서는 어떤 것인가

거래처 상태를 확인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공제를 못 받는 매입세액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입니다. 법에 정해진 불공제 사유 중 사장님이 실제로 마주치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상황매입세액 공제근거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졌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불공제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안 냈거나 잘못 적음해당 부분 불공제같은 항 제1호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불공제같은 항 제4호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불공제같은 항 제5호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불공제같은 항 제6호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쓴 돈원칙 불공제같은 항 제8호
개업 초기 지출은 20일이 갈림길입니다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거슬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단서). 인테리어·집기처럼 개업 전 목돈이 나가는 지출이 여기에 걸립니다. 등록을 미루지 마세요.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매입은 공제되나 — 4,800만원으로 갈립니다

“간이과세자한테 산 건 무조건 공제가 안 된다”는 말은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도 규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거래처 유형발급하는 증빙내 매입세액 공제
일반과세자세금계산서공제 가능
간이과세자 —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세금계산서공제 가능
간이과세자 —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영수증만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므로 공제 불가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최초 과세기간)영수증만공제 불가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입니다. 기준이 되는 기간도 정해져 있어서, 한 해의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면 그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제36조의2 제1항). 연중에 갑자기 바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업자상태 조회에서 과세유형까지 같이 보세요상태 조회로 “계속사업자”만 확인하고 끝내면, 세금계산서를 못 받는 거래처인지는 모른 채 계약합니다. 금액이 큰 거래라면 사업자상태와 과세유형을 함께 확인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먼저 물어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미리 챙길 것

  •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 공동인증서·로그인 불필요 (상태조회는 비로그인 서비스입니다)
  • 여러 곳을 한 번에 볼 때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미리 메모장에 모아두면 빠릅니다

막힐 때

증상해결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라고 뜬다번호 오타가 가장 흔합니다. 하이픈 없이 숫자 10자리만 입력했는지 확인하세요. 그래도 안 나오면 아직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았거나 번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폐업했다는데 계속사업자로 나온다세무서 처리에 며칠이 걸립니다. 폐업 신고 직후에는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폐업사실증명원을 직접 받아 보관하는 게 안전합니다.
간이과세자인지 안 나온다상태조회와 과세유형 조회는 별도 메뉴입니다. 과세유형 조회에서 다시 검색하세요.
화면이 안 넘어간다 / 팝업이 안 뜬다브라우저 팝업 차단을 해제하세요. 홈택스는 크롬·엣지에서 가장 안정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폐업한 거래처에서 이미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거래 시점에 이미 폐업 상태였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가 있었다는 증빙(계약서, 이체내역, 사진, 인수증)을 최대한 모아두고, 금액이 크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반대로 거래 시점에는 정상이었고 그 뒤에 폐업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Q. 조회 기록이 상대방에게 통보되나요?

아닙니다. 사업자상태 조회는 공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고, 조회한 사실이 상대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Q.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발급 시점의 정보라 그 뒤에 폐업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상태조회는 지금 이 순간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큰 거래라면 둘 다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 홈택스 화면 구성과 메뉴 위치는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이용 안내이며, 정사장은 조회를 대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