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1명 월 총비용 계산기 — 시급 외에 얼마나 더 나가나

알바 1명 월 총비용 계산기

시급만 보면 안 됩니다. 주휴수당·사업주 4대보험·퇴직금 적립까지 더해 실제로 통장에서 나가는 돈을 계산합니다. 2026년과 2027년을 나란히 보여줍니다.
버튼을 누르면 해당 연도 최저임금이 채워집니다. 그보다 많이 주신다면 직접 고쳐 넣으세요. 계산 결과는 두 해를 항상 함께 보여줍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한 주 근무시간입니다. 연장근로는 빼고 적으세요.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마다 다르고 고용노동부가 매년 고시합니다. 음식·소매업은 낮고 건설·제조업은 높습니다. 정확한 값은 고지서나 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계산에 들어 있지 않은 것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5인 이상 사업장은 50% 가산), 연차수당, 식대·교통비 등 별도 수당, 임금채권부담금 같은 소액 부과금은 빠져 있습니다. 실제 지출은 이 계산보다 적지 않습니다.

또 하나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는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상한이 있어, 급여가 아주 높으면 실제 보험료는 이 계산보다 적어집니다. 상한액은 매년 고시로 바뀌니 고액 급여라면 공단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계산 근거
·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면 적용 제외(제18조 제3항). 주휴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으로, 8시간을 한도로 계산했습니다.
· 월 환산: 한 달을 4.345주로 계산했습니다(52주 ÷ 12개월).
·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금: 2026년 기준소득월액의 4.75%, 2027년 5.00% —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2025. 4. 2.) 제4조 제1항.
· 건강보험: 보험료율 7.19%(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사업주가 절반인 3.595% 부담(법 제76조 제1항).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건강보험료율 7.19%) = 건강보험료의 13.14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제1항, 시행령 제4조. 이 중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 고용보험 사업주분: 실업급여 0.9%(총 1.8%의 절반)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 1.15%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 퇴직금 적립: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을 월 단위로 나눠 임금의 1/12로 잡았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2026. 8. 5.), 2027년 1월 1일 시행.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10,320원입니다.
· 요율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을 결정하기 전에는 고지서와 공단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시급 곱하기가 왜 틀리나

사장님이 “시급 1만 원짜리 알바를 주 20시간 쓰면 한 달에 87만 원쯤” 하고 계산하면, 실제 나가는 돈과 크게 어긋납니다. 시급 외에 법으로 정해져 붙는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붙는 항목언제 붙나근거
주휴수당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반드시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 제18조 제3항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금4대보험 가입 시 — 2026년 4.75%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제1항
건강보험 사업주분4대보험 가입 시 — 보수의 3.595%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 · 시행령 제44조 제1항
장기요양 사업주분건강보험료의 13.140% 중 절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제1항 · 시행령 제4조
고용보험 사업주분보수의 1.15% (150명 미만 사업장)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산재보험전액 사업주 — 업종별 고시 요율보험료징수법 제13조
퇴직금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 제8조 제1항
산재보험은 가입 여부를 고를 수 없습니다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근로시간이나 형태에 따라 가입 대상이 갈리지만,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쓰면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계산기에서 4대보험 체크를 풀어도 실제로는 산재가 남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2027년 1월부터 얼마나 더 나가나

내년에 오르는 것은 최저임금만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금이 4.75%에서 5.00%로 함께 오릅니다.

항목2026년2027년차이
최저임금(시간급)10,320원10,700원+380원 (3.7%)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금4.75%5.00%+0.25%p
건강보험 사업주분3.595%고시 확인 필요 — 매년 말 정해집니다

국민연금 요율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해마다 오르도록 법에 이미 적혀 있습니다. 사업주 부담금 기준으로 2028년 5.25%, 2029년 5.50%, 2030년 5.75%, 2031년 6.00%, 2032년 6.25%입니다(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제1항, 법률 제20903호). 인건비는 앞으로 7년 동안 매년 오르도록 예정돼 있다는 뜻입니다.

위 계산기의 2027년 열은 국민연금 인상분까지 반영돼 있습니다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요율은 2027년분이 아직 고시되지 않아 2026년 값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실제 2027년 부담은 계산 결과보다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 14시간으로 계약하면 정말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다만 판단 기준은 계약서 문구가 아니라 실제 근무입니다. 계약은 14시간인데 매주 18시간씩 시켰다면 15시간 이상으로 봅니다. 퇴직금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Q. 4대보험을 안 넣으면 그만큼 아끼는 건가요?

아닙니다. 가입 요건을 갖췄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소급해서 부과됩니다. 근로자 부담분까지 사업주가 떠안는 경우가 생기고, 산재보험은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공단이 지급한 급여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징수합니다. 아끼는 게 아니라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Q. 퇴직금은 1년이 되는 날 한꺼번에 준비하면 되지 않나요?

법적으로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하지만 1년치 임금의 1개월분이 한 번에 나가기 때문에, 월마다 1/12씩 따로 잡아두지 않으면 현금흐름이 흔들립니다. 계산기가 월 적립분을 따로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Q. 시급을 최저임금보다 높게 주면 주휴수당은 안 줘도 되나요?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시급 수준과 무관한 별도 의무입니다. 다만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급하기로 명확히 약정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분리해서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안 됩니다. 다툼이 잦은 부분이라 계약서에 시급과 주휴수당을 나눠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 주휴수당 계산기 — 줘야 하나, 얼마나
·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계산기
· 퇴직금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