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결제 화면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요구받고 멈춰 선 적 있으실 겁니다. 수수료 없이 즉시 발급됩니다. 휴대폰 본인인증만 하면 1분입니다.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조회 발급 · 조회 · 재발급 · 해지 · 사용내역 확인관세청 유니패스 메인 통관 진행조회 등 그 밖의 서비스정사장은 안내소입니다. 위 버튼은 정부 공식 사이트로 바로 연결되며, 저희가 대신 처리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이게 뭐고 왜 만드나
개인이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 통관에 필요한 식별번호입니다. 예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넣었는데,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쓰는 번호로 만든 것이 개인통관고유부호입니다. 발급 비용은 없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 챙길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 구매대행·직구 판매를 한다면 — 실제 수입자(구매자) 본인의 부호가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자기 부호로 남의 물건을 통관시키면 문제가 됩니다.
- 사업용 물품을 직접 수입한다면 —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니라 사업자등록번호로 통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 부호로 들여오면 매입세액 공제나 비용 처리에서 꼬입니다.
즉 “개인 명의 직구”와 “사업용 수입”은 통관 경로가 다릅니다. 이걸 섞으면 나중에 세무·관세 양쪽에서 설명할 일이 생깁니다.
따라 하기
PC에서
- 관세청 전자통관 사이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발급(처음) 또는 조회/재발급(이미 있는 경우)을 선택합니다.
- 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을 진행합니다.
-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를 입력하고 약관에 동의합니다.
- P로 시작하는 13자리 부호가 즉시 발급됩니다. 캡처해두거나 메모해두세요.
- 이미 발급받은 적이 있으면 새로 만들 수 없고 조회로 확인하게 됩니다.
모바일에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같은 주소로 접속하면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본인인증이 그대로 되므로 모바일이 오히려 더 빠릅니다.
- 발급 후 부호를 휴대폰 메모나 연락처에 저장해두면 결제할 때마다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얼마부터 관세가 붙나 — 150달러가 기준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들여오는 물품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 관세가 면제됩니다(관세법 제94조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 — 시행 2026. 7. 31. 기획재정부령 제50호). 물품가격은 운임·보험료를 뺀 값입니다.
| 구분 | 기준 | 근거 |
|---|---|---|
| 자가사용 물품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관세 면제 |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 |
| 견본품 | 과세가격 미화 250달러 이하 관세 면제 | 같은 조 제1항 제3호 |
| 반복·분할해 들여오는 물품 | 면제 대상에서 제외 | 제45조 제2항 제1호 단서 |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오는 특송물품은 협정에 따라 별도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결제 전 관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사업용 물건을 개인 부호로 들여오면 생기는 일
이 페이지에서 사장님이 가장 손해 보기 쉬운 지점입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항).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하면 수입하는 자가 개인이므로, 사업자 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즉 가게에서 쓸 기계·자재를 개인 부호로 직구하면, 낸 부가세를 돌려받을 길이 막힙니다.
| 들여오는 목적 | 통관 명의 | 매입세액 공제 |
|---|---|---|
| 개인이 쓸 물건 | 개인통관고유부호 | 해당 없음 |
| 사업에 쓸 물건·판매할 재고 | 사업자등록번호 | 수입세금계산서로 공제 가능 |
| 사업용인데 개인 부호로 통관함 | 개인통관고유부호 | 공제 불가 — 사업자 명의 수입세금계산서가 없음 |
금액이 작을 때는 넘어가지만, 장비 한 대만 사도 부가세가 수십만 원입니다. 사업에 쓸 물건이면 주문 단계에서부터 사업자 명의로 통관하도록 판매처·배송대행지에 미리 알려두는 편이 확실합니다.
미리 챙길 것
- 본인 명의 휴대폰 (본인인증용) 또는 아이핀
- 주민등록상 주소 — 통관 시 배송지와 주소가 다르면 반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사했다면 부호 정보의 주소부터 갱신하세요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로 발급 가능합니다
막힐 때
| 증상 | 해결 |
|---|---|
| 이미 발급된 번호가 있다고 나온다 | 과거에 만든 적이 있는 것입니다. 새로 발급받지 말고 조회/재발급 메뉴에서 확인하세요. 부호는 1인 1개입니다. |
| 본인인증이 계속 실패한다 | 통신사에 등록된 명의·생년월일과 입력값이 일치해야 합니다. 알뜰폰이나 법인 명의 휴대폰은 실패하는 경우가 있으니 아이핀으로 시도하세요. |
| 통관이 보류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 부호의 주소·이름과 배송 정보가 다르거나, 같은 물품을 반복 수입해 판매용으로 의심받는 경우입니다. 유니패스 통관진행조회에서 사유를 확인하고 관세사·세관에 연락하세요. |
| 모르는 통관 내역이 있다 | 명의도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니패스에서 부호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즉시 해지 후 재발급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개인 자격으로 직구할 때는 필요합니다. 다만 판매할 물건을 수입한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정식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 부호로 사업용 물품을 반복 수입하면 통관 보류나 세무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남이 내 이름으로 물건을 들여올 수 있고, 관세·부가세 문제가 나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유니패스에서 해지 후 재발급하면 기존 번호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무료입니다.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이트는 공식 관세청 사이트가 아닙니다. 주소가 unipass.customs.go.kr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