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임차, 담보 대출, 거래처 확인 — 등기부등본은 사장님이 은근히 자주 떼는 서류입니다. 24시간 인터넷으로 되고, 회원가입 없이도 됩니다. 다만 열람과 발급을 헷갈리면 헛돈을 씁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및 발급 · 24시간정사장은 안내소입니다. 위 버튼은 정부 공식 사이트로 바로 연결되며, 저희가 대신 처리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열람 700원과 발급 1,000원, 뭐가 다른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겁니다. 300원 아끼려고 열람으로 뽑았다가 다시 발급받는 경우입니다.
| 구분 | 수수료 | 쓸 수 있는 곳 |
|---|---|---|
| 열람용 | 700원 | 내가 눈으로 확인만 할 때. 법적 효력이 없어 제출용으로 못 씁니다. |
| 발급용 | 1,000원 | 은행·관공서·법원 등에 제출할 때. 출력물에 발급확인번호가 붙습니다. |
| 등기소 창구 | 1,200원 | 인터넷이 어려울 때 |
은행이나 관공서에 낼 거라면 무조건 발급용입니다. 300원 차이로 다시 결제하는 일을 만들지 마세요.
사장님이 등기부를 떼는 대표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 점포 임차 전 — 건물에 근저당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소유자가 계약 상대와 같은 사람인지 확인
- 보증금 지키기 — 계약 직전과 잔금일 당일, 두 번 떼어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 거래처가 법인일 때 — 법인등기부로 대표자·본점 주소·자본금·해산 여부 확인
- 정책자금·보증 신청 — 담보 부동산 등기부 제출
따라 하기
PC에서
-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 접속합니다. 비회원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등기 또는 법인등기 중 필요한 쪽을 고릅니다.
- 열람과 발급 중 용도에 맞는 것을 선택합니다. 제출용이면 반드시 발급입니다.
- 주소(도로명·지번) 또는 상호·법인등록번호로 검색합니다. 집합건물(아파트·상가)은 동·호수까지 정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 카드·계좌이체·휴대폰으로 결제합니다.
- 출력합니다. 발급용은 결제 후 일정 시간 내에 출력해야 하며, 미출력분은 재출력 메뉴에서 처리합니다.
모바일에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도 접속되지만 출력이 필요해 PC 이용을 권합니다.
- 급하면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나 등기소 창구를 이용하세요.
- 열람만 하면 되는 상황이면 모바일로도 충분합니다.
수수료 전체 표 — 어디서 떼면 얼마인가
같은 서류라도 어디서 떼느냐에 따라 값이 다릅니다. 근거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시행 2025. 8. 1. 대법원규칙 제3222호)입니다.
| 무엇을 | 어디서 | 수수료 | 조문 |
|---|---|---|---|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제출용) | 등기소 창구·우편 | 1통 1,200원 (20장 초과 시 1장당 50원) | 제2조 제1항 |
| 인터넷·무인발급기 | 1통 1,000원 | 제2조 제2항 | |
| 등기기록 열람(확인용) | 등기소 창구 | 1,200원 | 제3조 제1항 |
| 인터넷 | 700원 | 제3조 제2항 | |
| 법인 인감증명서 | 창구 | 1통 1,200원 (무인발급기 1,000원) | 제5조 제1항 |
| 인터넷 신청 | 1통 1,100원 (전자인감증명서 1,000원) | 제5조 제1항·제2항 | |
|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 창구 접수 | 부동산 1개당 18,000원 | 제5조의2 제1항 |
점포 계약 전 등기부에서 꼭 볼 것 — 보증금이 걸려 있습니다
등기부를 떼는 진짜 이유는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이 남느냐입니다. 을구의 근저당이 내 계약보다 먼저 잡혀 있으면, 그 금액이 먼저 나가고 남은 돈에서 보증금을 받습니다.
먼저 내 계약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준은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제3항).
| 지역 | 이 금액 이하면 법 적용 |
|---|---|
| 서울특별시 | 9억원 |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부산 | 6억 9천만원 |
| 그 밖의 광역시, 세종, 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시 | 5억 4천만원 |
| 그 밖의 지역 | 3억 7천만원 |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200만원이면 환산보증금은 3,000만 + 2억 = 2억 3천만원입니다. 월세가 커질수록 환산보증금이 빠르게 올라간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근저당이 잡혀 있어도 보증금이 소액이면 일부는 먼저 받습니다(같은 법 제14조). 기준은 환산보증금 기준이며, 건물 가액의 2분의 1을 한도로 합니다(시행령 제7조 제2항).
| 지역 | 최우선변제 대상 (환산보증금) | 먼저 받는 금액 |
|---|---|---|
| 서울특별시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까지 |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까지 |
| 광역시(군지역 제외), 안산·용인·김포·광주시 | 3,800만원 이하 | 1,300만원까지 |
| 그 밖의 지역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까지 |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3호) 제2조·제6조·제7조. 최우선변제 기준액은 담보물권 설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근저당 설정일이 오래됐다면 그 당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리 챙길 것
- 조회할 정확한 주소 (도로명 또는 지번, 집합건물은 동·호수까지)
- 법인이라면 상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결제수단 (신용카드·계좌이체·휴대폰결제)
- 발급용을 뽑는다면 프린터 — 화면 저장만으로는 제출용이 되지 않습니다
막힐 때
| 증상 | 해결 |
|---|---|
| 주소를 넣어도 안 나온다 | 집합건물은 동·호수까지 지정해야 합니다. 도로명주소로 안 나오면 지번주소로 바꿔 검색해보세요. 신축이라 등기가 아직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
| 결제했는데 출력을 못 했다 | 인터넷등기소의 미열람·미발급 보관함에서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보관 기간이 있으니 바로 처리하세요. |
| 출력 화면이 안 뜬다 | 발급 서비스는 별도 출력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팝업 차단을 해제하고 안내에 따라 설치한 뒤 다시 시도하세요. |
| 제출했더니 무효라고 한다 | 열람용을 뽑은 것입니다. 열람용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발급용으로 다시 받으세요. |
자주 묻는 질문
같은 서류입니다. 공식 명칭이 등기사항증명서로 바뀌었고, 예전 이름인 등기부등본이 여전히 통용됩니다.
가능합니다. 등기부는 공개 자료라 주소만 알면 누구나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임차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말소사항 포함”으로 뽑으면 과거에 설정됐다가 지워진 권리까지 보입니다. 거래 이력이 복잡한 물건을 판단할 때 유용합니다. 단순 확인이면 현재 유효사항만으로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