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 700원 vs 발급 1,000원 — 뭘 떼야 하나

한 줄 답화면으로 보기만 하면 열람 700원, 관공서·은행에 제출할 종이가 필요하면 발급 1,000원입니다. 열람본은 제출용으로 쓸 수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 전 근저당 확인처럼 내가 보려는 목적이면 700원이면 충분합니다.

가게 임차, 담보 대출, 거래처 확인 — 등기부등본은 사장님이 은근히 자주 떼는 서류입니다. 24시간 인터넷으로 되고, 회원가입 없이도 됩니다. 다만 열람과 발급을 헷갈리면 헛돈을 씁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및 발급 · 24시간

정사장은 안내소입니다. 위 버튼은 정부 공식 사이트로 바로 연결되며, 저희가 대신 처리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열람 700원과 발급 1,000원, 뭐가 다른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겁니다. 300원 아끼려고 열람으로 뽑았다가 다시 발급받는 경우입니다.

구분수수료쓸 수 있는 곳
열람용700원내가 눈으로 확인만 할 때. 법적 효력이 없어 제출용으로 못 씁니다.
발급용1,000원은행·관공서·법원 등에 제출할 때. 출력물에 발급확인번호가 붙습니다.
등기소 창구1,200원인터넷이 어려울 때

은행이나 관공서에 낼 거라면 무조건 발급용입니다. 300원 차이로 다시 결제하는 일을 만들지 마세요.

사장님이 등기부를 떼는 대표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 점포 임차 전 — 건물에 근저당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소유자가 계약 상대와 같은 사람인지 확인
  • 보증금 지키기 — 계약 직전과 잔금일 당일, 두 번 떼어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 거래처가 법인일 때 — 법인등기부로 대표자·본점 주소·자본금·해산 여부 확인
  • 정책자금·보증 신청 — 담보 부동산 등기부 제출

따라 하기

PC에서

  1.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 접속합니다. 비회원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등기 또는 법인등기 중 필요한 쪽을 고릅니다.
  3. 열람발급 중 용도에 맞는 것을 선택합니다. 제출용이면 반드시 발급입니다.
  4. 주소(도로명·지번) 또는 상호·법인등록번호로 검색합니다. 집합건물(아파트·상가)은 동·호수까지 정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5. 카드·계좌이체·휴대폰으로 결제합니다.
  6. 출력합니다. 발급용은 결제 후 일정 시간 내에 출력해야 하며, 미출력분은 재출력 메뉴에서 처리합니다.

모바일에서

  1. 모바일 브라우저에서도 접속되지만 출력이 필요해 PC 이용을 권합니다.
  2. 급하면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나 등기소 창구를 이용하세요.
  3. 열람만 하면 되는 상황이면 모바일로도 충분합니다.

수수료 전체 표 — 어디서 떼면 얼마인가

같은 서류라도 어디서 떼느냐에 따라 값이 다릅니다. 근거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시행 2025. 8. 1. 대법원규칙 제3222호)입니다.

무엇을어디서수수료조문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제출용)등기소 창구·우편1통 1,200원 (20장 초과 시 1장당 50원)제2조 제1항
인터넷·무인발급기1통 1,000원제2조 제2항
등기기록 열람(확인용)등기소 창구1,200원제3조 제1항
인터넷700원제3조 제2항
법인 인감증명서창구1통 1,200원 (무인발급기 1,000원)제5조 제1항
인터넷 신청1통 1,100원 (전자인감증명서 1,000원)제5조 제1항·제2항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창구 접수부동산 1개당 18,000원제5조의2 제1항
창구가 더 비쌉니다발급은 인터넷이 1,000원, 창구가 1,200원입니다. 열람은 인터넷 700원, 창구 1,200원으로 차이가 더 큽니다. 등기소에 가야만 되는 일이 아니라면 인터넷이 쌉니다.

점포 계약 전 등기부에서 꼭 볼 것 — 보증금이 걸려 있습니다

등기부를 떼는 진짜 이유는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이 남느냐입니다. 을구의 근저당이 내 계약보다 먼저 잡혀 있으면, 그 금액이 먼저 나가고 남은 돈에서 보증금을 받습니다.

먼저 내 계약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준은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제3항).

지역이 금액 이하면 법 적용
서울특별시9억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부산6억 9천만원
그 밖의 광역시, 세종, 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시5억 4천만원
그 밖의 지역3억 7천만원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200만원이면 환산보증금은 3,000만 + 2억 = 2억 3천만원입니다. 월세가 커질수록 환산보증금이 빠르게 올라간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근저당이 잡혀 있어도 보증금이 소액이면 일부는 먼저 받습니다(같은 법 제14조). 기준은 환산보증금 기준이며, 건물 가액의 2분의 1을 한도로 합니다(시행령 제7조 제2항).

지역최우선변제 대상 (환산보증금)먼저 받는 금액
서울특별시6,500만원 이하2,200만원까지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5,500만원 이하1,900만원까지
광역시(군지역 제외), 안산·용인·김포·광주시3,800만원 이하1,300만원까지
그 밖의 지역3,000만원 이하1,000만원까지
등기부만 보고 끝내면 반쪽입니다보호를 받으려면 사업자등록과 건물 인도가 있어야 대항력이 생기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제5조 제2항). 확정일자는 상가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합니다(시행령 제3조 제1항). 등기부에서 근저당을 확인했다면, 계약 당일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까지 하루 안에 끝내는 것이 정석입니다.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3호) 제2조·제6조·제7조. 최우선변제 기준액은 담보물권 설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근저당 설정일이 오래됐다면 그 당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리 챙길 것

  • 조회할 정확한 주소 (도로명 또는 지번, 집합건물은 동·호수까지)
  • 법인이라면 상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결제수단 (신용카드·계좌이체·휴대폰결제)
  • 발급용을 뽑는다면 프린터 — 화면 저장만으로는 제출용이 되지 않습니다

막힐 때

증상해결
주소를 넣어도 안 나온다집합건물은 동·호수까지 지정해야 합니다. 도로명주소로 안 나오면 지번주소로 바꿔 검색해보세요. 신축이라 등기가 아직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결제했는데 출력을 못 했다인터넷등기소의 미열람·미발급 보관함에서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보관 기간이 있으니 바로 처리하세요.
출력 화면이 안 뜬다발급 서비스는 별도 출력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팝업 차단을 해제하고 안내에 따라 설치한 뒤 다시 시도하세요.
제출했더니 무효라고 한다열람용을 뽑은 것입니다. 열람용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발급용으로 다시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등기부등본과 등기사항증명서, 뭐가 다른가요?

같은 서류입니다. 공식 명칭이 등기사항증명서로 바뀌었고, 예전 이름인 등기부등본이 여전히 통용됩니다.

Q. 남의 부동산도 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등기부는 공개 자료라 주소만 알면 누구나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임차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Q. 말소사항까지 봐야 하나요?

“말소사항 포함”으로 뽑으면 과거에 설정됐다가 지워진 권리까지 보입니다. 거래 이력이 복잡한 물건을 판단할 때 유용합니다. 단순 확인이면 현재 유효사항만으로 충분합니다.

※ 수수료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기준(열람 700원·발급 1,000원·창구 1,200원)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사장은 발급을 대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