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 전날까지로 계산합니다.
기본급만이 아니라 주휴수당·연장수당·각종 수당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기본급만 넣으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정기 상여금이 있으면 연간 총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더합니다.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해 미사용한 연차수당의 3/12을 더합니다.
재직일수0일
1일 평균임금0원
예상 퇴직금0원
이 계산기가 못 보는 것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일이 없어 임금이 줄었다면 실제 퇴직금이 이보다 많아집니다
· 육아휴직·업무상 부상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퇴직연금(DC형)에 가입했다면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예상액을 가늠하는 용도로 쓰시고, 실제 지급액은 노무 전문가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일이 없어 임금이 줄었다면 실제 퇴직금이 이보다 많아집니다
· 육아휴직·업무상 부상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퇴직연금(DC형)에 가입했다면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예상액을 가늠하는 용도로 쓰시고, 실제 지급액은 노무 전문가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지급 조건
계속근로 1년 이상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둘 다 넘으면 아르바이트도, 5인 미만 사업장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계속근로 1년 이상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둘 다 넘으면 아르바이트도, 5인 미만 사업장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