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줘야 하나부터 봅니다
사장님용 계산기 — 금액보다 줄 의무가 있는지를 먼저 판정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시급을 비워두면 이 값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해 둔 시간입니다. 그 주에 더 시킨 연장근로는 빼고 넣으세요.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하루라도 빠진 날이 있어야 결근입니다.
시간을 넣어 주세요
1주 소정근로시간과 출근 여부를 넣으면 줘야 하는지부터 판정합니다.
주휴시간0시간
주휴수당 (1주)0원
기본 시급분 (1주)0원
주휴수당 월 환산0원
이번 달 총 인건비0원
· 주 40시간 이상 — 주휴시간 8시간 고정
· 주 40시간 미만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으로 비례
· 주 15시간 미만 — 주휴수당 없음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월 환산은 1개월 평균 4.345주 기준입니다. 그 달의 주 수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집니다.
· 월급제로 주고 계시면 이미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월 209시간으로 계산한 월급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돼 있습니다. 시급제·일급제로 주실 때 따로 얹는 것이 원칙입니다.
· 주 40시간 미만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으로 비례
· 주 15시간 미만 — 주휴수당 없음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월 환산은 1개월 평균 4.345주 기준입니다. 그 달의 주 수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집니다.
· 월급제로 주고 계시면 이미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월 209시간으로 계산한 월급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돼 있습니다. 시급제·일급제로 주실 때 따로 얹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 제55조 제1항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 제3항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제30조 제1항 —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2026년 적용 10,320원, 2027년 적용 10,700원(고시 제2026-6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