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는 국세와 완전히 다른 시스템에서 냅니다. 그리고 서울에 사업장이 있으면 전국 공통 시스템이 아니라 서울시 전용 시스템입니다. 이걸 몰라서 고지서를 놓치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위택스(WeTax) 바로가기 서울 외 전국 지방세 조회·납부 · 행정안전부 운영서울시 이택스(ETAX) 바로가기 서울시 사업장·부동산·차량은 이쪽정사장은 안내소입니다. 위 버튼은 정부 공식 사이트로 바로 연결되며, 저희가 대신 처리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내는 지방세는 뭐가 있나
지방세는 시·군·구에 내는 세금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마주치는 것은 대략 넷입니다.
| 세목 | 시기 | 내용 |
|---|---|---|
| 주민세 사업소분 | 8월 (8/1 기준 · 8/31까지) | 개인사업자는 기본 5만원. 직전 연도 부가세 과세표준 8천만원 미만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장 면적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
| 지방소득세 | 5월 31일 — 종합소득세와 같은 날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 | 소득세의 10% 수준. 신고기한이 종합소득세와 같은 날입니다. 국세 신고와 별개로 따로 신고·납부합니다. |
| 재산세 | 7월 · 9월 | 사업장을 소유한 경우 |
| 자동차세 | 6월 · 12월 (연납 시 1월) | 업무용 차량 보유 시. 1월 연납하면 할인이 있습니다. |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장님이 많은데, 지방소득세는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안 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따라 하기
PC에서
-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면 etax.seoul.go.kr, 그 외 지역이면 wetax.go.kr로 접속합니다.
-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납부 메뉴에서 미납·고지된 지방세를 한 번에 확인합니다.
-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로 납부합니다.
- 지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면 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불러와 처리합니다.
- 납부확인서가 필요하면 납부확인서 발급에서 출력합니다.
모바일에서
- 위택스 앱 또는 스마트 위택스로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서울시 STAX 앱을 이용합니다.
- 간편인증 로그인 후 미납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지서를 종이로 받지 않도록 전자송달을 신청해두면 놓치는 일이 줄어듭니다.
기한을 넘기면 하루 얼마나 붙나
지방세는 스스로 신고하고 내는 세금(지방소득세·주민세 사업소분)과 고지서를 받아 내는 세금(재산세·자동차세)의 가산세 계산이 아예 다릅니다. 사장님이 헷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 상황 | 붙는 금액 | 근거 조문 |
|---|---|---|
| 신고 자체를 안 함 | 낼 세액의 20% (부정한 방법이면 40%) | 지방세기본법 제53조 |
|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 | 덜 신고한 세액의 10% | 제54조 |
| 신고는 했는데 납부가 늦음 | 하루 10만분의 22(0.022%) — 1년 방치하면 약 8% | 제55조 제1항 제1호 · 시행령 제34조 제1항 |
| 고지서 기한을 넘김 | 넘긴 즉시 3% | 제55조 제1항 제3호 |
| 고지서 기한 후 한 달 지날 때마다 | 월 1만분의 66(0.66%), 최대 60개월 | 제55조 제1항 제4호 · 시행령 제34조 제2항 |
숫자로 보면 재산세 고지서 100만원을 기한 넘겨 3개월 두면 3%(3만원)에 0.66%씩 3개월(1만 9,800원)이 더해져 약 4만 9,800원이 붙습니다. 같은 3개월이라도 40만원짜리 고지서는 45만원 미만이라 3%인 1만 2,000원에서 멈춥니다. 고지서가 여러 장이면 장당·세목당으로 따지므로, 큰 고지서부터 막는 것이 이자 면에서 유리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우리 가게는 얼마인가
대상이라면 계산은 단순합니다. 기본세액에 면적분을 더합니다.
| 구분 | 세액 |
|---|---|
| 개인사업자 기본세액 | 5만원 |
| 법인 기본세액(자본금 30억원 이하) | 5만원 — 30억 초과 50억 이하 10만원, 50억 초과 20만원 |
| 사업장 연면적 330㎡ 이하 | 면적분 없음 — 기본세액만 |
| 사업장 연면적 330㎡ 초과 | 연면적 1㎡당 250원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 |
과세기준일은 7월 1일, 납기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고, 고지서를 받든 안 받든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지방세법 제83조 제1항~제3항). 7월 1일 현재 사업장이 없었다면 그해는 내지 않습니다. 연면적 330㎡(약 100평) 이하면 면적분을 부과하지 않으므로(제82조 단서), 작은 가게는 사실상 기본세액 한 건으로 끝납니다. 세율은 지자체 조례로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어(제81조 제2항) 최종 금액은 관할 시·군·구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미리 챙길 것
-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 또는 공동인증서
- 납부할 계좌 또는 카드
- 지방소득세 신고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서 내용
- 사업장 주소 — 어느 지자체 관할인지에 따라 접속할 사이트가 달라집니다
막힐 때
| 증상 | 해결 |
|---|---|
| 조회 화면에 우리 사업장 세금이 안 보인다 | 사업장이 서울이면 전국 공통 시스템에 나오지 않습니다. 서울시 전용 시스템으로 가세요. 부산·인천 등 일부 지역도 자체 시스템을 쓰는 경우가 있으니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
|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체납됐다고 한다 | 주소지 변경이 반영되지 않아 고지서가 옛 주소로 간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송달을 신청해 문자·이메일로 받도록 바꾸세요. |
| 결제 창이 뜨지 않는다 | 팝업 차단 해제 후 크롬·엣지에서 다시 시도하세요. 일부 결제는 별도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합니다. |
| 납부는 했는데 완납 처리가 안 된다 | 지자체 반영에 1~2일 걸릴 수 있습니다. 급하면 납부확인서를 출력해 제출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별개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 신고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로 연결되는 링크가 뜨기도 하니 그때 바로 처리하는 게 편합니다.
고지서를 문자·이메일·앱으로 받아 놓치지 않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전자송달이나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소액의 세액공제를 주기도 합니다. 금액과 조건은 지자체마다 다르니 해당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세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예전에 쓰던 “가산금”은 폐지돼 가산세로 통합됐습니다), 오래 방치하면 예금·매출채권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정책자금·보증 심사에서 지방세 완납증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체납이 있으면 신청 자체가 막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