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짜로 주는 돈이 아닙니다. 이자 연 2%로 빌려주는 대출이고, 농협 대출 심사를 따로 받습니다.
- 2026년 하반기 접수는 7월 10일로 끝났습니다. 다음 기회는 2027년 1월입니다.
- 교육 8시간이 최소 요건인데, 100시간을 못 채우면 심사에서 최저 등급을 받습니다. 지금부터 채워야 합니다.
얼마를 빌려주나
| 자금 종류 | 한도 | 금리 |
|---|---|---|
| 농업 창업 자금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구입 | 3억 원 | 연 2.0% |
| 주택 구매(신축) 자금 | 7,500만 원 | 연 2.0% |
둘은 별개 자금이라 요건을 갖추면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도는 “최대 얼마까지”라는 뜻이지 신청하면 다 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사업계획과 대출 심사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신용조사와 담보 심사를 농협에서 따로 받습니다.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돼도 농협 대출 심사에서 막히면 돈은 안 나옵니다. 신청 전에 농협에 금융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유형 | 설명 |
|---|---|
| 귀농인 | 농촌 밖에서 농업 외 일을 하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려고 농촌으로 이주해 전입신고를 마친 사람 |
| 재촌 비농업인 | 농촌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농업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농업을 하려는 경우 |
| 귀농희망자 | 아직 농촌 밖에 살지만 올해 안에 농촌으로 전입할 예정인 사람 |
충족해야 하는 요건
귀농인 기준입니다. 셋 다 만족해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
| 이주 기한 | 농촌 전입일로부터 만 6년이 지나지 않았을 것. 실제로 농촌에 살면서 농사를 짓고 있거나 지으려 할 것 |
| 거주 기간 | 농촌으로 오기 직전에 1년 이상 계속 농촌 밖에서 살았을 것 |
| 교육 이수 |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지자체가 주관하거나 위탁한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 |
재촌 비농업인은 조금 다릅니다. 현재 사는 시·군에만 신청할 수 있고, 최근 5년 안에 영농 경험이 없어야 하며,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농희망자는 사업 신청은 미리 할 수 있지만, 자금 신청은 해당 시·군으로 전입한 뒤에야 가능합니다.
교육 8시간의 함정
여기서 많이들 걸립니다. 최소 요건은 8시간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행지침에는 이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100시간 미만인 경우 평가항목에서 최저 등급(D등급) 부여”
즉 8시간만 채우면 신청 자격은 되지만 심사에서 최하점을 받습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고 신청자끼리 순위를 매기니, 8시간짜리는 사실상 밀립니다.
교육은 단기간에 몰아서 채우기 어렵습니다. 내년 1월 접수를 노리신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교육은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신청하나
| 구분 | 접수 기간(원칙) |
|---|---|
| 상반기 | 1월 1일 ~ 2월 10일 |
| 하반기 | 6월 1일 ~ 7월 10일 |
“원칙”이라고 적혀 있는 이유는 시·군마다 공고 일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산이 일찍 소진되면 하반기를 안 받는 곳도 있습니다. 본인 시·군 홈페이지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절차는 이렇게 갑니다
- 신청 — 시·군에 서류 제출(서류 심사), 농협에서 금융 상담
- 선정 통보 — 시·군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후 통보
- 사업 추진 — 선정자가 계획대로 시설·기반 마련
- 사업 실적 확인 — 시·군이 확인
- 자금 대출 — 농협에서 실행
- 사후 관리 — 시·군
접수처는 시·군청 또는 농업기술센터의 귀농·귀촌 담당 부서입니다. 지자체마다 어느 쪽인지 다릅니다.
준비할 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 가장 중요합니다. 심사의 핵심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증명서 포함)
-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은 적지 않은 것)
-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 견적서 등 그 밖의 증빙자료
창업계획서를 하루 이틀에 쓰려 하지 마세요. 무엇을 얼마나 심어 얼마를 벌 계획인지 숫자로 적어야 합니다. 견적서도 미리 받아두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도가 3억이라는 뜻이지 신청하면 다 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업계획의 타당성, 시·군 선정 심사, 그리고 농협의 신용·담보 심사를 모두 거쳐 금액이 정해집니다. 담보나 신용이 부족하면 한도보다 훨씬 적게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은 시행지침과 농협 대출 조건으로 정해집니다. 인터넷에 도는 숫자가 해마다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시·군 담당 부서나 농협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식 문서로 확인한 것은 한도(3억 원, 주택 7,500만 원)와 금리(연 2.0%)까지입니다.
귀농인은 농촌 밖에서 농업 외 분야에 종사하던 사람이 대상입니다. 재촌 비농업인은 최근 5년 이내에 영농 경험이 없어야 합니다. 이미 농업인으로 등록해 농사를 지어온 분은 이 사업이 아니라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등 다른 사업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귀농귀촌종합센터 1899-9097로 문의하거나, 주소지(또는 이주 예정지) 시·군청 귀농·귀촌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지역별 농업기술센터는 내 지역 농업 창구 찾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재해 피해는 별도 체계입니다. 농작물 피해 신고와 재해복구비를 참고하세요.
신청주의입니다. 접수 기간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아무도 먼저 챙겨주지 않습니다. 2027년 1월을 노리신다면 교육 시간부터 쌓기 시작하세요.
이 자금 말고도 챙길 것
국가 자금만 보고 계시면 손해입니다. 시·군이 자체 예산으로 주는 귀농 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이쪽은 융자가 아니라 실제로 주는 보조금인 경우가 많습니다.
- 귀농인 정착 지원금 — 이사비, 주택 수리비, 農기자재 구입비 등을 일부 보조
- 귀농인의 집 — 정착 전까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임시 거처
- 영농 실습·멘토링 — 선배 농업인에게 배우는 과정
- 농지 임차 알선 — 농지은행 등을 통한 연결
다만 이건 지자체마다 있고 없고, 금액도 전부 다릅니다. 인터넷에서 다른 지역 사례를 보고 우리 지역도 그럴 거라 생각하면 어긋납니다. 반드시 이주하려는 시·군에 직접 물어보세요.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① 갈 지역을 먼저 정하고 ② 그 시·군에 어떤 지원이 있는지 확인한 뒤 ③ 교육 시간을 쌓으면서 ④ 창업계획서를 준비해 ⑤ 접수 기간에 넣는 것입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면 접수 기간에 서류가 안 갖춰집니다.
이 글의 근거
한도·금리·신청 기간·절차·서류는 정부24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안내(최종수정 2026년 8월 14일)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8월 15일 기준, 「202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인용)에서 확인했습니다. 근거 법령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이고, 소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은 거치·상환 기간입니다. 공식 안내에 명시돼 있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담당 부서나 농협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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