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은 건축물, 9월은 토지입니다. 주택은 절반씩 두 번 냅니다.
- 기준은 6월 1일 소유자입니다. 6월 2일에 팔았어도 그해 재산세는 판 사람이 냅니다.
-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분할납부가 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안 해줍니다.
7월 재산세와 9월 재산세는 다른 것입니다
“7월에 냈는데 왜 또 나오냐”고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같은 세금을 두 번 내는 게 아니라 대상이 다릅니다.
| 대상 | 납기 |
|---|---|
|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
| 건축물 | 7월 16일 ~ 7월 31일 |
| 주택 | 세액의 1/2은 7월 16일~31일, 나머지 1/2은 9월 16일~30일 |
| 선박·항공기 | 7월 16일 ~ 7월 31일 |
다만 주택은 예외가 있습니다. 그해 부과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 주택은 9월에 고지서가 안 옵니다.
상가나 공장을 가진 자영업자라면 7월에 건물, 9월에 땅으로 두 번 나옵니다. 9월 것을 잊고 있다가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기준은 6월 1일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 날 소유자로 돼 있는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전부 냅니다.
반대로 6월 2일에 샀다면 그해 재산세는 안 냅니다. 잔금일을 6월 1일 앞뒤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1년 치 재산세가 갈립니다.
매매 계약을 앞두고 계시면 이 날짜를 계산에 넣으세요.
고지서가 안 왔으면
지방자치단체는 납세고지서를 늦어도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9월 16일이 납기 시작이니 9월 11일 전후에는 도착해야 정상입니다.
안 왔다고 해서 안 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주소가 바뀌었거나 우편 사고가 있으면 못 받습니다. 고지서를 못 받아도 가산세는 붙습니다.
안 왔으면 이렇게 하세요.
- 위택스(wetax.go.kr)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납부
-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에 전화
- 은행 창구에서 지방세 조회 요청
하루 늦으면 얼마가 붙나
지방세기본법 제55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가산세 |
|---|---|
| 납부기한을 넘긴 즉시 | 미납세액의 3% |
| 그 뒤로 1개월마다 | 법이 정한 계산식에 따라 추가 (최대 60개월까지) |
|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 원 미만 | 월별 추가분은 붙지 않음 — 3%만 |
즉 9월 30일과 10월 1일 사이에 3%가 생깁니다. 100만 원이면 3만 원입니다. 하루 차이로 3만 원을 버리는 셈입니다.
세액이 크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세액 | 가능한 것 |
|---|---|
| 250만 원 초과 | 분할납부 —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 1,000만 원 초과 | 물납 — 신청하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 낼 수 있습니다 |
둘 다 신청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전액 고지된 대로 갑니다. 부담이 크면 납기 전에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것 세 가지
① 작년보다 150%를 넘게 오르지는 않습니다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150%를 넘으면 150%까지만 징수합니다. 다만 주택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은 별도의 산정 방식을 따릅니다.
② 2,000원 미만이면 안 걷습니다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걷을 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③ 지방교육세가 함께 붙습니다
재산세를 부과할 때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징수합니다. 재산세액의 20%입니다(일부 항목 제외). 고지서 금액이 예상보다 큰 이유가 대개 이것입니다. 여기에 지역자원시설세가 함께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가·공장 가진 자영업자가 자주 놓치는 것
주택만 가진 분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내니 흐름이 단순합니다. 문제는 사업장 건물과 그 땅을 함께 가진 경우입니다.
이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 7월 — 건축물분 재산세
- 9월 — 토지분 재산세
7월 고지서를 받고 “올해 재산세 냈다”고 정리해 버리면 9월 것을 잊습니다. 땅값이 건물값보다 큰 경우가 많아서 9월분이 오히려 더 클 수 있습니다.
임차해서 장사하시는 분은 재산세를 낼 일이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재산세를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써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건 당사자 간 약정이고 세금 고지는 소유자에게 갑니다. 계약서를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토지는 종류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다릅니다
같은 땅이라도 어떻게 분류되느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지방세법은 토지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 구분 | 계산 방식 |
|---|---|
| 종합합산과세대상 | 같은 지자체 안에 있는 해당 토지 가액을 모두 합쳐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
| 별도합산과세대상 | 해당 토지끼리 따로 합쳐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
| 분리과세대상 | 해당 토지 하나씩 따로 계산합니다 |
사업용 토지가 별도합산으로 잡히느냐 종합합산으로 잡히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큽니다. 건물을 헐었거나 용도가 바뀌었는데 분류가 그대로면 불리하게 매겨질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과세대상 구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 번 보세요.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면 여기가 원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납부는 이렇게 하면 편합니다
- 9월 16일이 되면 위택스에서 먼저 조회하세요. 고지서를 기다리지 말고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금액이 크면 납기 안에 분할납부 가능 여부를 세무과에 문의하세요
- 카드 납부, 계좌이체, 간편결제 모두 됩니다. 카드 무이자 할부를 지원하는 카드사가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 납부 후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사업용 자산이면 장부 정리에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같은 세금이 두 번 나온 것이 아닙니다. 7월은 건축물, 9월은 토지입니다. 주택이라면 세액을 절반으로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한 것입니다. 고지서에 어떤 자산에 대한 것인지 적혀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입니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 전액을 부담합니다. 6월 2일 이후에 팔았다면 그해 재산세는 판 사람 몫입니다. 매수인과 정산하기로 계약서에 썼다면 그건 당사자 간 약정이고, 지자체는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50만 원 이하라면 분할납부 대상이 아니지만, 사정이 있으면 시·군·구청 세무과에 납기 전에 상담하세요. 그냥 미루면 3%가 붙고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매달 더 붙습니다.
위택스(wetax.go.kr)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이택스(etax.seoul.go.kr)를 씁니다. 은행 창구, ARS, 가상계좌로도 됩니다. 자세한 조회 방법은 조회·발급 안내를 참고하세요.
이 글의 근거
납기·과세기준일·분할납부·물납·세부담상한·소액징수면제는 「지방세법」(시행 2026년 7월 1일, 법률 제21308호) 제114조·제115조·제116조·제117조·제118조·제119조·제122조·제151조에서, 가산세는 「지방세기본법」(시행 2026년 2월 5일, 법률 제21326호) 제55조에서 확인했습니다.
실제 세액과 감면 여부는 재산의 종류·용도·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은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월 30일입니다.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 자영업자 세금 달력
·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