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건은 두 개입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것.
- 계산식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 주 15시간이면 3시간분입니다.
- 지각·조퇴는 개근입니다. 결근만 개근을 깨뜨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줘야 합니다.
알바 월급 계산에서 제일 많이 빠뜨리는 게 주휴수당입니다. 안 주면 임금체불이고, 신고가 들어오면 소급해서 다 물어냅니다.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언제 발생하나 — 조건 두 개
| 조건 | 내용 |
|---|---|
| ① 시간 | 4주 동안을 평균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 ② 개근 |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 |
둘 다 만족해야 그 주의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사업장 규모는 상관없습니다. 5인 미만도 줘야 합니다.
계산식
주 40시간을 다 채우면 8시간분, 그 미만이면 비례해서 줄어듭니다. 상한은 8시간분입니다. 주 45시간을 일해도 주휴는 8시간분까지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10,320원)으로 계산하면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주) | 월 환산(4.345주) |
|---|---|---|---|
| 14시간 | — | 0원 | 0원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134,529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179,371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269,057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358,743원 |
주 15시간이 되는 순간 월 13만원이 붙습니다. 14시간과 15시간의 월급 차이가 179,371원인 이유입니다. 자세한 건 알바 주 15시간 글에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세 가지
① 지각·조퇴는 개근을 깨지 않습니다
개근은 결근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지각을 세 번 했어도 출근은 했으니 개근입니다. 주휴수당을 깎으면 안 됩니다.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별개로 가능합니다.
② 월급제에는 이미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급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했다면 그 209시간 안에 이미 주휴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주 40시간 × 4.345주 = 174시간인데 209시간으로 잡는 이유가 주휴 35시간이 포함돼서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따로 또 주면 이중 지급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이 바로 이 209시간 기준입니다.
③ 마지막 주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 주를 개근하고 다음 주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지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오랜 해석이었습니다. 다만 2021년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하고 그 주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퇴사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퇴사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갈리므로 애매하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원 인건비 전체를 한 번에 계산하기 →우리 가게가 줘야 하는 상황인지부터 판단하시려면 주휴수당, 우리 가게도 줘야 하나를 먼저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이니 있습니다. (15 ÷ 40) × 8 = 3시간분, 시급 10,320원이면 주 30,960원입니다. 근무일이 며칠인지가 아니라 총 시간으로 봅니다.
4주를 평균해서 15시간 이상인지 봅니다. 주휴수당 자체는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근무표를 미리 정해두면 계산도 쉽고 분쟁도 없습니다.
개근입니다. 애초에 근무일이 아닌 날은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쉬게 한 날(휴업)도 결근이 아닙니다.
임금체불입니다.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3년치까지 소급해서 지급 명령이 나옵니다. 알바 한 명에 3년이면 수백만원입니다. 처음부터 넣고 계산하는 게 쌉니다.
정리
기억할 건 15시간과 개근 두 개, 그리고 (주 시간÷40)×8×시급 계산식 하나입니다.
월급제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잡고 있다면 이미 포함된 것이니 따로 더하지 마세요. 시급제 알바라면 반드시 별도로 계산해서 얹어야 합니다.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1350에 근무표를 놓고 물어보세요.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