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만 의무입니다. 5인 미만은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 입사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 근무하고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 안 쓰고 남으면 연차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연차는 계산이 헷갈리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특히 입사 1~2년차가 복잡합니다. 표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 우리 가게가 대상인가
연차(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면 안 줘도 됩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5인 이상 사업장이어도 연차가 없습니다(제18조 제3항).
5인 미만에서 무엇이 빠지고 무엇이 남는지는 5인 미만 사업장 글에 정리해뒀습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 근속 | 연차 일수 | 발생 방식 |
|---|---|---|
| 1년 미만 | 최대 11일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
| 1년 (만 1년 근무 + 출근율 80% 이상) | 15일 | 한꺼번에 발생 |
| 3년차 | 16일 | 2년마다 1일씩 가산 |
| 5년차 | 17일 | |
| 7년차 | 18일 | |
| 10년차 | 20일 | |
| 21년차 이상 | 25일 (상한) |
대법원 판례(2021년)에 따라,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사하면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5일짜리 연차는 1년을 초과해 근로관계가 이어질 때 생깁니다. 즉 1년 미만 기간에 쌓은 최대 11일만 정산 대상입니다. 1년 1일을 근무하면 11일 + 15일 = 26일이 됩니다.
출근율 80%는 어떻게 보나
1년간 소정근로일 중 실제 출근일의 비율입니다. 다음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
- 연차를 사용한 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5일이 아니라 개근한 월수만큼 1일씩 발생합니다.
안 쓴 연차 — 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쓸 수 있습니다. 안 쓰고 남으면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은 통상임금 기준 1일치 × 남은 일수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사업주가 법에 정한 절차대로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근로자가 안 쓰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 사용기간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남은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라고 서면 촉구
- 근로자가 10일 안에 시기를 안 정하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업주가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
반드시 서면이어야 합니다. 구두나 카톡으로 하면 인정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건비 전체 계산해보기 →자주 묻는 질문
됩니다. 실무에서는 입사일 기준 대신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일괄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것보다 불리하면 안 됩니다. 퇴직할 때 한 번 더 비교해서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줘야 합니다. 법적 의무는 없어도 약속하면 의무가 됩니다. 안 줄 거면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쓰지 마세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미리 매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연차는 쉬라고 주는 것이라 사용이 원칙이고, 못 쓴 뒤에 수당으로 정산하는 순서입니다.
정리
숫자만 외우면 됩니다. 1년 미만 최대 11일, 1년 넘기면 15일,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 상한 25일.
5인 미만이면 의무가 아니지만 계약서에 썼다면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안 쓴 연차는 돈으로 나갑니다. 사용촉진 절차를 서면으로 밟아두는 게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