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계산법 — 1년 미만은 11개, 3년차부터 하나씩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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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 1년 이상이면 15일이 생깁니다. 3년 이상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줄 요약
  • 연차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만 의무입니다. 5인 미만은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 입사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 근무하고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 안 쓰고 남으면 연차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연차는 계산이 헷갈리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특히 입사 1~2년차가 복잡합니다. 표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 우리 가게가 대상인가

연차(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면 안 줘도 됩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5인 이상 사업장이어도 연차가 없습니다(제18조 제3항).

5인 미만에서 무엇이 빠지고 무엇이 남는지는 5인 미만 사업장 글에 정리해뒀습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근속연차 일수발생 방식
1년 미만최대 11일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1년 (만 1년 근무 + 출근율 80% 이상)15일한꺼번에 발생
3년차16일2년마다 1일씩 가산
5년차17일
7년차18일
10년차20일
21년차 이상25일 (상한)
1년 딱 채우고 퇴사하면 몇 개인가
대법원 판례(2021년)에 따라,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사하면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5일짜리 연차는 1년을 초과해 근로관계가 이어질 때 생깁니다. 즉 1년 미만 기간에 쌓은 최대 11일만 정산 대상입니다. 1년 1일을 근무하면 11일 + 15일 = 26일이 됩니다.

출근율 80%는 어떻게 보나

1년간 소정근로일 중 실제 출근일의 비율입니다. 다음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
  • 연차를 사용한 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5일이 아니라 개근한 월수만큼 1일씩 발생합니다.

안 쓴 연차 — 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쓸 수 있습니다. 안 쓰고 남으면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은 통상임금 기준 1일치 × 남은 일수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사업주가 법에 정한 절차대로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근로자가 안 쓰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 사용기간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남은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라고 서면 촉구
  • 근로자가 10일 안에 시기를 안 정하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업주가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

반드시 서면이어야 합니다. 구두나 카톡으로 하면 인정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건비 전체 계산해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해도 되나요?

됩니다. 실무에서는 입사일 기준 대신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일괄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것보다 불리하면 안 됩니다. 퇴직할 때 한 번 더 비교해서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Q. 5인 미만인데 연차를 주기로 계약서에 썼습니다.

줘야 합니다. 법적 의무는 없어도 약속하면 의무가 됩니다. 안 줄 거면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쓰지 마세요.

Q. 알바도 연차가 있나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Q. 연차 대신 돈으로 주면 안 되나요?

미리 매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연차는 쉬라고 주는 것이라 사용이 원칙이고, 못 쓴 뒤에 수당으로 정산하는 순서입니다.

정리

숫자만 외우면 됩니다. 1년 미만 최대 11일, 1년 넘기면 15일,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 상한 25일.

5인 미만이면 의무가 아니지만 계약서에 썼다면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안 쓴 연차는 돈으로 나갑니다. 사용촉진 절차를 서면으로 밟아두는 게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 2026년 8월 기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주 15시간 미만 적용 제외는 제18조 제3항, 5인 미만 적용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사용촉진은 제61조를 확인했습니다. 1년 근무 후 퇴직 시 연차일수는 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 취지에 따릅니다. 본 페이지는 참고용 정보이며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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