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계좌 신고 — 복식부기의무자는 안 하면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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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은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이고, 미사용 시 해당 금액의 0.2% 가산세가 붙습니다.
3줄 요약
  •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개설·신고하고 그 계좌를 써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의무가 아닙니다.
  • 신고 기한은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 미신고·미사용 가산세는 수입금액의 0.2% 또는 미사용 금액의 0.2% 중 큰 금액입니다.

매출이 커져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조용히 따라붙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 신고입니다. 몰라서 안 하다가 몇 년치 가산세를 한 번에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해야 하나

복식부기의무자만 대상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업종기준
도소매업 등3억원 이상
제조업·음식숙박업·건설업·운수업 등1억 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교육·보건·개인서비스 등7천 5백만원 이상

본인 유형은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글과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됐다면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어떻게

  • 사업 관련 용도로만 쓸 계좌를 정합니다 (기존 계좌도 가능, 새로 만들어도 됨)
  • 홈택스 → 사업용 계좌 개설·조회·해지 메뉴에서 신고
  • 여러 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래에 써야 하나

구분내용
매출·매입 대금거래대금을 금융기관으로 주고받는 경우
인건비급여·퇴직금 지급
임차료사업장 월세 등
인건비와 임차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직원 월급을 대표 개인계좌에서 보내면 사업용 계좌 미사용이 됩니다. 급여는 반드시 신고한 사업용 계좌에서 나가게 하세요.

가산세

다음 중 큰 금액이 가산세입니다.

  • 미신고 기간의 수입금액 × 0.2%
  • 사업용 계좌를 쓰지 않은 거래금액 × 0.2%

수입금액 3억원이면 60만원입니다. 여러 해가 쌓이면 금액이 커집니다.

사업용 계좌를 따로 쓰면 좋은 이유

법으로 정해진 의무가 아니어도, 간편장부대상자도 계좌를 나누는 게 낫습니다. 의무와 별개로 실익이 있습니다.

이점내용
경비 증빙사업 지출과 생활비가 섞이면 나중에 가려내기 어렵습니다
소명 대응세무서 소명 요구가 왔을 때 계좌만 보여주면 끝납니다
대출·정책자금매출 흐름이 깔끔하면 심사에서 유리합니다
내 손익 파악장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통장만 봐도 압니다

대표 개인 통장으로 다 받다가 나중에 정리하려면 몇 달치를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지금 나누는 게 제일 쌉니다.

여러 개를 신고해도 됩니다

사업용 계좌는 하나만 신고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매출 입금용, 인건비 지급용처럼 용도별로 나눠서 여러 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인건비나 임차료를 보내면 미사용으로 잡힙니다. 실제로 쓰는 계좌는 전부 신고해두세요.

계좌를 바꿨으면 다시 신고하세요
은행을 옮기거나 계좌를 새로 만들어 쓰기 시작했다면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안 된 계좌로 거래하면 그만큼 미사용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부수적인 불이익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을 받고 있다면 특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도 같이 등록하기 →

자주 묻는 질문

Q. 간편장부대상자도 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사업용 계좌를 따로 쓰면 장부 정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개인 지출과 섞이면 5월에 고생합니다.

Q. 개인 생활비도 그 계좌에서 쓰면 안 되나요?

법적으로 금지되는 건 아니지만 구분이 흐려집니다. 사업용은 사업용대로 두고, 생활비는 개인계좌로 이체해서 쓰는 게 정리하기 좋습니다.

Q. 몇 년째 안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하세요. 신고 이후 기간에 대한 가산세는 멈춥니다. 과거분은 수정신고 시 함께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26번에 문의하세요.

Q. 계좌를 바꾸면요?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추가·해지가 가능합니다.

정리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6개월 안에 사업용 계좌 신고. 그리고 인건비·임차료는 그 계좌로.

이 두 줄이면 가산세를 피합니다. 홈택스에서 5분입니다.

※ 2026년 8월 기준. 사업용 계좌 신고·사용 의무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 가산세는 제81조의8,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은 시행령 제208조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본 페이지는 참고용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