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개설·신고하고 그 계좌를 써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의무가 아닙니다.
- 신고 기한은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 미신고·미사용 가산세는 수입금액의 0.2% 또는 미사용 금액의 0.2% 중 큰 금액입니다.
매출이 커져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조용히 따라붙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 신고입니다. 몰라서 안 하다가 몇 년치 가산세를 한 번에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해야 하나
복식부기의무자만 대상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 업종 | 기준 |
|---|---|
| 도소매업 등 | 3억원 이상 |
| 제조업·음식숙박업·건설업·운수업 등 | 1억 5천만원 이상 |
| 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교육·보건·개인서비스 등 | 7천 5백만원 이상 |
본인 유형은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글과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됐다면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어떻게
- 사업 관련 용도로만 쓸 계좌를 정합니다 (기존 계좌도 가능, 새로 만들어도 됨)
- 홈택스 → 사업용 계좌 개설·조회·해지 메뉴에서 신고
- 여러 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래에 써야 하나
| 구분 | 내용 |
|---|---|
| 매출·매입 대금 |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으로 주고받는 경우 |
| 인건비 | 급여·퇴직금 지급 |
| 임차료 | 사업장 월세 등 |
직원 월급을 대표 개인계좌에서 보내면 사업용 계좌 미사용이 됩니다. 급여는 반드시 신고한 사업용 계좌에서 나가게 하세요.
가산세
다음 중 큰 금액이 가산세입니다.
- 미신고 기간의 수입금액 × 0.2%
- 사업용 계좌를 쓰지 않은 거래금액 × 0.2%
수입금액 3억원이면 60만원입니다. 여러 해가 쌓이면 금액이 커집니다.
사업용 계좌를 따로 쓰면 좋은 이유
법으로 정해진 의무가 아니어도, 간편장부대상자도 계좌를 나누는 게 낫습니다. 의무와 별개로 실익이 있습니다.
| 이점 | 내용 |
|---|---|
| 경비 증빙 | 사업 지출과 생활비가 섞이면 나중에 가려내기 어렵습니다 |
| 소명 대응 | 세무서 소명 요구가 왔을 때 계좌만 보여주면 끝납니다 |
| 대출·정책자금 | 매출 흐름이 깔끔하면 심사에서 유리합니다 |
| 내 손익 파악 | 장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통장만 봐도 압니다 |
대표 개인 통장으로 다 받다가 나중에 정리하려면 몇 달치를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지금 나누는 게 제일 쌉니다.
여러 개를 신고해도 됩니다
사업용 계좌는 하나만 신고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매출 입금용, 인건비 지급용처럼 용도별로 나눠서 여러 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인건비나 임차료를 보내면 미사용으로 잡힙니다. 실제로 쓰는 계좌는 전부 신고해두세요.
은행을 옮기거나 계좌를 새로 만들어 쓰기 시작했다면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안 된 계좌로 거래하면 그만큼 미사용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부수적인 불이익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을 받고 있다면 특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도 같이 등록하기 →자주 묻는 질문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사업용 계좌를 따로 쓰면 장부 정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개인 지출과 섞이면 5월에 고생합니다.
법적으로 금지되는 건 아니지만 구분이 흐려집니다. 사업용은 사업용대로 두고, 생활비는 개인계좌로 이체해서 쓰는 게 정리하기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하세요. 신고 이후 기간에 대한 가산세는 멈춥니다. 과거분은 수정신고 시 함께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26번에 문의하세요.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추가·해지가 가능합니다.
정리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6개월 안에 사업용 계좌 신고. 그리고 인건비·임차료는 그 계좌로.
이 두 줄이면 가산세를 피합니다. 홈택스에서 5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