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당으로 준 인건비도 신고해야 경비로 인정됩니다. 현금으로 주고 안 적으면 그 돈은 세금에서 사라집니다.
- 일용근로소득은 일 15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그 아래면 세금이 0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입니다. 근로소득처럼 연 1회가 아닙니다.
일당 주는 알바를 쓰면서 아무 신고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인건비는 경비로 안 잡힙니다. 소득세가 그만큼 늘어납니다.
일용근로자란
세법상 일용근로자는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근로자입니다. 3개월을 넘기면 일반 근로소득자로 봅니다.
세금 계산
일 15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초과분에 6% 세율을 적용한 뒤 근로소득세액공제 55%를 빼줍니다.
결과적으로 일당 15만원 이하면 소득세 0원입니다.
예시
| 일당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실수령 |
|---|---|---|---|
| 15만원 | 0원 | 0원 | 150,000원 |
| 20만원 | 1,350원 | 130원 | 약 198,520원 |
| 25만원 | 2,700원 | 270원 | 약 247,030원 |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계산해보면 일당 약 18만 7천원까지는 실제로 떼는 소득세가 0원입니다.
세금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문제는 신고를 안 하면 경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출 서류 — 여기가 핵심
| 서류 | 기한 |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매월) |
일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한 번이지만, 일용직은 매월 냅니다. 이걸 몰라서 미제출 가산세를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제출·지연제출 가산세는 지급금액의 0.25%(지연 시 0.125%) 수준입니다.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
| 보험 | 일용직 적용 |
|---|---|
| 산재보험 | 무조건 가입. 하루만 일해도 대상 |
| 고용보험 | 가입 대상.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매월 제출 |
| 국민연금·건강보험 | 1개월 미만이면 제외. 1개월 이상 계속 +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이면 가입 |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고용보험 신고 서류로,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합니다. 이걸 법정기한 내에 안 내면 두루누리 지원도 그만큼 날아갑니다.
실무 순서
- 일당 지급 시 성명·주민번호·근무일수·일당을 기록
- 다음 달 10일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 다음 달 15일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고용·산재)
- 다음 달 말일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주민번호를 못 받으면 신고가 안 됩니다. 일 시키기 전에 신분증부터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에서 인건비 경비 처리 확인 →일용직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
“일당으로 준다”고 다 일용직이 아닙니다. 계속 반복해서 같은 사람을 쓰면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4대보험과 임금명세서 의무가 달라집니다.
애매하면 직원 vs 프리랜서 글의 판단 기준을 함께 보세요. 형식보다 실질이 기준입니다.
일용직도 요건이 되면 근로장려금을 받습니다. 신청 시기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1~15일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능합니다. 지급 사실과 인적사항만 있으면 됩니다. 다만 계좌이체로 주는 것이 증빙이 확실해서 안전합니다.
해야 합니다. 하루치도 지급명세서 대상입니다. 산재보험도 하루짜리에 적용됩니다.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일반 근로자로 바뀝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취득신고 절차를 보세요.
지금이라도 하세요. 지연제출 가산세가 미제출보다 가볍습니다. 그리고 신고해야 그 인건비가 경비로 잡혀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대개 가산세보다 절세액이 큽니다.
정리
일당도 신고해야 경비가 됩니다. 기한은 다음 달 10일(원천세) · 15일(근로내용확인) · 말일(지급명세서) 세 개입니다.
제일 흔한 실수는 지급명세서가 매월이라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달력에 표시해두세요.
막히면 국세상담센터 126번,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