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면 카드 쓴 내역이 자동으로 모입니다. 무료고 5분 걸립니다.
- 대표자 개인 명의 카드도 됩니다. 최대 50장. 가족카드·직불카드는 안 됩니다.
- 등록만 하고 끝내면 손해입니다. 홈택스가 자동으로 매긴 공제/불공제를 직접 고쳐야 제 돈을 받습니다.
부가세 신고 때 제일 짜증나는 게 이겁니다. 카드로 산 건 많은데, 그걸 하나하나 찾아서 넣어야 합니다.
홈택스에 카드를 등록해두면 그 일이 없어집니다. 신고 화면에 카드 내역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등록은 무료고 5분이면 됩니다.
그런데 등록만 하고 끝내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반만 챙기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래에 적었습니다.
등록하면 뭐가 달라지나
| 등록 안 했을 때 | 등록했을 때 | |
|---|---|---|
| 매입 자료 | 카드사 사이트에서 직접 뽑아야 함 | 홈택스에 자동으로 모임 |
| 신고서 작성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손으로 작성 | 신고 화면에 이미 채워져 있음 |
| 빠뜨릴 위험 | 큼 (영수증 잃어버리면 끝) | 작음 |
| 비용 | — | 무료 |
세금이 깎이는 제도가 아닙니다. 원래 받을 수 있던 공제를 빠뜨리지 않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빠뜨리는 돈이 커서, 결과적으로 세금이 줄어듭니다.
등록하는 법 — 5분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간편인증도 됩니다)
- 상단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카드사와 카드번호, 휴대전화번호를 넣습니다.
- 사업에 쓰는 카드가 여러 장이면 반복합니다. 최대 50장까지 됩니다.
모바일은 손택스 앱에서 똑같이 됩니다.
보통 등록한 달의 사용내역부터, 다음 달 15일 이후에 조회됩니다. 신고 며칠 앞두고 등록하면 늦습니다. 이 글 보신 김에 오늘 하세요.
등록되는 카드, 안 되는 카드
| 됩니다 | 안 됩니다 |
|---|---|
|
대표자 본인 명의 신용카드 사업자 명의 카드 공동사업자 구성원 명의 카드 본인 명의 체크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지역화폐·기프트카드) |
가족카드 직불카드 배우자·가족 명의 카드 타인 명의 카드 |
여기서 헷갈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 카드가 아니어도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대부분 그냥 개인 카드를 씁니다. 그 카드를 등록하면 됩니다. 카드를 새로 만들 필요 없습니다.
대신 가족카드는 안 됩니다. 내 명의로 보여도 본카드가 배우자 것이면 등록이 막힙니다. 이거 모르고 등록 시도했다가 안 돼서 포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 등록만 하면 반만 챙깁니다
등록하면 홈택스가 카드 내역을 모아주면서 공제 / 불공제를 자동으로 매깁니다. 문제는 이 자동 분류가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기계가 가맹점 업종만 보고 찍는 거라, 사장님이 실제로 뭘 샀는지는 모릅니다.
| 자주 틀리는 방향 | 무슨 일이 생기나 |
|---|---|
| 사업에 쓴 걸 불공제로 찍어놓음 | 받을 수 있는 공제를 그냥 날립니다 |
| 개인적으로 쓴 걸 공제로 찍어놓음 | 그대로 신고하면 나중에 추징당합니다 |
그래서 신고 전에 한 번 훑어야 합니다.
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입 → 매입세액 공제 내역 확인/변경
여기서 목록을 보고 잘못 찍힌 걸 바꿉니다. 사업에 쓴 건 공제로, 개인적으로 쓴 건 불공제로.
3개월치를 다 보라는 게 아닙니다. 금액 큰 것부터 훑으면 대부분 잡힙니다.
애초에 공제가 안 되는 것들
카드로 긁었어도 법으로 공제를 막아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건 아무리 표시를 바꿔도 안 됩니다.
- 접대비 — 거래처 접대, 선물, 경조사비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비 (기름값, 수리비, 주차비).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 차가 사업 자체인 경우는 예외
-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 가족 외식, 개인 물건
- 면세 품목 — 농축수산물, 도서, 병원비 등. 애초에 부가세가 안 붙어서 뺄 게 없습니다
-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에게서 산 것
- 토지 관련 매입
“차량 유지비는 무조건 안 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막아둔 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입니다. 1톤 트럭, 밴, 경차(배기량 1,000cc 이하)는 공제 대상입니다. 현장 다니는 사장님한테는 이게 큰 차이입니다.
개업 준비하면서 쓴 돈 — 20일 규칙
사업자등록 하기 전에 쓴 카드값은 원칙적으로 공제가 안 됩니다. 인테리어, 집기, 초도 물품. 개업 전에 목돈이 나가는데 이게 다 날아가면 아깝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그 과세기간 시작일까지 거슬러 올라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부가세 과세기간은 1기가 1~6월, 2기가 7~12월입니다. 예를 들어 5월에 인테리어 비용을 썼다면, 1기가 끝나는 6월 30일로부터 20일 이내, 즉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인테리어 매입세액을 살릴 수 있습니다.
개업 준비 중이면 등록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 며칠 차이로 몇백만원이 갈립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 2026 간이과세자 기준 총정리 — 간이과세자는 매입을 0.5%밖에 못 쳐줍니다. 내가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세요.
- 간이 vs 일반, 뭐가 유리한가 — 매입 비중이 높으면 일반이 유리해집니다. 카드 등록이 그 매입을 잡아줍니다.
- 부가세 예정고지, 안 내면 어떻게 되나 — 2026년 10월 납부 기한.
오늘 할 일
- 홈택스 로그인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사업에 쓰는 카드 전부.
- 가족카드가 섞여 있으면 등록이 안 됩니다.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 습관을 바꾸세요.
- 신고 전에 매입세액 공제 내역 확인/변경에서 금액 큰 것부터 훑기.
- 개업 준비 중이라면 사업자등록 신청부터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됩니다. 사업자 명의가 아니어도 대표자 본인 명의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대부분이 개인 카드를 그냥 씁니다. 그것도 등록하세요. 다만 가족카드와 직불카드는 안 됩니다. 배우자 명의도 안 됩니다.
최대 50장입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기명식 선불카드(지역화폐 등)를 합쳐서 50장입니다. 사업에 쓰는 카드가 여러 장이면 다 넣으세요. 한 장이라도 빠지면 그 카드 쓴 건 자동으로 안 잡힙니다.
보통 등록한 달의 사용내역부터, 다음 달 15일 이후에 조회됩니다. 지금 등록해도 어제 쓴 게 바로 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고 직전에 등록하면 늦습니다. 오늘 하세요.
등록 전 사용분은 홈택스에 안 잡힙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이용내역을 뽑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직접 작성해서 신고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손이 많이 갈 뿐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다만 영수증이 없으면 그것도 어렵습니다.
원칙은 불공제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그 과세기간 시작일까지 거슬러 올라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인테리어처럼 목돈 나가는 지출이 여기 걸리면 금액이 큽니다. 개업 준비 중이라면 등록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
이건 아끼는 게 아니라 원래 내 돈을 안 흘리는 일입니다. 5분이면 됩니다. 미루면 다음 신고 때 또 카드사 사이트 뒤지고 계실 겁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사업용 계좌 신고 의무
·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지출
함께 보면 좋은 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