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만 닫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폐업신고를 해야 사업자등록이 말소됩니다.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 20%.
- 4대보험 탈퇴·상실신고를 따로 해야 보험료가 멈춥니다. 세무서 신고와 별개입니다.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여기서 절차를 빠뜨리면 몇 달 뒤에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순서
| 순서 | 할 일 | 기한 |
|---|---|---|
| 1 | 부가세 확정신고 (폐업분)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
| 2 | 폐업신고 (세무서/홈택스) | 지체 없이 |
| 3 | 4대보험 탈퇴·상실신고 | 건강보험 14일 이내 / 국민연금·고용·산재 다음 달 15일 |
| 4 | 인허가 업종이면 지자체 폐업신고 | 업종별 상이 |
| 5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5월 31일 |
폐업해도 그때까지의 부가세는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 20%에 납부지연가산세가 겹칩니다. 매출이 없었더라도 영(0)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고와 시설물 — 폐업 시 잔존재화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재고자산이나 감가상각자산이 폐업 시점에 남아 있으면, 이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냅니다. 이걸 폐업 시 잔존재화라고 합니다.
- 재고 상품 — 시가 기준
- 건물·기계 등 감가상각자산 — 취득가액에 경과 기간을 반영해 계산
인테리어를 하고 환급을 크게 받았다면, 몇 년 안에 폐업할 때 일부를 토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4대보험은 따로입니다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도 4대보험은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에 보험관계 소멸신고와 직원 자격상실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직원이 없는데도 보험료가 계속 부과됩니다. 4insure.or.kr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체납이 있는 상태에서 폐업하면
사업자등록이 말소돼도 세금 채무는 남습니다. 체납액은 계속 추심되고 재산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폐업이 채무를 없애주지 않습니다.
다만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처럼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 해도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상담해보세요.
폐업 후에도 챙길 것
- 폐업사실증명 — 각종 지원사업·재취업에서 요구합니다. 홈택스에서 발급
- 노란우산공제 — 폐업은 정상 공제사유입니다. 퇴직소득으로 과세되어 세부담이 낮습니다. 자세히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폐업한 해의 소득도 신고 대상입니다
폐업 전에 정리하면 좋은 것
| 항목 | 이유 |
|---|---|
| 노란우산공제 | 폐업 사유로 받아야 퇴직소득. 미리 해지하면 기타소득이라 손해 |
| 재고 처분 | 남아 있으면 잔존재화로 부가세 부담 |
| 미수금 회수 | 폐업 후에는 받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
| 증명서 발급 | 사업자 상태에서 떼둘 서류가 있는지 확인 |
순서만 바꿔도 세금이 달라집니다. 특히 노란우산은 재도전 지원 글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폐업하면 노란우산 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 vs 연금저축·IRP에 지급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야 합니다. 영 신고를 하면 세금은 없고 가산세도 없습니다. 안 하면 무신고입니다.
실제로 사업을 그만둔 날입니다. 임의로 늦추면 그 기간의 부가세 신고 의무가 계속 생깁니다.
홈택스 온라인 폐업신고 시에는 반납이 필요 없습니다. 방문 신고 시 지참하면 됩니다.
일시적으로 쉬는 것이라면 휴업신고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유지되고 신고 의무는 남습니다. 재개 의사가 없다면 폐업이 깔끔합니다.
정리
순서는 부가세 신고 → 폐업신고 → 4대보험 소멸·상실신고 → 지자체 인허가 폐업 → 다음 해 5월 종소세입니다.
제일 많이 빠뜨리는 게 4대보험입니다. 세무서에 신고했다고 자동으로 안 끊깁니다. 4insure.or.kr에서 꼭 확인하세요.
체납이 있으면 폐업 전에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먼저 상담하세요. 국세상담센터는 126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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