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신고 — 문 닫아도 신고 안 하면 세금이 계속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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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폐업하면 지체 없이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사업자등록이 남아 세금이 계속 부과됩니다.
3줄 요약
  • 문만 닫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폐업신고를 해야 사업자등록이 말소됩니다.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 20%.
  • 4대보험 탈퇴·상실신고를 따로 해야 보험료가 멈춥니다. 세무서 신고와 별개입니다.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여기서 절차를 빠뜨리면 몇 달 뒤에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순서

순서할 일기한
1부가세 확정신고 (폐업분)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2폐업신고 (세무서/홈택스)지체 없이
34대보험 탈퇴·상실신고건강보험 14일 이내 / 국민연금·고용·산재 다음 달 15일
4인허가 업종이면 지자체 폐업신고업종별 상이
5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5월 31일
1번을 제일 많이 빠뜨립니다.
폐업해도 그때까지의 부가세는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 20%에 납부지연가산세가 겹칩니다. 매출이 없었더라도 영(0)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고와 시설물 — 폐업 시 잔존재화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재고자산이나 감가상각자산이 폐업 시점에 남아 있으면, 이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냅니다. 이걸 폐업 시 잔존재화라고 합니다.

  • 재고 상품 — 시가 기준
  • 건물·기계 등 감가상각자산 — 취득가액에 경과 기간을 반영해 계산

인테리어를 하고 환급을 크게 받았다면, 몇 년 안에 폐업할 때 일부를 토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4대보험은 따로입니다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도 4대보험은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에 보험관계 소멸신고와 직원 자격상실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직원이 없는데도 보험료가 계속 부과됩니다. 4insure.or.kr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체납이 있는 상태에서 폐업하면

사업자등록이 말소돼도 세금 채무는 남습니다. 체납액은 계속 추심되고 재산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폐업이 채무를 없애주지 않습니다.

다만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처럼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 해도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상담해보세요.

폐업 후에도 챙길 것

  • 폐업사실증명 — 각종 지원사업·재취업에서 요구합니다. 홈택스에서 발급
  • 노란우산공제 — 폐업은 정상 공제사유입니다. 퇴직소득으로 과세되어 세부담이 낮습니다. 자세히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폐업한 해의 소득도 신고 대상입니다
재기 지원 제도 확인하기 →

폐업 전에 정리하면 좋은 것

항목이유
노란우산공제폐업 사유로 받아야 퇴직소득. 미리 해지하면 기타소득이라 손해
재고 처분남아 있으면 잔존재화로 부가세 부담
미수금 회수폐업 후에는 받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증명서 발급사업자 상태에서 떼둘 서류가 있는지 확인

순서만 바꿔도 세금이 달라집니다. 특히 노란우산은 재도전 지원 글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폐업하면 노란우산 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 vs 연금저축·IRP에 지급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출이 0원이었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영 신고를 하면 세금은 없고 가산세도 없습니다. 안 하면 무신고입니다.

Q. 폐업일은 언제로 잡나요?

실제로 사업을 그만둔 날입니다. 임의로 늦추면 그 기간의 부가세 신고 의무가 계속 생깁니다.

Q.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해야 하나요?

홈택스 온라인 폐업신고 시에는 반납이 필요 없습니다. 방문 신고 시 지참하면 됩니다.

Q. 잠깐 쉬는 건데 폐업해야 하나요?

일시적으로 쉬는 것이라면 휴업신고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유지되고 신고 의무는 남습니다. 재개 의사가 없다면 폐업이 깔끔합니다.

정리

순서는 부가세 신고 → 폐업신고 → 4대보험 소멸·상실신고 → 지자체 인허가 폐업 → 다음 해 5월 종소세입니다.

제일 많이 빠뜨리는 게 4대보험입니다. 세무서에 신고했다고 자동으로 안 끊깁니다. 4insure.or.kr에서 꼭 확인하세요.

체납이 있으면 폐업 전에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먼저 상담하세요. 국세상담센터는 126번입니다.

※ 2026년 8월 기준. 폐업 시 부가세 확정신고는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폐업신고는 제8조, 폐업 시 잔존재화는 제10조 제6항을 확인했습니다. 4대보험 소멸·상실신고는 각 보험 관련 법령과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안내를 따릅니다. 체납 관련 지원제도는 연도별로 다르니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는 참고용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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