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600만원 — 가입 전에 알아야 할 함정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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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사업(근로)소득금액에 따라 4천만원 이하 600만원 / 4천만~6천만원 500만원 / 6천만~1억원 400만원 / 1억원 초과 200만원 네 구간입니다. 공제금은 법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3줄 요약
  • 소득공제 한도는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200만원부터 600만원까지입니다. 4천만원 이하면 600만원입니다.
  • 진짜 값어치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압류가 안 된다는 겁니다. 법에 압류·양도·담보 금지가 박혀 있습니다.
  • 단, 폐업 전에 그냥 깨면 기타소득 16.5%를 뗍니다. 넣기 전에 함정 세 가지를 먼저 보세요.

노란우산공제 얘기를 꺼내면 열에 아홉은 “소득공제 되는 적금” 정도로 알고 계십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이건 적금이 아니라 사업이 무너졌을 때 남기는 돈입니다. 그래서 압류가 안 됩니다. 대신 중간에 깨면 대가를 치릅니다.

2026년 기준으로 한도가 얼마인지, 그리고 가입 전에 알아야 할 함정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네 구간입니다

2024년과 2025년에 법이 두 번 바뀌면서 구간이 넷으로 늘고 한도가 올랐습니다. 아직도 “500만원·300만원·200만원” 세 구간으로 적힌 글이 많은데 옛날 숫자입니다.

사업(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 한도적용 세율
(지방세 포함)
연간 절세액
4천만원 이하600만원6.6% ~ 16.5%39.6만 ~ 99만원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500만원16.5% ~ 26.4%82.5만 ~ 132만원
6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400만원26.4% ~ 38.5%105.6만 ~ 154만원
1억원 초과 (개인만)200만원38.5% ~ 49.5%77만 ~ 99만원

매출이 아니라 소득금액 기준입니다.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뒤 남는 숫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찍히는 그 금액을 보세요.

법인 대표는 문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법인 대표자는 총급여액 8천만원(근로소득금액 6,625만원)을 넘으면 소득공제를 못 받습니다. 개인사업자에게는 없는 제한입니다. 법인 전환을 앞두고 계시면 이 부분을 미리 계산해두세요.

진짜 값어치는 압류가 안 된다는 것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공제금이 들어오는 계좌의 예금채권도 압류가 안 됩니다.

사업이 잘될 때는 아무 의미 없는 조항입니다. 무너질 때 의미가 생깁니다. 통장이 묶이고 카드가 정지되는 상황에서도 이 돈만은 남습니다. 소득공제 몇십만원보다 이쪽이 이 제도의 본체입니다.

대신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노란우산에서 부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놓고 갚지 않은 상태에서 공제금 사유가 생기면, 중앙회가 공제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먼저 뺍니다.

함정 ① 폐업 전에 깨면 16.5%를 뗍니다

공제금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상황세금 취급부담
폐업·노령·사망 등 정상 사유퇴직소득낮습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
그냥 중도 해지기타소득15% + 지방소득세 = 16.5% 원천징수

돈이 급하다고 해지 버튼을 누르면,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를 토해내는 정도가 아니라 붙은 이자까지 얹어서 16.5%를 뗍니다. 3년 넣고 깨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2025년에 예외가 생겼습니다 — 10년 이상 냈다면 다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4항 단서가 개정되면서, 공제부금 납입월수 120개월(10년) 이상인 가입자가 경영악화를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해외이주 등의 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넣은 사장님이 폐업까지 가지 않고도 빠져나올 문이 하나 생긴 겁니다. 아직 이걸 반영해서 쓴 글이 거의 없습니다.

함정 ② 부동산임대 소득은 공제가 안 됩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부동산임대업에서 나온 소득금액으로는 소득공제를 못 받습니다. 사업소득에 임대소득이 섞여 있으면 그 비율만큼 한도가 깎입니다.

구분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임대 30% + 다른 사업 70%
사업소득금액5,000만원 (전부 임대)5,000만원 중 임대 1,500만원
공제대상 소득금액없음3,500만원
소득공제 한도500만원500만원
실제 공제되는 금액0원350만원 (한도에서 30% 차감)

임대업만 하시는 분이라면 소득공제를 보고 가입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압류 방어와 복리 적립만 남습니다. 그 값어치가 있는지는 각자 판단할 몫입니다.

함정 ③ 밀리면 이자가 아니라 원금이 줄어듭니다

부금을 못 넣어도 연체이자는 안 붙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낸 날 다음 날부터 복리가 붙기 때문에, 밀린 만큼 나중에 받는 공제금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24개월 이상 연체하면 계약이 강제종료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무리한 금액으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월 부금은 5만원부터 15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정합니다. 연간 납입 한도는 추가납입까지 합쳐 1,800만원입니다.

증액은 가입 직후부터 제한 없이 됩니다. 감액은 3회 이상 납부한 뒤부터 됩니다. 낮게 잡고 올리는 게 순서입니다. 형편이 어려워지면 해지 버튼 대신 감액 신청부터 하세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지자체가 따로 주는 돈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한 지자체는 신규가입자에게 가입(희망)장려금을 줍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가입해버리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지자체월 지원금최대 지원
대전시 · 충청남도 · 전라남도 시·군3만원36만원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세종 · 경상북도 · 경상남도 시·군 · 전라북도 시·군 · 제주2만원24만원
울산 · 경기도 · 강원도 시·군 · 충청북도 시·군1만원12만원

공통 조건은 연매출 3억원 이하신규가입자이고, 상시종업원이 10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또는 5명 미만(그 밖의 업종)이어야 합니다. 서울시·인천시 등 일부 지역은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합니다. 지원 기간은 보통 12개월입니다.

이미 가입한 뒤에는 못 받습니다. 가입 전에 본인 사업장 지자체가 협약을 맺었는지 확인하세요. 예산과 정책은 해마다 바뀌니 노란우산 고객센터(1666-9988)나 관할 지자체에 전화로 확인하는 게 확실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지원금 자가진단 →

누가 가입할 수 있나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드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면 됩니다.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이 있는데, 숙박·음식점업과 개인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은 15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60억원 이하, 제조업은 80억~140억원 이하로 상당히 넉넉합니다. 동네 가게 하시는 사장님이 매출 때문에 못 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비영리법인 대표자와 가입제한 업종은 제외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도 사업 사실이 확인되면 가입은 됩니다. 다만 폐업사실증명이 안 되므로 폐업을 이유로 공제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연금저축·IRP와 어느 쪽을 먼저 채워야 하는지는 노란우산 vs 연금저축·IRP에서 소득 구간별로 비교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도 가입되나요?

됩니다. 사업 사실만 확인되면 인적용역 제공자도 가입합니다. 다만 폐업사실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폐업·자연재난·사회재난을 이유로 공제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노령·사망 등 나머지 사유로만 받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장님과 조건이 같지 않다는 걸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Q. 이미 다른 지역에서 가입했는데 이사하면 장려금을 또 받나요?

못 받습니다. 가입(희망)장려금은 신규가입자에게만 나갑니다. 이미 가입한 상태로 이사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아직 안 들었다면, 사업장 소재 지자체가 협약을 맺었는지부터 확인하고 가입하세요. 순서만 바꿔도 12~36만원이 생깁니다.

Q. 적금이랑 뭐가 다른가요? 이율이 높은 것도 아닌데요.

이율로 이기는 상품이 아닙니다. 차이는 세 가지입니다. ①넣는 돈이 소득공제가 됩니다. 적금은 안 됩니다. ②압류가 안 됩니다. 적금은 압류됩니다. ③연 단위 복리로 붙습니다. 반대로 중도에 깨면 손해가 큽니다. 당장 헐어 쓸 돈이라면 적금이 맞습니다.

Q. 월 부금을 줄일 수 있나요?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3회 이상 납부한 뒤부터 감액 신청이 됩니다. 증액은 가입 직후부터 제한 없이 됩니다. 처음부터 무리한 금액으로 시작하지 말고 낮게 잡았다가 올리는 쪽이 안전합니다.

Q. 이번 달에 돈이 없어서 못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체이자는 안 붙습니다. 대신 실제로 낸 날 다음 날부터 복리가 붙기 때문에 나중에 받는 공제금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24개월 이상 연체하면 계약이 강제종료됩니다. 한두 달은 괜찮지만 방치하면 끝납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해지하지 말고 감액부터 신청하세요.

Q. 공제금을 받을 때는 세금이 없나요?

있습니다. 폐업·노령 등 정상 사유로 받는 공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은 편이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해집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돈을 나중에 낮은 세율로 정산하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정리

순서는 이겁니다. ①작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사업소득금액을 확인 → ②내 구간의 한도를 보고 부담 안 되는 금액으로 월 부금 결정 → ③가입 전에 지자체 희망장려금 확인 → ④가입 후에는 밀리지 않게 관리, 힘들면 해지 대신 감액.

제일 나쁜 건 소득공제 600만원이라는 숫자만 보고 월 50만원씩 질러놓고 1년 만에 깨는 겁니다. 그러면 16.5%를 물고 나옵니다. 이건 10년, 20년 보고 넣는 돈입니다. 지금 통장에서 빼도 티가 안 나는 금액부터 시작하세요.

같이 보면 좋은 글입니다. 소득금액이 얼마인지부터 잡아야 한다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비교를, 사람을 쓰기 시작해 지출 구조가 바뀌었다면 직원 첫 채용 실비용을 보세요. 매입 자료를 자동으로 모으는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해두면 신고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궁금한 건 노란우산 고객센터 1666-9988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고, 사업자등록번호만 있으면 본인 조건으로 계산해줍니다. 인터넷에서 옛날 숫자 찾아 헤매는 것보다 전화 한 통이 빠릅니다.

※ 2026년 8월 기준. 소득공제 한도·구간과 해지 시 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법률 제21223호, 2026. 1. 1. 시행), 해지일시금 원천징수 15%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 및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 압류 금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를 확인했습니다. 부금 한도·가입대상·희망장려금은 노란우산(중소기업중앙회) 안내 기준이며 지자체 정책은 예산에 따라 바뀝니다. 본 페이지는 참고용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