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계산서를 받았어도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걸리면 매입세액이 날아갑니다.
- 제일 많이 걸리는 건 접대비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입니다. 거래처 밥값, 골프, 승용차 유지비가 여기 들어갑니다.
- 화물차·경차·9인승 이상 승합차는 공제됩니다. 막히는 건 “소형승용차”입니다.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냅니다. 그래서 매입세액을 얼마나 챙기느냐가 곧 세금입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멀쩡히 받아놓고도 공제가 안 되는 지출이 있습니다.
공제가 막히는 5가지
| 구분 | 내용 |
|---|---|
| ① 접대비 | 거래처 식사·선물·경조사비·골프 등 접대 성격의 지출. 금액과 무관하게 전액 불공제 |
| 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 구입비, 임차료(리스·렌트), 유류비, 수리비, 주차비까지 전부 |
| ③ 면세 관련 | 면세사업에 쓴 매입, 토지 관련 지출 |
| ④ 사업과 무관한 지출 | 대표 개인 생활비, 가족 여행 등 |
| ⑤ 증빙 없는 매입 |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진 경우 |
①접대비 — 밥값이 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거래처를 접대한 밥값은 불공제입니다. 하지만 직원 회식비는 복리후생비라서 공제됩니다. 같은 식당에서 같은 금액을 써도 누구와 먹었느냐로 갈립니다.
- 공제 O — 직원 회식, 야근 식대, 사무실 간식, 직원 경조사비
- 공제 X — 거래처 식사, 거래처 선물, 거래처 경조사비, 골프 접대
카드 명세만 보면 구분이 안 되니, 결제할 때 누구와 썼는지 메모를 남겨두는 게 나중에 훨씬 편합니다.
②차량 — “소형승용차”만 막힙니다
여기서 오해가 제일 많습니다. 사업용으로 산 차라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면 공제가 안 됩니다. 반대로 아래는 공제됩니다.
| 공제되는 차 | 공제 안 되는 차 |
|---|---|
|
화물차 (포터·봉고·트럭 등) 경차 (배기량 1,000cc 이하) 9인승 이상 승합차 이륜차 (125cc 이하) 운수업·자동차판매업·운전학원 등 영업용 |
일반 승용차 (5인승 세단·SUV 등) 캠핑용 자동차 ※ 구입비뿐 아니라 기름값·수리비·주차비까지 전부 |
1톤 화물차는 차값도, 기름값도, 수리비도 전부 공제됩니다. 반면 같은 일에 SUV를 쓰면 한 푼도 안 됩니다. 차를 새로 살 계획이 있다면 이 차이가 수백만원입니다.
③④ 면세·사업무관
면세 품목(농·축·수산물, 도서, 의료 등)을 산 것은 애초에 부가세가 없어 공제할 매입세액이 없습니다. 다만 음식점이 농수산물을 사면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 별도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공제가 아니라 별개의 혜택입니다.
토지 관련 지출(토지 취득·조성비)도 불공제입니다. 건물은 공제되지만 토지는 안 됩니다.
⑤ 증빙 — 여기는 살릴 방법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았어도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받으면 공제됩니다. 기한을 넘겼어도 1년 이내에 받아서 수정신고·경정청구와 함께 내면 살릴 수 있습니다(가산세 0.5%는 부담).
전자세금계산서가 국세청에 전송이 안 됐더라도, 발급한 사실만 확인되면 공제됩니다. 자세한 건 전자세금계산서 글에 있습니다.
사업용 카드 등록해서 매입 자료 자동으로 모으기 →공제 가능한 매입만 골라 넣는 방법은 부가세 계산기 사용법에 정리했습니다.
공제되는 매입이 많아 환급이 나온다면 부가세 환급 시기를 확인하세요. 설비 취득이면 15일 이내 조기환급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제가 안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4,800만원 미만) 발급하더라도 일반과세자와 다릅니다. 큰 금액을 살 때는 상대가 일반과세자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 상태는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됩니다.
사업 관련이면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두지 않으면 일일이 찾아 넣어야 합니다. 등록해두면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등록은 무료고 5분이면 끝납니다.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면 공제됩니다. 임대인이 간이과세자거나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주면 못 받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계약하고 나서 알면 늦습니다.
나중에 경정되면 세금과 함께 가산세가 붙습니다. 수정신고를 스스로 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니, 알게 된 시점에 바로 정리하는 게 낫습니다.
정리
기억할 건 두 개입니다. 거래처와 쓴 돈은 안 되고, 승용차는 안 된다. 나머지는 대체로 됩니다.
차를 살 계획이 있다면 화물차·경차·9인승 이상인지 먼저 보세요. 이 한 줄이 부가세로만 수백만원을 가릅니다.
애매한 지출은 국세상담센터 126번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신고 다 하고 나서 묻는 것보다 쓰기 전에 묻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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