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면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상대가 요구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 안 하면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입니다. 매출 자체가 아니라 그 거래 금액의 20%입니다.
- 상대가 번호를 안 알려주면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발급하면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은 “달라면 주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의무발행업종이면 다릅니다. 안 달라고 해도 끊어야 합니다.
우리 업종이 의무발행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있습니다. 해마다 확대돼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곳들입니다.
- 병·의원, 치과, 한의원, 약국, 동물병원
-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
- 학원, 교습소, 예체능계 학원
- 골프장, 예식장, 산후조리원, 장례식장
- 부동산중개업, 이사화물운송
- 가구·전자제품 소매, 안경, 시계·귀금속
- 일부 음식점·숙박업 등
목록이 매년 바뀝니다.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번에서 업종코드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우리는 아닐 것”이라고 넘겼다가 몇 년치 가산세를 한꺼번에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이면 지켜야 하는 것
| 항목 | 내용 |
|---|---|
| 기준 금액 | 건당 10만원 이상 (부가세 포함) |
| 상대가 요구하지 않아도 | 발급 의무가 있음 |
| 발급 기한 |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
| 번호를 모를 때 | 국세청 지정코드 010-000-1234로 발급 |
| 미발급 가산세 | 미발급 금액의 20% |
사업자등록을 한 상대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단서). 사업자 간 거래에서 두 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미발급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20%지만, 착오나 누락으로 빠뜨린 것을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하면 10%로 줄어듭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빠뜨린 걸 알았으면 10일 안에 움직이세요.
10만원을 쪼개면 되지 않나
안 됩니다. 하나의 거래를 여러 건으로 나눠 발급을 피하는 것은 미발급으로 봅니다. 오히려 고의성이 드러나 불리해집니다.
신고포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거래 상대방이 신고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현금으로 받고 안 끊는 관행이 제일 위험한 이유입니다.
의무발행업종이 아니어도
소비자가 요구하면 발급해야 합니다. 거부하면 발급 거부로 가산세 5% 대상입니다(건당 5천원 이상 거래에 한하며, 계산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급은 부가세 세액공제(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대상이라 오히려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기로 이번 기 세액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현금거래로 봅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아닌 방법으로 대금을 받았으면 대상입니다. 계좌이체라서 괜찮다는 생각이 제일 흔한 착오입니다.
사업자 간 거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을 따로 안 끊어도 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안 끊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가 살아 있습니다.
010-000-1234로 자진발급하세요. 이러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걸립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 안이면 소급 부과됩니다. 몇 년치가 한꺼번에 나오면 금액이 큽니다. 지금이라도 정비하는 게 낫습니다.
정리
의무발행업종이면 10만원·5일·010-000-1234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본인 업종이 의무발행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이것 하나 확인 안 해서 20% 가산세를 맞는 경우가 제일 아깝습니다. 126번에 사업자등록번호 불러주고 물어보면 5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