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 장비 산 돈을 몇 년에 나눠 경비로 넣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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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감가상각은 취득가액을 내용연수에 나눠 해마다 비용으로 넣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정액법·정률법 중 신고한 방법을 쓰고, 신고하지 않으면 건물은 정액법, 기계·비품은 정률법이 적용됩니다.
3줄 요약
  • 기계·차량·인테리어 같은 고정자산은 산 해에 전액 경비가 안 됩니다. 내용연수에 나눠 넣습니다.
  • 단,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 소액자산은 그 해에 전액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부가세는 다릅니다. 매입세액은 산 시점에 전액 공제되고 조기환급까지 가능합니다.

인테리어에 3천만원을 썼는데 그 해 경비로 3천만원이 안 잡혀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세와 부가세가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개업할 때 한꺼번에 산 집기는 예외입니다
100만원 이하라도 사업 개시나 확장을 위해 취득한 자산, 그리고 업무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즉시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 단서). 개업 준비하면서 의자·집기를 한 번에 들여놓은 경우가 여기 걸립니다. 개별 금액이 작아도 감가상각 대상입니다.

소득세 vs 부가세

세목처리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산 시점에 전액 공제 (조기환급 가능)
소득세취득가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나눠 경비 처리

즉 부가세는 바로 돌려받고, 소득세는 몇 년에 나눠 효과를 봅니다.

내용연수

자산 종류마다 기준내용연수가 정해져 있고, 그 상하 25%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산대략적인 기준내용연수
차량운반구, 공구, 비품5년
일반 기계장치업종별로 상이 (통상 5~10년)
건물 (철근콘크리트 등)40년 등 구조별 상이
시설장치(인테리어)업종별 기준 적용

정확한 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내용연수표를 따릅니다. 업종별로 다르니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상각 방법

  • 정액법 — 매년 같은 금액씩. 계산이 단순합니다
  • 정률법 — 초기에 많이, 나중에 적게. 초반 절세 효과가 큽니다

건물은 정액법만 가능하고, 기계·비품 등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 방법을 정해서 신고해야 하며 임의로 바꾸지 못합니다.

소액자산 — 그 해에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면 취득한 해에 전액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유 업무 성질상 대량 보유하는 자산이나 사업 개시에 필요한 자산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개업하면서 한꺼번에 갖춘 집기류는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즉시상각 의제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소액 수선비 등)도 있습니다. 수선비가 자산의 가치를 크게 늘리는 게 아니라면 당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중고자산·중간에 팔면

  • 중고자산을 사면 남은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상각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 자산을 처분하면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이가 손익으로 반영됩니다
  • 부가세 쪽은 폐업 시 잔존재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 참고

장부가 없으면 못 씁니다

감가상각비를 경비로 넣으려면 장부가 있어야 합니다. 추계신고(경비율)로 하면 감가상각을 따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큰 설비 투자를 했다면 기장이 유리한 이유입니다.

기장의무 구분은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에 정리해뒀습니다.

설비 매입세액 반영해서 부가세 계산하기 →

자주 묻는 질문

Q. 인테리어비 3천만원, 첫해에 얼마나 경비가 되나요?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5년 정액법이면 연 600만원 수준입니다. 정률법이면 첫해가 더 큽니다. 반면 부가세 300만원은 그 즉시 공제·환급 대상입니다.

Q. 노트북 90만원짜리는요?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라 그 해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량 보유 자산이나 개업 필수 자산에 해당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승용차를 샀는데요?

감가상각은 가능하지만 업무용승용차 비용 한도 규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부가세 매입세액은 불공제입니다. 매입세액 불공제를 보세요.

Q. 상각을 안 하고 넘어가도 되나요?

개인사업자는 감가상각이 임의사항이라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안 한 만큼 경비가 줄어 세금이 늘어납니다. 나중에 몰아서 넣을 수도 없습니다.

정리

부가세는 즉시, 소득세는 나눠서. 이 한 줄이 핵심입니다.

100만원 이하 소액자산은 그 해에 털 수 있고, 큰 설비는 장부가 있어야 상각이 가능합니다.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업종마다 다르니 126번이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 2026년 8월 기준. 감가상각과 내용연수는 소득세법 제33조·제19조 및 시행령 제62조~제63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내용연수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소액자산 즉시비용 처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에 따릅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한도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본 페이지는 참고용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