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외국인 고용 — 고용허가제 절차와 사장님이 놓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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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E-9 외국인 근로자를 쓰려면 고용노동부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을 거쳐야 하고, 고용허가서 발급 후 근로계약·비자 절차가 이어집니다. 4대보험과 최저임금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줄 요약
  • E-9(비전문취업) 외국인은 고용허가제를 통해서만 채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구해오는 게 아닙니다.
  • 먼저 내국인 구인노력(워크넷 구인등록)을 일정 기간 해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 외국인도 4대보험·최저임금·근로기준법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전용보험이 추가됩니다.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 외국인 고용을 알아보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절차가 정해져 있어서 순서를 건너뛸 수 없습니다.

큰 순서

순서내용
1내국인 구인노력 — 워크넷에 구인등록 후 일정 기간 경과
2고용허가 신청 — 관할 고용센터
3구직자 명부에서 알선·선정
4표준근로계약서 체결
5사증발급인정서 → 입국 → 취업교육
6사업장 배치, 4대보험 + 전용보험 가입
1번을 건너뛸 수 없습니다.
고용허가제의 전제가 “내국인을 구하려 했는데 못 구했다”는 것입니다. 워크넷 구인등록 없이 신청하면 반려됩니다. 기간과 요건은 업종·연도별로 다르니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허용 업종과 쿼터

E-9은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어업·서비스업 일부 등 허용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음식점업은 일부 지역·조건에서 허용되는 등 매년 확대·변경됩니다.

연간 도입 규모(쿼터)도 정해져 있어 신청이 몰리면 대기가 생깁니다. 본인 업종이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사장님이 놓치는 것 — 보험

구분내용부담
4대보험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
(국민연금은 상호주의에 따라 국가별 차이)
사업주·근로자
출국만기보험퇴직금 성격. 매월 납입사업주
보증보험임금체불 대비사업주
귀국비용보험귀국 항공료근로자
상해보험업무 외 재해근로자

출국만기보험은 퇴직금을 대신하는 성격이라 사업주가 매월 내야 합니다. 이걸 인건비 계산에 안 넣으면 나중에 부담이 커집니다.

근로조건은 내국인과 같습니다

  • 최저임금 적용 — 2026년 시급 10,320원
  • 주휴수당·연차·퇴직금 등 근로기준법 그대로
  • 근로계약서 —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모국어 번역본을 함께 교부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도 동일
사업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E-9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을 옮길 수 없고, 법에 정한 사유(휴업·폐업, 임금체불, 부당한 처우 등)가 있을 때만 변경이 허용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임금체불이 생기면 사업장 변경 사유가 되고 고용허가에도 불이익이 옵니다.

위반하면

  • 불법 고용(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고용허가 없이 고용 — 과태료 및 일정 기간 고용허가 제한
  • 임금체불 — 고용허가 제한, 사업장 변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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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유학생(D-2)이나 결혼이민자를 쓰면 되지 않나요?

체류자격마다 취업 가능 범위가 다릅니다. 결혼이민(F-6)·영주(F-5)·재외동포(F-4) 등은 취업이 자유롭거나 넓게 허용됩니다. 유학생은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자격 확인 없이 쓰면 불법고용입니다.

Q. 체류자격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외국인등록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취업 가능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1345입니다.

Q. 두루누리 지원도 받나요?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대상이고 요건을 충족하면 두루누리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국가별 상호주의로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고용허가제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체류자격은 1345, 실무는 관할 고용센터가 가장 정확합니다.

정리

순서는 워크넷 구인등록 → 고용허가 신청 → 알선 → 표준근로계약 → 입국·교육 → 4대보험 + 전용보험입니다.

업종 허용 여부와 쿼터가 매년 바뀌므로, 계획이 생기면 고용센터에 먼저 전화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2026년 8월 기준. 고용허가제 절차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전용보험은 같은 법 제13조·제15조·제23조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허용 업종·쿼터·구인노력 기간은 매년 변경되므로 반드시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는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