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보수 270만원 미만 직원을 새로 뽑으면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습니다.
- 2026년 최저임금(월 215만 6,880원) 기준 사업주 월 101,760원, 직원 월 97,440원. 36개월이면 사업주만 366만원입니다.
- 현금으로 안 줍니다. 다음 달 보험료에서 빼주는 방식이고, 보험료를 밀리거나 신고가 늦으면 그 달치는 사라집니다.
직원 한 명 쓰면 4대보험 사업주 부담이 월 23만원쯤 나갑니다. 그중 10만원을 나라가 대신 내주는 제도가 두루누리입니다. 조건이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사장님이 계속 나옵니다.
이 글은 얼마를 받는지, 누가 되는지, 그리고 어디서 새는지 세 가지만 정리한 것입니다. 숫자는 두루누리 공식 계산기로 직접 돌려 확인했습니다.
얼마 받나 —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월평균보수 2,156,880원(2026년 최저임금 209시간)짜리 직원 한 명을 새로 뽑았을 때입니다.
| 구분 | 보험료 총액 | 사업주 지원 | 직원 지원 | 실제 납부 |
|---|---|---|---|---|
| 고용보험 | 44,210원 | 19,840원 | 15,520원 | 8,850원 |
| 국민연금 | 204,820원 | 81,920원 | 81,920원 | 40,980원 |
| 합계 | 249,030원 | 101,760원 | 97,440원 | 49,830원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두 가지만 지원합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 전체 부담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사업주 기준 월 101,760원, 36개월이면 366만원입니다. 직원분까지 합치면 사업장에서 나가는 보험료가 월 20만원 가까이 줄어듭니다.
우리 직원 4대보험 얼마 나오는지 먼저 계산하기 →230만원부터는 더 안 오릅니다
지원금에 상한이 있습니다. 월급이 올라도 여기서 멈춥니다.
| 항목 | 사업주 월 최대 | 직원 월 최대 |
|---|---|---|
| 국민연금 | 87,400원 | 87,400원 |
| 고용보험 | 21,160원 | 16,560원 |
| 합계 | 108,560원 | 103,960원 |
월평균보수 230만원에서 정확히 상한에 닿습니다. 그러니까 230만원부터 270만원 미만까지는 지원금이 똑같이 최대치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월급을 올려도 지원금이 줄지 않습니다.
관문 네 개 — 하나라도 걸리면 끝
| 조건 | 기준 |
|---|---|
| 사업장 규모 | 근로자 10명 미만. 전년도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신청일이 속한 달 말일 기준으로도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전년도에 10명 이상이었어도 신청일 직전 3개월 연속 10명 미만이면 됩니다. |
| 보수 |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2021년부터 기가입자는 지원이 끊겼습니다. |
| 재산·소득 | 직원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합계 6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이면 제외입니다. 초과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
직원을 채용하면 자격취득 신고를 합니다. 그럼 그 순간 “취득 이력”이 생기니 신규가입자가 아니게 되는 것 아니냐 — 여기서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규정은 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 이내에 지원신청 사업장에 낸 취득신고는 이력에서 뺀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채용하고 바로 신청해도 됩니다.
인원을 셀 때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직원은 빼고 셉니다. 사업 규모는 법인이면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면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판단합니다. 공공기관은 10명 미만이어도 제외입니다.
함정 ① 현금으로 안 줍니다
통장에 돈이 꽂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순서가 이렇습니다.
- 사업주가 그 달 보험료를 법정기한 안에 완납합니다.
- 공단이 완납을 확인합니다.
- 다음 달 고지서에서 지원금만큼 빼고 청구합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하루라도 밀리면 그 달 지원금은 그냥 없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아예 없으면(직원이 그만두는 등) 그 달 지원금도 안 나옵니다. 자동이체를 걸어두세요. 이게 두루누리를 지키는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함정 ② 신고가 늦으면 지난 달치가 사라집니다
고용보험료 지원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안에 하지 않으면,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합니다.
말을 바꾸면 이렇습니다. 늦게 신고한 만큼 앞의 달은 그냥 날아갑니다. 소급해서 안 챙겨줍니다. 3개월 늦게 신고하면 3개월치를 못 받는 겁니다. 사업주분 기준으로 월 2만원씩, 6만원이 사라집니다.
일용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기한 안에 제출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적힌 사람의 보험료만 지원합니다. 늦게 낸 달은 빠집니다.
함정 ③ 36개월은 사람 단위로 합산됩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그 직원이 받은 지원 개월 수를 전부 더해서 36개월입니다. 사업장을 옮겨도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전 직장에서 20개월 받았던 직원이면 우리 가게에서는 16개월만 나옵니다.
사람을 뽑기 전에 이걸 확인할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다만 신청해보면 공단이 판정해주니, 일단 신청은 하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 알려줄 뿐 손해 볼 게 없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 방법 | 절차 |
|---|---|
| 전자신고 (제일 빠름)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사업장회원 가입 후 · 미가입 사업장: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에서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 이미 가입한 사업장: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
| 서면신고 | 서식을 내려받아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 · 미가입 사업장: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이미 가입한 사업장: 보험료지원신청서 |
제일 깔끔한 순서는 직원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할 때 두루누리를 같이 체크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따로 하려면 서류를 또 만들어야 하고, 그러다 잊어버립니다.
신청한 달부터 그 해 말까지 지원되고, 연말 기준으로 요건을 유지하고 있으면 다음 해에는 신청하지 않아도 이어집니다.
두루누리 지원은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건 4대보험 계산 결과와 고지서 차이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신청일 직전 1년만 봅니다. 그 1년 안에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으면 신규가입자입니다. 5년 전에 회사를 다녔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장에 방금 넣은 취득신고는 이력에서 빼줍니다. 정확히는 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 이내에 지원신청 사업장에 낸 취득신고분입니다. 이게 없으면 직원을 넣는 순간 전부 탈락해버리니, 채용하고 바로 신청해도 됩니다.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이상이 되면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기준은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269만원은 되고 270만원은 안 됩니다. 다만 230만원부터 이미 지원금이 상한에 걸려 더 안 오르니, 230만~269만 구간에서는 월급을 올려도 지원금은 그대로입니다.
받습니다. 근로자분과 사업주분을 각각 지원합니다. 사장님이 받는 게 국민연금 사업주분과 고용보험 사업주분의 80%이고, 직원이 받는 건 직원 급여에서 떼는 몫의 80%입니다. 직원 실수령액도 같이 올라갑니다. 직원한테 이 얘기를 해주면 채용 조건 하나가 더 생기는 셈입니다.
10명 미만이면 됩니다. 5명은 여유롭게 대상입니다. 인원을 셀 때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직원은 빼고 셉니다. 그리고 규모는 법인이면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면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봅니다. 가게가 두 개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지부터 확인하세요.
매년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연도 말 기준으로 지원을 받고 있고 그 해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면 다음 해에 자동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36개월은 사람 단위로 합산됩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그 직원이 받은 개월 수를 다 더해서 36개월이면 끝납니다. 사업장을 옮겨도 리셋되지 않습니다.
안 나옵니다. 지원금은 법정기한 내 완납을 확인한 뒤 다음 달 고지서에서 빼주는 방식입니다. 밀리면 그 달 지원금이 그냥 사라집니다. 자동이체를 걸어두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정리
순서는 이겁니다. ①직원 뽑기 전에 월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지 확인 → ②자격취득 신고할 때 두루누리 같이 신청 → ③보험료 자동이체 걸어두기 → ④보수총액신고 기한 놓치지 않기.
사업주 몫만 3년에 366만원입니다. 직원분까지 합치면 700만원이 넘습니다. 서류 한 장 안 낸 값으로는 너무 큽니다.
내가 되는지 애매하면 근로복지공단 1588-0075나 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해서 사업자등록번호 불러주고 물어보세요. 5분이면 끝납니다. 인터넷에서 조건 따져보느라 한 달 흘려보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직원을 처음 쓰시는 거라면 직원 한 명에 실제로 나가는 돈부터 보시고, 사장님 본인 노후·절세는 노란우산공제 쪽을 같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