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2026 — 사업주 월 10만원, 신고 늦으면 그 달은 날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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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두루누리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가입자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지원합니다. 현금이 아니라 다음 달 고지서에서 차감되며, 신고가 늦으면 그 달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3줄 요약
  •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보수 270만원 미만 직원을 새로 뽑으면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습니다.
  • 2026년 최저임금(월 215만 6,880원) 기준 사업주 월 101,760원, 직원 월 97,440원. 36개월이면 사업주만 366만원입니다.
  • 현금으로 안 줍니다. 다음 달 보험료에서 빼주는 방식이고, 보험료를 밀리거나 신고가 늦으면 그 달치는 사라집니다.

직원 한 명 쓰면 4대보험 사업주 부담이 월 23만원쯤 나갑니다. 그중 10만원을 나라가 대신 내주는 제도가 두루누리입니다. 조건이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사장님이 계속 나옵니다.

이 글은 얼마를 받는지, 누가 되는지, 그리고 어디서 새는지 세 가지만 정리한 것입니다. 숫자는 두루누리 공식 계산기로 직접 돌려 확인했습니다.

얼마 받나 —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월평균보수 2,156,880원(2026년 최저임금 209시간)짜리 직원 한 명을 새로 뽑았을 때입니다.

구분보험료 총액사업주 지원직원 지원실제 납부
고용보험44,210원19,840원15,520원8,850원
국민연금204,820원81,920원81,920원40,980원
합계249,030원101,760원97,440원49,830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두 가지만 지원합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 전체 부담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사업주 기준 월 101,760원, 36개월이면 366만원입니다. 직원분까지 합치면 사업장에서 나가는 보험료가 월 20만원 가까이 줄어듭니다.

우리 직원 4대보험 얼마 나오는지 먼저 계산하기 →

230만원부터는 더 안 오릅니다

지원금에 상한이 있습니다. 월급이 올라도 여기서 멈춥니다.

항목사업주 월 최대직원 월 최대
국민연금87,400원87,400원
고용보험21,160원16,560원
합계108,560원103,960원

월평균보수 230만원에서 정확히 상한에 닿습니다. 그러니까 230만원부터 270만원 미만까지는 지원금이 똑같이 최대치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월급을 올려도 지원금이 줄지 않습니다.

관문 네 개 — 하나라도 걸리면 끝

조건기준
사업장 규모근로자 10명 미만. 전년도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신청일이 속한 달 말일 기준으로도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전년도에 10명 이상이었어도 신청일 직전 3개월 연속 10명 미만이면 됩니다.
보수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신규가입자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2021년부터 기가입자는 지원이 끊겼습니다.
재산·소득직원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합계 6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이면 제외입니다. 초과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우리 회사에 방금 넣은 취득신고” 때문에 탈락하지 않습니다.
직원을 채용하면 자격취득 신고를 합니다. 그럼 그 순간 “취득 이력”이 생기니 신규가입자가 아니게 되는 것 아니냐 — 여기서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규정은 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 이내에 지원신청 사업장에 낸 취득신고는 이력에서 뺀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채용하고 바로 신청해도 됩니다.

인원을 셀 때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직원은 빼고 셉니다. 사업 규모는 법인이면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면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판단합니다. 공공기관은 10명 미만이어도 제외입니다.

함정 ① 현금으로 안 줍니다

통장에 돈이 꽂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순서가 이렇습니다.

  1. 사업주가 그 달 보험료를 법정기한 안에 완납합니다.
  2. 공단이 완납을 확인합니다.
  3. 다음 달 고지서에서 지원금만큼 빼고 청구합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하루라도 밀리면 그 달 지원금은 그냥 없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아예 없으면(직원이 그만두는 등) 그 달 지원금도 안 나옵니다. 자동이체를 걸어두세요. 이게 두루누리를 지키는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함정 ② 신고가 늦으면 지난 달치가 사라집니다

고용보험료 지원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안에 하지 않으면,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합니다.

말을 바꾸면 이렇습니다. 늦게 신고한 만큼 앞의 달은 그냥 날아갑니다. 소급해서 안 챙겨줍니다. 3개월 늦게 신고하면 3개월치를 못 받는 겁니다. 사업주분 기준으로 월 2만원씩, 6만원이 사라집니다.

일용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기한 안에 제출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적힌 사람의 보험료만 지원합니다. 늦게 낸 달은 빠집니다.

함정 ③ 36개월은 사람 단위로 합산됩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그 직원이 받은 지원 개월 수를 전부 더해서 36개월입니다. 사업장을 옮겨도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전 직장에서 20개월 받았던 직원이면 우리 가게에서는 16개월만 나옵니다.

사람을 뽑기 전에 이걸 확인할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다만 신청해보면 공단이 판정해주니, 일단 신청은 하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 알려줄 뿐 손해 볼 게 없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방법절차
전자신고
(제일 빠름)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사업장회원 가입 후
· 미가입 사업장: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에서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 이미 가입한 사업장: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서면신고서식을 내려받아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
· 미가입 사업장: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이미 가입한 사업장: 보험료지원신청서

제일 깔끔한 순서는 직원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할 때 두루누리를 같이 체크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따로 하려면 서류를 또 만들어야 하고, 그러다 잊어버립니다.

신청한 달부터 그 해 말까지 지원되고, 연말 기준으로 요건을 유지하고 있으면 다음 해에는 신청하지 않아도 이어집니다.

두루누리 지원은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건 4대보험 계산 결과와 고지서 차이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우리 직원은 예전에 다른 회사에서 4대보험 들었던 사람인데 안 되나요?

지원신청일 직전 1년만 봅니다. 그 1년 안에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으면 신규가입자입니다. 5년 전에 회사를 다녔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장에 방금 넣은 취득신고는 이력에서 빼줍니다. 정확히는 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 이내에 지원신청 사업장에 낸 취득신고분입니다. 이게 없으면 직원을 넣는 순간 전부 탈락해버리니, 채용하고 바로 신청해도 됩니다.

Q. 월급을 올려서 270만원을 넘기면 그 달부터 끊기나요?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이상이 되면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기준은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269만원은 되고 270만원은 안 됩니다. 다만 230만원부터 이미 지원금이 상한에 걸려 더 안 오르니, 230만~269만 구간에서는 월급을 올려도 지원금은 그대로입니다.

Q. 사장인 저도 지원받나요?

받습니다. 근로자분과 사업주분을 각각 지원합니다. 사장님이 받는 게 국민연금 사업주분과 고용보험 사업주분의 80%이고, 직원이 받는 건 직원 급여에서 떼는 몫의 80%입니다. 직원 실수령액도 같이 올라갑니다. 직원한테 이 얘기를 해주면 채용 조건 하나가 더 생기는 셈입니다.

Q. 직원이 4명인데 한 명 더 뽑아서 5명이 되면요?

10명 미만이면 됩니다. 5명은 여유롭게 대상입니다. 인원을 셀 때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직원은 빼고 셉니다. 그리고 규모는 법인이면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면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봅니다. 가게가 두 개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지부터 확인하세요.

Q. 한 번 신청하면 3년 동안 그냥 나오나요?

매년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연도 말 기준으로 지원을 받고 있고 그 해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면 다음 해에 자동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36개월은 사람 단위로 합산됩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그 직원이 받은 개월 수를 다 더해서 36개월이면 끝납니다. 사업장을 옮겨도 리셋되지 않습니다.

Q. 보험료를 한 달 밀렸는데 그 달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 나옵니다. 지원금은 법정기한 내 완납을 확인한 뒤 다음 달 고지서에서 빼주는 방식입니다. 밀리면 그 달 지원금이 그냥 사라집니다. 자동이체를 걸어두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정리

순서는 이겁니다. ①직원 뽑기 전에 월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지 확인 → ②자격취득 신고할 때 두루누리 같이 신청 → ③보험료 자동이체 걸어두기 → ④보수총액신고 기한 놓치지 않기.

사업주 몫만 3년에 366만원입니다. 직원분까지 합치면 700만원이 넘습니다. 서류 한 장 안 낸 값으로는 너무 큽니다.

내가 되는지 애매하면 근로복지공단 1588-0075나 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해서 사업자등록번호 불러주고 물어보세요. 5분이면 끝납니다. 인터넷에서 조건 따져보느라 한 달 흘려보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직원을 처음 쓰시는 거라면 직원 한 명에 실제로 나가는 돈부터 보시고, 사장님 본인 노후·절세는 노란우산공제 쪽을 같이 보세요.

※ 2026년 8월 기준. 지원대상·지원수준·상한·지원기간·제외기준·지급방식·신청절차는 두루누리 사회보험(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를 확인했고, 금액은 같은 사이트의 두루누리 계산기로 월평균보수 2,156,880원을 넣어 산출했습니다. 실제 지원액은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참고용 정보이며 노무·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