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달 반복되는 건 10일(원천세) · 15일(4대보험 신고) · 말일(지급명세서) 세 개입니다.
- 1년에 크게 걸리는 건 1월·7월 부가세와 5월 종합소득세입니다.
-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겹칩니다. 돈이 없어도 신고는 기한 내에 하세요.
세금 일정이 흩어져 있어 하나씩 놓칩니다. 한 장에 모았습니다. 즐겨찾기 해두시거나 출력해서 붙여두세요.
매달 반복되는 것
| 날짜 | 할 일 |
|---|---|
|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반기납부 승인받았으면 7월·1월만) |
| 15일 |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 말일 |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그달에 지급한 인건비가 없으면 “0원 신고”를 냅니다. 안 내면 무신고로 잡힙니다. 프리랜서에게 3.3%를 뗐다면 그것도 원천세입니다.
월별 달력
| 월 | 주요 일정 |
|---|---|
| 1월 | 25일 — 2기 부가세 확정신고 (간이과세자는 이때가 연 1회 확정신고) 10일 — 원천세 반기납부(하반기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 (할인) |
| 2월 | 10일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연말정산 (2월 급여 지급 시) |
| 3월 | 10일 — 지급명세서 제출(근로·사업·퇴직소득) 10일 — 건강보험 보수총액 통보 15일 —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법인세 신고 (12월 결산 법인) |
| 4월 | 25일 — 1기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건강보험 새 보수월액 적용 시작 소상공인 확인서 갱신 시작 |
| 5월 | 31일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5/1~6/1) |
| 6월 | 30일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종소세 마감 1일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7월 | 25일 — 1기 부가세 확정신고 10일 — 원천세 반기납부(상반기분) 16~31일 — 재산세(건축물·주택 1/2) 1일 — 과세유형 전환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시작일 |
| 8월 | 1~31일 —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
| 9월 | 1~15일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16~30일 — 재산세(토지·주택 나머지 1/2) |
| 10월 | 25일 — 2기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
| 11월 | 30일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 12월 | 연말정산 준비, 다음 해 정책자금 공고 대비 서류 정비 노란우산·연금저축 납입은 12월 31일까지 |
헷갈리기 쉬운 것 세 가지
① 재산세는 7월과 9월이 다릅니다
| 구분 | 납기 |
|---|---|
| 건축물 | 7월 16~31일 |
| 토지 | 9월 16~30일 |
| 주택 | 7월에 1/2, 9월에 나머지 1/2 (연세액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 |
가게 건물을 갖고 계시면 7월, 땅이 있으면 9월입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라 5월에 팔면 그해 재산세는 안 냅니다.
② 건강보험 보수총액은 안 내도 될 수 있습니다
원래 매년 3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전년도 보수총액을 통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했다면 이 통보를 한 것으로 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다만 그 명세서에 누락·오류가 있어 공단이 확인 못 하면 다시 내야 합니다.
고용·산재는 별개입니다. 3월 15일까지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③ 주민세 사업소분은 8월입니다
과세기준일이 7월 1일이고, 신고·납부는 8월 1일~31일입니다. 그날 사업장이 있으면 냅니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면 연면적에 대한 세액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작은 가게는 기본세액만 냅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 신고부터 하세요. 돈이 없어도 신고는 기한 내에 하는 게 낫습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별개로 붙습니다
- 이미 넘겼다면 기한 후 신고를 빨리 할수록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 낼 돈이 없으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계산 구조는 부가세 가산세에 정리했습니다
9월에 챙길 것 — 토지분 재산세 납기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7월에 낸 건축물분과 다른 세금입니다. 9월 재산세는 토지분입니다 — 16~30일, 하루 넘기면 3%에서 확인하세요.
부가세 미리 계산해보기 →10월 예정고지 금액이 실제보다 많다면 예정신고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시기는 부가세 환급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음 영업일로 넘어갑니다. 25일이 일요일이면 26일이 기한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에 연 1회 확정신고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7월에 예정부과로 고지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한 인건비가 없으면 제출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에게 3.3%를 뗐다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대상입니다.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승인받으면 7월 10일과 1월 10일 두 번만 냅니다.
고지서가 오면 11월 30일까지 냅니다. 다만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줄일 수 있습니다.
부가세·원천세·4대보험은 같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대신 법인세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12월 결산이면 3월입니다.
본 글은 지방세법 제114조·제115조·제83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세부 기한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시점에 홈택스·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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