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이 원칙입니다. 늦으면 개시일부터 신청 전날까지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붙습니다.
- 더 큰 손해는 등록 전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인테리어·장비를 먼저 샀다면 이게 수백만원짜리입니다.
- 다만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전 매입세액도 살릴 수 있습니다.
가게 계약하고, 인테리어 하고, 장비 들여놓고, 문 열 때쯤 사업자등록을 하는 순서로 움직이는 분이 많습니다. 이 순서가 돈을 날립니다.
언제까지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늦었을 때 | 제재 |
|---|---|
| 미등록 가산세 | 사업 개시일 ~ 신청 전날까지 공급가액의 1% |
| 매입세액 | 등록 전 매입분은 원칙적으로 불공제 |
인테리어 5,000만원을 썼다면 부가세만 500만원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늦어 이걸 못 받으면 가산세보다 훨씬 큽니다.
살릴 방법은 있습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전 매입세액도 공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단서). 예를 들어 3월에 인테리어를 했다면 1기 과세기간(1~6월)이 끝난 7월 20일까지 등록하면 살아납니다.
어디서 어떻게
| 방법 | 내용 |
|---|---|
| 온라인 | 홈택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 공동인증서 필요. 보통 2~3일 내 처리 |
| 방문 | 전국 아무 세무서나 가능. 관할이 아니어도 됩니다 |
준비물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인허가증 사본 (음식점·학원 등 인허가 업종)
- 동업이면 동업계약서
- 자택에서 하는 사업이면 임대차계약서 없이도 가능
신청서에서 갈리는 것 두 가지
① 과세유형 —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신규 창업이면 직전연도 매출이 없으니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지역 배제기준에 걸리면 처음부터 일반과세자입니다.
초기 투자가 크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인테리어에 5,000만원을 써도 돌려받는 돈이 없습니다. 판단 기준은 간이 vs 일반 비교에 정리해뒀습니다.
② 업종코드
업종코드가 간이과세 배제 여부, 경비율, 정책자금 자격을 다 결정합니다. 대충 고르면 나중에 지원사업에서 걸립니다. 실제 하는 일과 가장 가까운 코드를 고르고, 헷갈리면 세무서에 물어보세요.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하러 가기 →등록 후 바로 해야 할 것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 매입 자료가 자동으로 모입니다. 등록 방법
- 사업용 계좌 신고 — 복식부기의무자는 의무입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 — 의무발행업종이면 필수
- 직원을 쓴다면 4대보험 성립신고 — 두루누리도 같이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사업을 시작했으면 해야 합니다. 매출 유무가 아니라 사업 개시가 기준입니다. 오히려 매출 전에 등록해야 초기 매입세액을 챙깁니다.
자택 주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가 별도로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한 사업자등록에 여러 업종을 넣을 수 있습니다. 주업종을 정하고 부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장이 물리적으로 따로면 사업장별로 등록합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명을 즉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정리
순서를 바꾸세요. 계약 → 사업자등록 → 인테리어·장비 구입입니다. 등록을 먼저 하면 그 뒤 지출의 부가세를 전부 챙깁니다.
이미 늦었다면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규정을 확인하세요. 아직 살릴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나 과세유형이 애매하면 국세상담센터 126번에 물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