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분의 업종에서 간이가 유리합니다. 매입이 매출의 60~88%를 넘어야 일반이 역전합니다.
- 세금만 보고 정하면 손해 봅니다. 세금계산서 때문에 거래가 끊기거나, 환급을 못 받는 게 더 큽니다.
-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뀔 때 재고매입세액을 신고서 내고 챙기세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챙겨줍니다.
“간이가 낫냐 일반이 낫냐” — 검색해보면 다들 “매출 적으면 간이”라고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매출이 아니라 매입 비중이 승부를 가릅니다.
이 글은 업종별로 매입이 몇 %를 넘으면 일반이 유리해지는지 계산해둔 것입니다. 숫자로 답이 나옵니다.
계산 구조부터 — 왜 결과가 갈리나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
|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 매입 인정 | 매입액의 0.5%만 | 매입액의 10% 전액 |
| 환급 | 없음 | 가능 |
| 실효세율 | 1.5% ~ 4% | 부가가치의 10% |
핵심은 매입을 얼마나 쳐주느냐입니다. 간이는 매입을 거의 안 쳐주는 대신 세율 자체를 확 낮췄습니다. 일반은 세율이 높은 대신 매입을 전부 빼줍니다.
그래서 매입이 적으면 간이, 매입이 많으면 일반이 유리합니다. 문제는 “많으면”이 얼마냐는 것이죠.
업종별 손익분기점 — 이 선을 넘으면 일반
두 방식의 세금이 똑같아지는 지점을 계산했습니다. 매입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기준입니다.
| 업종 (부가가치율) | 이 비율을 넘으면 일반이 유리 |
|---|---|
| 소매업 · 음식점업 · 재생용재료수집 (15%) | 매입이 매출의 88.4% |
| 제조업 · 농림어업 · 소화물전문운송 (20%) | 매입이 매출의 82.5% |
| 숙박업 (25%) | 매입이 매출의 76.7% |
| 건설업 · 운수창고업 · 정보통신업 · 그 밖의 서비스업 (30%) | 매입이 매출의 70.9% |
| 금융보험 · 전문과학기술 · 사업지원 · 부동산임대업 (40%) | 매입이 매출의 59.3% |
매입이 매출의 88%를 넘는 장사는 거의 없습니다. 재료값이 매출의 88%면 남는 게 없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15% 업종은 간이 구간에 있는 한 간이가 유리합니다.
반대로 40% 업종은 59%만 넘으면 뒤집힙니다. 부동산임대업·전문서비스업 사장님은 실제로 따져볼 만합니다.
숫자로 보면
연 공급대가 7,000만원 기준으로 매입 비중만 바꿔봤습니다.
| 업종 | 매입 비중 | 간이 | 일반 | 결과 |
|---|---|---|---|---|
| 음식점 (15%) | 30% | 94.5만원 | 445.5만원 | 간이 351만 유리 |
| 60% | 84만원 | 254.5만원 | 간이 170만 유리 | |
| 80% | 77만원 | 127.3만원 | 간이 50만 유리 | |
| 서비스업 (30%) | 30% | 199.5만원 | 445.5만원 | 간이 246만 유리 |
| 60% | 189만원 | 254.5만원 | 간이 65만 유리 | |
| 80% | 182만원 | 127.3만원 | 일반 55만 유리 |
표에서 보이듯 간이는 매입이 늘어도 세금이 거의 안 줄어듭니다. 0.5%밖에 안 쳐주니까요. 일반은 매입이 늘면 세금이 쭉쭉 빠집니다. 이 기울기 차이가 어느 지점에서 교차하는 겁니다.
세금만 보면 지는 세 가지 경우
① 큰 투자를 하는 해
인테리어, 설비, 차량. 목돈 나가는 해에 간이과세자면 돌려받는 돈이 0원입니다. 5,000만원을 써도 25만원(0.5%) 공제가 끝입니다.
일반과세자였으면 매입세액 약 455만원을 전액 공제받고, 매출세액보다 크면 환급이 나옵니다. 개업 첫해에 시설 투자가 크면 세금 계산 결과와 상관없이 일반을 택하는 게 낫습니다.
② 거래처가 회사인 경우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상대 회사는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으니 그만큼 손해입니다. 결국 거래를 피하거나 단가를 깎습니다.
세금 몇십만원 아끼려다 거래가 끊기면 계산이 안 맞습니다. B2B 비중이 있으면 세금표만 보고 정하지 마세요.
③ 매입 증빙을 제대로 못 챙기는 경우
반대 방향입니다. 일반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사업용카드로 증빙을 안 챙기면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러면 일반의 유일한 장점이 날아갑니다. 장부 관리를 못 하겠다면 간이가 속 편합니다.
대부분 모르고 지나가는 두 가지
간이 → 일반 전환할 때, 재고매입세액을 챙기세요
간이과세자일 때는 매입을 0.5%밖에 못 쳤습니다. 그런데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시점에 아직 안 판 재고와 감가상각자산이 남아 있다면, 그 부분은 뒤늦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재고매입세액 공제입니다.
대상은 전환일 현재의 재고품(상품·제품·재료),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입니다.
단, 자동으로 안 됩니다.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서 내야 합니다. 전환 통지를 받고도 그냥 넘기면 이 돈은 사라집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2026년이 마지막입니다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이 많은 개인사업자는 발행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빼줍니다. 간이든 일반이든 받습니다.
| 시기 | 공제율 | 연간 한도 |
|---|---|---|
| ~2026년 12월 31일 | 1.3% | 1,000만원 |
| 2027년~ (예정) | 1% | 500만원 |
카드매출 6,000만원이면 78만원 → 6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법인과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일몰이 연장될 수도 있지만, 줄어드는 쪽으로 잡아두는 게 안전합니다.
결정하는 순서
- 4,800만원 미만이면 그냥 간이. 납부의무가 면제라 비교할 게 없습니다. 단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거래가 있는지만 보세요.
- 내 업종 부가가치율을 확인합니다. 위 표에서 손익분기 비율을 봅니다.
- 작년 매입 비중을 계산합니다. 세금계산서·사업용카드로 증빙된 매입만 넣으세요. 현금으로 산 건 안 쳐줍니다.
- 손익분기를 넘으면 간이과세 포기를 검토합니다.
- 올해 큰 투자 계획이 있으면 위 계산과 관계없이 일반을 다시 보세요. 환급 하나로 뒤집힙니다.
- 어느 쪽이든 배제기준에 걸리면 선택권이 없습니다. 2026 간이과세자 기준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일반과세자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기와 조건은 부가세 환급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있습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때입니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아예 못 냅니다. 상대 회사는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으니 거래를 꺼립니다. 세금 몇십만원 아끼려다 거래 자체가 끊기면 계산이 안 맞습니다. B2B가 섞여 있으면 세금만 보고 정하지 마세요.
예전에는 한번 포기하면 3년을 못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일정 요건에서 철회·재적용이 됩니다. 다만 이 조항은 개정이 잦습니다. 포기 신고 전에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현재 규정을 확인하세요.
여기가 사장님들이 제일 많이 놓치는 자리입니다. 전환 시점에 갖고 있는 재고품·건설 중인 자산·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재고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간이일 때 0.5%밖에 못 받았던 걸 뒤늦게 챙기는 제도입니다. 다만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직접 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챙겨줍니다.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이 많으면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가 큽니다. 간이든 일반이든 개인사업자면 받습니다(법인,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 초과 개인은 제외). 다만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1.3%·연 1,000만원 한도이고, 그 뒤로는 1%·500만원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카드 매출 큰 사장님은 2027년 부담이 늘어난다고 미리 잡아두세요.
필요 없습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낼 게 없으니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단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구간은 세금계산서를 못 내니, 거래처 문제로 일반을 택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숫자는 여기까지가 최선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사장님 사업 사정입니다. 거래처가 뭘 요구하는지, 올해 뭘 살 계획인지, 장부를 챙길 여력이 되는지. 그건 계산기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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