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과세 기준은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따집니다.
-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는 면제됩니다. 신고는 해야 합니다.
- 매출이 아무리 적어도 업종·지역·부동산임대·과세유흥장소에 걸리면 처음부터 일반과세자입니다. 2026년 고시에서 지역기준이 또 바뀌었습니다.
간이과세자냐 일반과세자냐. 이거 하나로 통장에서 나가는 돈이 몇 배 갈립니다.
그런데 다들 “1억 400만원” 숫자 하나만 알고 계십니다. 매출 3천만원짜리 가게가 일반과세자로 잡히는 경우, 생각보다 흔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누가 간이가 되고 누가 안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기준 금액부터 정확히
| 직전연도 공급대가 | 과세유형 | 부가세 신고·납부 | 세금계산서 |
|---|---|---|---|
| 4,800만원 미만 | 간이과세자 | 신고 O · 납부 면제 | 발급 의무 없음 (영수증) |
| 4,800만원 이상 ~ 1억 400만원 미만 | 간이과세자 | 신고 O · 납부 O | 발급 의무 있음* |
| 1억 400만원 이상 | 일반과세자 | 신고 O · 납부 O | 발급 의무 있음 |
* 소매·음식점·숙박·미용처럼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은 원칙이 영수증 발급입니다. 손님이 사업자등록증을 내밀며 요구하면 그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1억 400만원이 아니라 4,800만원이 기준입니다. 임대사업 하시는 분이 1억 400만원인 줄 알고 계시면 큰일 납니다.
1억 400만원은 공급대가 기준입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손님한테 실제로 받은 돈 전부입니다. 카드 찍힌 금액, 현금영수증, 계좌로 들어온 것 다 합칩니다.
부가세 뺀 공급가액으로 계산하면 기준을 한참 밑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7월에 전환 통지 받습니다.
4,800만원 미만이어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납부의무 면제”는 낼 돈이 없다는 뜻이지, 신고를 빼먹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 1일~25일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매출과 상관없이 간이가 막히는 네 가지
부가가치세법과 국세청 고시가 네 갈래로 막아둡니다. 하나만 걸려도 매출이 얼마든 일반과세자입니다.
| 배제 기준 | 내용 |
|---|---|
| ① 종목기준 | 광업, 제조업, 도매업(소매 겸업 포함), 부동산매매업. 다만 과자점업, 떡방앗간,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업은 예외로 간이가 됩니다. |
| ② 부동산임대업기준 | 특별시·광역시 부동산임대업 중 국세청장이 정한 규모 이상. |
| ③ 과세유흥장소기준 | 국세청이 지정한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 ④ 지역기준 | 사업장 위치만으로 막습니다. 백화점·대형마트·중심상권 등 상권 좋은 구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
진짜 무서운 건 ④ 지역기준입니다
종목기준은 내가 무슨 장사 하는지 알면 미리 압니다. 지역기준은 다릅니다. 건물 단위, 지번 단위로 지정됩니다. 같은 상가라도 동이 다르면 갈립니다.
매출 3천만원짜리 작은 가게라도 그 구역이면 첫날부터 일반과세자입니다.
진짜 아픈 건 이겁니다. 임차 계약 다 끝내고, 잔금 치르고, 사업자등록 하러 세무서 갔을 때 알게 됩니다. 그때는 못 돌립니다.
2026년에 뭐가 바뀌었나
국세청은 매년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를 손봅니다. 2026년 적용분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종목기준·부동산임대업기준: 종전 그대로
- 과세유흥장소기준: 1곳(안성시) 제외
- 지역기준: 19곳 추가, 18곳 제외
- 그 밖에 26곳의 상호·건물명·지번·적용범위 정정
숫자만 보면 추가와 제외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장님한테 중요한 건 “우리 가게가 그 19곳이냐” 하나입니다.
작년엔 간이였는데 올해 갑자기 일반과세자 통지가 왔다면, 매출이 늘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역기준에 새로 들어간 겁니다.
반대로 빠진 18곳에 계신 분은 이제 간이가 됩니다. 자동으로 안 바뀌는 경우가 있으니 세무서에 물어보세요. 전화 한 통입니다.
그래서 간이가 나은가, 일반이 나은가
매출만 보면 간이가 낫습니다. 실효세율이 1.5%~4%니까요. 그런데 두 개가 발목을 잡습니다.
- 환급이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도 돌려받는 돈 0원입니다.
- 매입세액을 0.5%만 쳐줍니다. 일반은 매입액의 10%를 다 공제받는데, 간이는 0.5%입니다.
숫자로 보면
연 매출(공급대가) 7,000만원, 매입 3,000만원인 음식점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 구분 | 계산 | 납부세액 |
|---|---|---|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15%) | 7,000만 × 15% × 10% − (3,000만 × 0.5%) | 90만원 |
| 일반과세자 | (6,364만 × 10%) − (2,727만 × 10%) ※ 공급대가에서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 기준 | 363.6만원 |
이 조건이면 간이가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같은 해에 인테리어로 5,000만원 썼다고 쳐봅시다. 일반이면 매입세액이 455만원 더 붙어 환급이 나옵니다. 간이는 25만원(5,000만 × 0.5%) 공제가 끝입니다.
투자하는 해엔 일반, 조용한 해엔 간이. 이겁니다.
간이를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기준에 걸려도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일반과세자로 갑니다. 큰 시설 투자를 앞뒀거나,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달라고 해서 거래가 막힐 때 씁니다.
예전엔 한번 포기하면 3년을 못 돌렸습니다. 지금은 일정 요건에서 철회·재적용이 됩니다. 이 조항은 개정이 잦으니 신고 전에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현재 규정부터 확인하세요.
내가 어디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순서
- 홈택스에서 과세유형부터 봅니다. 증명·등록·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과세유형 조회. 로그인 필요 없습니다.
- 간이로 나오면, 작년 공급대가 합계가 1억 400만원을 넘었는지 봅니다. 넘었으면 올해 7월 1일부터 일반입니다.
- 일반으로 나오는데 매출이 기준보다 한참 낮으면, 배제기준에 걸린 겁니다. 세무서에 어떤 기준인지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 새로 자리 얻을 계획이면, 계약 전에 그 주소가 배제지역인지 세무서에 물어보세요. 전화 한 통이 연간 수백만원을 가릅니다. 도장 찍고 나면 못 돌립니다.
계산기에 숫자를 넣기 전에 부가세 계산기 사용법을 한 번 보세요.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를 섞어 넣는 실수가 가장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그 다음 해 7월 1일부터입니다. 1월 1일이 아닙니다. 2025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을 넘었으면 2026년 7월 1일부터 바뀝니다. 전환 통지는 세무서에서 우편으로 옵니다. 우편물 잘 안 보시는 분은 홈택스에서 과세유형 조회로 직접 확인하세요.
매출과 상관없이 막는 네 가지 중 하나에 걸린 겁니다. 제일 흔한 게 지역기준입니다. 백화점·대형마트·중심상권처럼 국세청이 지정한 구역이면, 매출이 얼마든 처음부터 일반과세자입니다. 업종기준(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에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습니다. 인테리어에 5천만원을 써도 돌려받는 돈 0원입니다. 일반과세자였으면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아 환급이 나옵니다. 개업 첫해에 시설 투자가 크면 간이를 포기하는 쪽이 낫습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 뺀 금액, 공급대가는 부가세 포함해서 실제로 받은 금액입니다. 간이과세 판정 기준 1억 400만원은 공급대가입니다. 손님한테 받은 돈 전부를 합칩니다. 공급가액으로 계산하면 기준을 한참 밑도는 것처럼 보입니다.
직전연도 매출이 없으니 원칙적으로 됩니다. 단 업종·지역·부동산임대·과세유흥장소 배제기준에 걸리면 처음부터 일반과세자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할 때 세무서에서 판정합니다. 임차 계약 전에 그 자리가 배제지역인지 물어보세요.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이 글도 2026년 기준이라 내년엔 또 손봐야 합니다. 그때 다시 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계속 고쳐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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