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란에는 부가세를 뺀 금액(공급가액)을 넣습니다. 카드 결제 총액을 그대로 넣으면 세금이 10% 과하게 나옵니다.
- 매입은 세금계산서·사업용카드로 받은 것만 인정됩니다. 쓴 돈 전부가 아닙니다.
- 간이과세자는 업종을 잘못 고르면 세액이 두 배 이상 틀립니다.
계산기를 돌렸는데 숫자가 영 이상하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산식이 틀린 게 아니라 넣는 숫자가 틀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흔한 실수 세 가지와, 계산기가 애초에 반영하지 않는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실수 1 —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를 섞는다
이게 제일 많습니다. 두 단어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뜻이 다릅니다.
| 용어 | 뜻 | 110만원 결제라면 |
|---|---|---|
| 공급가액 | 부가세 뺀 금액 | 100만원 |
| 공급대가 | 부가세 포함 금액 | 110만원 |
손님이 카드로 110만원을 긁었다면 계산기에는 100만원을 넣어야 합니다. 카드 단말기 매출 합계는 보통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니 1.1로 나눠서 넣으세요.
참고로 간이과세 기준선인 1억 400만원은 반대로 공급대가 기준입니다. 같은 사업장인데 기준마다 쓰는 금액이 달라서 헷갈립니다. 자세한 건 2026년 간이과세 기준에 정리해뒀습니다.
실수 2 — 쓴 돈을 전부 매입에 넣는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증빙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돈을 썼다는 사실만으로는 안 됩니다.
| 공제 가능 | 공제 불가 |
|---|---|
|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 사업용으로 등록한 카드 결제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
간이영수증·손글씨 영수증 개인 명의 카드로 결제하고 등록 안 한 것 면세 물품 (쌀·채소·정육 등) 접대비,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
어떤 지출이 왜 막히는지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지출에 따로 썼습니다. 사업용 카드를 아직 등록 안 하셨다면 사업용 카드 등록부터 하세요. 등록만 해두면 국세청이 자동으로 긁어갑니다.
실수 3 — 간이과세자가 업종을 잘못 고른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세금이 정해집니다. 업종을 잘못 선택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업종 | 부가가치율 |
|---|---|
| 소매·음식점업 | 15% |
| 제조·농림어업 | 20% |
| 숙박업 | 25% |
| 건설·운수·정보통신·기타 서비스업 | 30% |
| 금융보험·부동산임대 등 | 40% |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업태·종목을 보고 고르세요. 헷갈리면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매업(15%)과 서비스업(30%)은 두 배 차이라 여기서 틀리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이 계산기는 기본 구조만 계산합니다. 아래 항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의제매입세액공제 | 면세 농산물 등을 사서 가공·판매하는 경우. 음식점은 해당될 수 있음 |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이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 |
| 전자신고 세액공제 | 홈택스로 직접 신고할 때 |
| 각종 감면·경감 | 업종·상황별로 다름 |
공제 항목이 빠져 있으니 계산기 결과는 넉넉하게 잡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맞추는 도구가 아니라 통장에 얼마를 남겨둬야 하는지 가늠하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쓰세요
- 매달 한 번 그달 매출·매입을 넣어보고, 나온 금액을 세금용 통장에 옮겨두세요
- 신고 기한이 닥쳐서 계산하면 이미 늦습니다. 예정고지까지 감안하면 1년에 네 번 돈이 나갑니다
- 계산기 결과와 실제 신고액이 크게 다르면 업종 선택과 공급가액 입력부터 다시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로 나왔다면 부가세 환급을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상액입니다. 의제매입세액,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통장에 얼마를 남겨둘지 가늠하는 용도로 쓰세요.
매입이 매출보다 크면 환급 상황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습니다. 낼 세금이 0이 될 뿐입니다.
합쳐서 넣으시면 됩니다. 다만 둘 다 부가세를 뺀 금액이어야 합니다.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 매입은 부가세가 붙지 않아 공제할 세액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음식점 등은 의제매입세액공제로 일부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건 계산기에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무신고인지, 신고는 했는데 안 냈는지, 고지서를 받고 안 냈는지에 따라 계산이 다릅니다. 부가세 가산세에 구간별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신고는 홈택스에서 하시거나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세요. 이 계산기는 미리 가늠해보는 용도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은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