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안 내면 어떻게 되나 — 2026년 10월 납부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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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부가세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이며 납부기한은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10월 25일·4월 25일)입니다. 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3줄 요약
  • 개인 일반과세자는 2026년 10월 26일(월)까지 냅니다. 원래 기한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하루 밀립니다.
  • 고지 금액은 내 7~9월 실적과 상관없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입니다. 50만원 미만이면 고지가 아예 안 나옵니다.
  • 장사가 안 됐으면 고지 대신 예정신고로 바꿔 실제 실적대로 냅니다. 안 내고 뭉개면 3% + 월 0.67%씩 붙습니다. 2026년 7월부터 계산법이 바뀌었습니다.

10월 되면 홈택스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라는 게 하나 뜹니다. 신고한 적도 없는데 금액이 딱 정해져서 날아옵니다. 처음 받으면 다들 당황합니다.

이게 뭔지,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줄일 방법은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25일은 일요일입니다

실제 기한은 10월 26일 월요일입니다.
국세 납부기한이 토·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갑니다. 2026년 10월 25일은 일요일이라 실제 기한은 10월 26일 월요일입니다.
그렇다고 26일에 몰아서 하지는 마세요. 은행 마감 시간 있고 인터넷뱅킹 점검 시간 있습니다. 그 전에 털어놓는 게 편합니다.

예정고지가 뭔가

부가세는 1년에 두 번(1기·2기) 확정신고합니다. 국가 입장에선 6개월에 한 번씩만 들어오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 번 미리 걷습니다. 이게 예정고지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내 실적을 안 봅니다.

항목내용
대상개인 일반과세자 (법인은 예정신고 의무, 간이과세자는 해당 없음)
대상 기간2026년 7월 1일 ~ 9월 30일
고지 금액직전 과세기간(1~6월) 납부세액의 1/2
고지 시기10월 초 (홈택스·우편)
납부 기한10월 25일 → 2026년은 10월 26일(월)
고지 제외고지세액 50만원 미만 /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일반 전환 사업자

예를 들면

2026년 1기(1~6월)에 부가세 300만원을 냈으면, 10월에 절반인 150만원이 고지됩니다. 7~9월에 매출이 얼마였는지는 계산에 안 들어갑니다.

반대로 1기에 90만원을 냈으면 절반은 45만원. 50만원이 안 됩니다. 이때는 고지서가 아예 안 나옵니다. 낼 게 없습니다. 1~9월치는 내년 1월에 한꺼번에 정산합니다.

안 내면 어떻게 되나

2026년 7월 1일부터 계산법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늦은 만큼 하루 0.022%씩 일할로 쳤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고지서를 받은 뒤 미납 구간이 월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예정고지는 고지서니까 이쪽이 적용됩니다. 아직 예전 계산법으로 안내하는 글이 많으니 주의하세요.
구분내용
기한을 넘기는 순간미납세액의 3% (고정)
그 뒤로미납세액 × 경과 개월 수 × 월 0.67%
150만원을 1개월 늦게 내면45,000원 + 10,050원 = 약 55,050원
150만원을 6개월 늦게 내면45,000원 + 60,300원 = 약 105,300원
계속 두면독촉 → 재산 압류(예금·매출채권·차량) → 공매

고지서를 받기 전 구간은 다릅니다. 확정신고를 해놓고 자진납부가 늦은 경우는 여전히 1일 0.022%로 일할 계산합니다. 두 구간의 계산법이 따로 놉니다.

기한을 하루만 넘겨도 3%가 바로 붙습니다. 150만원이면 45,000원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체납 이력입니다.

정책자금, 보증, 은행 대출, 입찰. 죄다 국세완납증명을 요구합니다. 체납 있으면 그 자리에서 막힙니다. 몇만원 가산세보다 이쪽이 훨씬 아픕니다.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상황이면
그냥 두지 마세요. 세무서에 징수유예분납이 되는지 물어보세요. 재해·사업 부진 같은 사유가 인정되면 기한을 늦춰줍니다.
제일 나쁜 건 그냥 뭉개는 겁니다.

장사가 안 됐다면 — 예정신고로 바꾸는 길

제일 억울한 경우가 이겁니다. 상반기엔 좀 됐는데 7~9월에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그런데 고지는 잘 되던 시절 기준으로 나옵니다.

빠져나갈 문이 있습니다.

  • 요건: 이번 예정기간(7~9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
  • 방법: 10월 1일~25일에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직접 합니다
  • 결과: 이미 나온 예정고지는 취소되고, 실제 실적대로 낸 것만 남습니다

시설 투자로 매입이 매출보다 훨씬 많은 경우(조기환급 사유)에도 예정신고를 고를 수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환급을 앞당깁니다.

다만 예정신고는 확정신고랑 똑같이 매출·매입 자료를 다 정리해야 합니다. 3개월치 장부를 한 번 더 마감하는 겁니다. 줄어드는 세금이 그 고생값보다 큰지부터 계산하세요.

내 매출로 예상 부가세 계산해보기

납부하는 방법

  1. 홈택스 접속 → 로그인 (간편인증도 됩니다)
  2. 납부 메뉴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3. 고지된 부가가치세 항목을 고릅니다
  4.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중에 골라 냅니다
  5. 끝나면 납부확인서를 받아두세요. 나중에 증빙으로 씁니다

모바일은 손택스 앱에서 똑같이 됩니다. 은행 창구나 인터넷뱅킹 “국세” 메뉴로도 냅니다. 카드 납부는 수수료가 붙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하세요.

홈택스 화면 순서 자세히 보기

부가세 1년 일정 (개인사업자)

시기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1월 1~25일2기 확정신고 (7~12월)연 1회 확정신고 (1~12월)
4월 25일1기 예정고지 납부
7월 1~25일1기 확정신고 (1~6월)예정부과 납부 (7월 25일)
10월 25일2기 예정고지 납부 ← 지금 이 글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네 번 돈이 나갑니다. 1월·7월은 신고하고 내는 것, 4월·10월은 고지받고 내는 것.

이 리듬을 알고 매달 조금씩 떼어두는 사장님과, 고지서 보고 놀라는 사장님. 1년 뒤 자금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1년치 신고 일정을 한 장에 모았습니다. 사장님 1년 세금 달력에서 매달 뭘 챙겨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올해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서대로 안 내도 됩니다. 예정신고로 바꾸는 3분의 1 기준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고지서가 안 왔습니다. 안 내도 되나요?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국세청이 아예 고지를 안 합니다. 낼 게 없습니다. 1~9월치는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정산합니다. 다만 주소 바뀌어서 고지서가 반송된 경우도 있으니,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직접 확인하세요.

Q. 장사가 안 됐는데 작년 기준으로 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빠져나갈 문이 있습니다. 이번 7~9월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는 자동으로 취소되고 실제 실적대로 냅니다. 매출이 반토막 났으면 이 길부터 보세요.

Q. 예정고지로 낸 돈은 그냥 날아갑니까?

아닙니다. 기납부세액으로 전액 차감됩니다. 내년 1월에 1년치를 계산한 뒤 이미 낸 예정고지세액을 빼고 차액만 냅니다. 이중으로 내는 게 아니라 미리 나눠 내는 겁니다.

Q. 법인도 똑같습니까?

다릅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7~9월 실적을 10월 25일까지 직접 신고하고 냅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개인처럼 예정고지를 받습니다. 이 글은 개인 일반과세자 기준입니다.

Q. 간이과세자는요?

간이과세자는 2기 예정고지가 없습니다. 대신 7월에 예정부과(직전년 납부세액의 1/2)를 받고, 1년치 확정신고는 다음 해 1월에 한 번만 합니다. 간이 기준이 궁금하시면 2026 간이과세자 기준 총정리를 보세요.

기한 며칠 안 남았을 때 이 검색 하시는 거 압니다. 지금 홈택스 켜서 고지 내역부터 확인하세요. 5분이면 끝납니다.

※ 2026년 기준. 개인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 고지 제외 기준(50만원 미만), 예정신고 전환 요건(직전 과세기간 대비 1/3 미달), 납부지연가산세는 2026년 7월 1일 시행 개정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따릅니다(지정납부기한 경과 시 3% + 월 0.67%, 고지 전 구간은 1일 0.022%). 납부기한이 공휴일·토요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연장됩니다. 개별 사안은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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