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네 가지 모두 연체금 계산식이 같습니다(1/1500 → 30일 후 1/6000 추가).
- 상한이 있어서 무한정 늘지는 않습니다. 30일에 2%, 210일에 5%로 멈춥니다.
- 3회 이상 밀리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해야 해줍니다. 가만히 있으면 압류 절차로 갑니다.
하루에 얼마씩 붙나
네 보험 모두 계산식이 같습니다. 근거 조문만 다릅니다.
| 기간 | 하루당 | 상한 |
|---|---|---|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 체납액의 1,500분의 1 (약 0.067%) | 체납액의 2% (1,000분의 20) |
|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 위에 더해 6,000분의 1 (약 0.017%) 추가 | 둘을 합쳐 체납액의 5% (1,000분의 50) |
1,500분의 1을 30번 더하면 정확히 2%입니다. 즉 첫 상한은 30일째에 딱 맞춰 도달합니다. 그 뒤로는 6,000분의 1씩 붙어 2%에서 5%까지 3%포인트가 더 쌓이는데, 계산하면 180일이 더 걸립니다. 합쳐서 210일이면 5%로 멈춥니다.
100만 원을 안 냈다고 치면
| 지난 기간 | 연체금 |
|---|---|
| 1일 | 약 666원 |
| 10일 | 약 6,666원 |
| 30일 | 20,000원 (1차 상한 도달) |
| 60일 | 약 25,000원 |
| 120일 | 약 35,000원 |
| 210일 이후 | 50,000원 (최종 상한, 더 안 늘어남) |
정리하면 1년을 밀려도 연체금 자체는 5%에서 멈춥니다. 100만 원 밀리면 5만 원입니다.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 체납처분(압류) — 예금·매출채권·부동산이 대상이 됩니다
· 직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깎입니다(아래 참고)
· 각종 지원사업·정책자금 심사에서 완납 여부를 봅니다
5만 원 아끼려다 계좌가 묶이는 쪽이 훨씬 큽니다.
★직원 월급에서 뗐는데 안 냈다면
이건 사장님이 반드시 아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국민연금법 제17조 제2항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가입기간에 넣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
즉 월급에서 떼놓고 공단에 안 냈으면, 직원은 그 기간의 절반만 인정받습니다. 12개월을 그렇게 하면 직원 연금 가입기간에서 6개월이 사라집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자기 돈을 떼였는데 기록이 반으로 깎이는 겁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하면, 통지된 체납월의 다음 달부터는 절반 산입도 안 됩니다(같은 조 제3항). 그때는 근로자가 자기 기여금과 사업주 부담금을 직접 공단에 내서 기간을 살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월급에서 안 뗐고 안 냄 → 그 기간 전부 미산입
- 월급에서 뗐는데 안 냄 → 그 기간의 2분의 1만 산입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 공단이 직원에게 체납 통지 → 통지된 체납월 다음 달부터는 미산입
3회 이상 밀렸다면 — 분할납부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에 분할납부 제도가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 |
| 방식 | 신청하면 공단이 승인할 수 있음 (자동 아님) |
| 공단 의무 | 3회 이상 체납자에게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고 절차를 안내해야 함 |
| 취소 | 승인받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안 내면 승인 취소 |
“승인할 수 있다”와 “신청하는 경우”가 핵심입니다. 공단이 알아서 나눠주지 않습니다.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승인을 받은 뒤에도 다시 밀리면 취소되니, 감당 가능한 금액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은 연체금을 안 물릴 수 있습니다
세 법 모두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천재지변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국민연금은 천재지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 유예가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다만 “안 낸다”가 아니라 “안 낼 수 있다”입니다.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공단에 사유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험료가 아닌 다른 징수금은 더 셉니다
건강보험법 제80조는 보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해 더 높은 요율을 두고 있습니다. 부당이득 환수금 같은 것이 여기 해당합니다.
| 구분 | 하루당 | 상한 |
|---|---|---|
| 보험료 | 1/1500 → 30일 후 1/6000 추가 | 2% → 5% |
| 그 밖의 징수금 | 1/1000 → 30일 후 1/3000 추가 | 3% → 9% |
자주 묻는 질문
붙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계산합니다. 다만 하루치는 체납액의 1,500분의 1이므로 100만 원에 666원 수준입니다. 하루 이틀 늦은 것보다, 30일을 넘겨 압류 절차로 넘어가는 것을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험료 요율은 다릅니다. 하지만 연체금 계산식은 네 가지가 같습니다. 국민연금법 제97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5조가 모두 1,500분의 1과 30일 후 6,000분의 1 추가, 상한 2%·5%로 같은 구조입니다. 2026년 요율은 2026년 4대보험 요율 총정리를 보세요.
퇴사와 체납은 별개로 처리됩니다. 상실신고는 기한 안에 따로 하셔야 하고, 밀린 보험료는 그대로 남습니다. 상실신고 기한은 4대보험 상실신고 — 건강보험만 14일, 나머지는 다음 달 15일에 정리해두었습니다.
4대보험료 징수는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습니다(고용·산재보험료 포함). 대표번호 1577-1000입니다. 3회 이상 밀렸다면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한지 먼저 물어보세요. 세금 쪽 납부기한 연장·분납은 세금 낼 돈이 없을 때를 참고하세요.
이 글의 근거
연체금 요율·상한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제80조, 「국민연금법」(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제9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3. 7. 1., 법률 제19209호) 제25조에서, 체납보험료 분할납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 연금 가입기간 산입은 국민연금법 제17조 제2항·제3항에서 확인했습니다.
본문의 금액 예시는 위 조문의 계산식을 100만 원에 적용해 산출한 값이며, 실제 고지되는 연체금은 체납 건별 기산일과 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지서 또는 1577-1000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밀렸다고 연락을 피하지 마세요. 분할납부는 신청해야 해주는 제도이고, 공단은 압류 전에 안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안내를 못 받고 넘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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