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한이 공단마다 다릅니다. 건강보험은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산재는 다음 달 15일입니다.
- 상실일은 퇴사일 다음 날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아닙니다.
- 상실 사유 코드가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정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사업주도 책임집니다.
취득신고는 챙기면서 상실신고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없는 직원의 보험료가 계속 나갑니다. 고지서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겁니다.
기한이 하나가 아닙니다
| 보험 | 기한 |
|---|---|
| 건강보험 | 상실일부터 14일 이내 |
| 국민연금 | 상실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 고용보험 | 상실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 산재보험 | 상실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건강보험만 14일입니다. 월초에 퇴사하면 건강보험 기한이 훨씬 빨리 옵니다. 취득신고도 같은 구조입니다.
상실일은 퇴사일 다음 날
3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상실일은 4월 1일입니다. 3월 31일로 적으면 3월분 보험료 처리가 어긋납니다.
| 마지막 근무일 | 자격상실일 |
|---|---|
| 3월 31일 | 4월 1일 |
| 4월 15일 | 4월 16일 |
| 12월 31일 | 1월 1일 |
어디서 하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네 개를 한 번에 처리합니다. 공단별로 따로 갈 필요 없습니다.
- 사업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민원신고 → 자격상실 신고
- 직원 정보, 상실일, 상실 사유, 당해연도 보수총액 입력
상실 사유 —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고용보험 상실 사유 코드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좌우합니다.
| 사유 | 실업급여 |
|---|---|
|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가능 |
| 계약기간 만료 | 가능 |
| 권고사직 | 가능 |
|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 원칙적으로 불가 |
|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 제한될 수 있음 |
직원이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자발적 퇴사인데 그렇게 적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됩니다. 이 경우 직원만이 아니라 거짓 신고에 가담한 사업주도 책임을 집니다.
반대로 권고사직인데 자발적 퇴사로 적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있는 그대로 적는 게 사장님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직확인서도 챙기세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상실신고와 별도로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이직 사유, 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 등이 들어갑니다.
상실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있고, 직원이 요청하면 발급해줘야 합니다. 미루면 직원의 실업급여 신청이 막힙니다.
퇴직정산이 따라옵니다
건강보험은 그동안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걷다가, 퇴사 시점에 실제 지급한 보수로 다시 계산합니다. 덜 냈으면 추가 징수, 더 냈으면 환급입니다.
중간에 월급을 올렸는데 변경신고를 안 했다면 이때 한 번에 청구됩니다. 직원은 이미 나갔는데 그 몫까지 사장님이 떠안는 경우가 생깁니다.
고지서와 계산기 숫자가 왜 다른지는 4대보험 고지서가 다른 이유에 정리했습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나
- 보험료가 계속 부과됩니다. 나중에 소급 정정은 되지만 그동안 낸 돈을 돌려받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직원이 실업급여를 못 받습니다. 상실신고가 안 되면 수급 자격 처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 신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사 처리 체크리스트
| 순서 | 할 일 | 기한 |
|---|---|---|
| 1 |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 | 건강 14일 / 나머지 다음 달 15일 |
| 2 | 이직확인서 제출 (실업급여 대상이면) | 상실신고와 함께 |
| 3 | 퇴직금 지급 | 퇴사일부터 14일 이내 |
| 4 | 마지막 임금명세서 교부 | 급여 지급 시 |
| 5 | 연말정산 또는 중도퇴사자 정산 | 퇴사한 달의 급여 지급 시 |
자주 묻는 질문
상실신고가 안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신고하면 소급 정정됩니다. 그동안 낸 금액은 환급되거나 다음 고지에서 차감됩니다.
정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내용변경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과 다르면 안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고, 거짓 신고에 가담한 사업주도 책임을 집니다.
4대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면 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퇴직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단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근로자 부담분만 공제하세요. 사업주 부담분을 직원에게 떠넘기면 안 됩니다.
해고 경위에 맞는 코드를 적습니다. 해고라면 해고예고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각 공단(건강보험 1577-1000, 국민연금 1355,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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