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보험 요율 총정리 — 사업주가 실제로 내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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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2026년 4대보험은 국민연금 9.5%(사업주 4.75%), 건강보험 7.19%(사업주 3.595%)에 장기요양이 건강보험료의 13.14%로 붙고, 고용보험 실업급여 1.8%(사업주 0.9%)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이 더해지며,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로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3줄 요약
  • 2026년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은 급여의 대략 10.8% + 산재요율입니다. 업종에 따라 11~14%대가 됩니다.
  • 근로자 부담은 약 9.6%. 사업주가 더 많이 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 최저임금 월급(2,156,880원) 기준 사업주 부담은 월 233,534원. 두루누리에 해당하면 여기서 10만원이 빠집니다.

직원 월급이 200만원이면 200만원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이 얹힙니다. 문제는 이 요율이 매년 조금씩 바뀌고, 산재는 업종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2026년 기준으로 한 장에 정리했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보험전체 요율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9.5%4.75%4.75%
건강보험7.19%3.595%3.595%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
(보수월액의 약 0.9448%)
절반절반
고용보험 (실업급여)1.8%0.9%0.9%
고용보험 (고용안정·직능)0.25%
(150인 미만)
없음0.25%
산재보험업종별없음전액
장기요양보험료는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합니다.
보수월액 × 13.14%가 아니라 건강보험료 × 13.14%입니다. 이걸 헷갈려서 계산이 열 배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수월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0.9448%입니다.

산재보험 — 업종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업종산재요율(2026년)
도소매·음식·숙박업0.8%
전 업종 평균1.47%
건설업3.5%
출퇴근재해 (전 업종 공통, 위 요율에 더함)+0.06%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한 명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전액 사업주 몫입니다. 그리고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가 가입 대상입니다. 하루짜리 알바도 포함입니다.

합치면 얼마인가 — 최저임금 기준 실계산

2026년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시급 10,320원 × 209시간), 산재는 도소매·음식·숙박(0.8% + 출퇴근 0.06%)으로 잡았습니다.

항목요율(사업주)금액
국민연금4.75%102,452원
건강보험3.595%77,540원
장기요양건보료 × 13.14%10,189원
고용보험(실업급여)0.9%19,412원
고용보험(고용안정)0.25%5,392원
산재보험0.86%18,549원
사업주 부담 합계약 10.8%233,534원

월급 215.7만원짜리 직원 한 명에 월 23만원이 더 나갑니다. 여기에 퇴직금 적립(월급의 1/12, 약 18만원)까지 잡으면 실질 인건비는 월 257만원입니다. 자세한 계산은 직원 첫 채용 실비용에 있습니다.

우리 직원 급여 넣고 바로 계산하기 →

줄일 수 있는 방법 — 두루누리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보수 270만원 미만인 직원을 새로 뽑으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80%를 나라가 대신 냅니다.

위 사례에 적용하면 사업주 부담이 월 101,760원 줄어 233,534원 → 약 131,770원이 됩니다. 36개월이면 366만원입니다. 조건과 함정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에 정리해뒀습니다.

계산한 금액과 실제 고지서가 다르다면 4대보험 고지서가 다른 이유 4가지를 확인해보세요.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처리 순서는 산재 사고 대응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알바도 4대보험을 다 넣어야 하나요?

시간에 따라 갈립니다. 산재보험은 무조건이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일 때, 고용보험은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일 때(또는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가입합니다. 기준선이 서로 달라서 알바 주 15시간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Q. 요율은 언제 바뀌나요?

건강보험·장기요양은 보통 1월 1일, 산재보험 요율은 1월 1일, 고용보험은 개정이 있을 때 바뀝니다. 국민연금 요율은 오랫동안 9%였다가 조정된 항목이라 특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년 1월에 한 번은 고지서 요율을 확인하세요.

Q. 사업주(대표)도 4대보험에 드나요?

개인사업자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라서 고용보험·산재보험 대상이 아닙니다(별도 임의가입 제도는 있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이거나, 직원이 있으면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법인 대표는 근로소득이 있으면 사업장가입자입니다.

Q. 보험료를 덜 내려고 급여를 낮춰 신고하면요?

나중에 정산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건강보험은 매년 4월 보수총액 신고로, 고용·산재는 3월 보수총액 신고로 정산합니다. 그때 한꺼번에 추징되고 연체금이 붙습니다. 당장 몇 만원 아끼려다 목돈으로 맞습니다.

정리

사업주 부담은 급여의 약 10.8% + 산재요율입니다. 음식점이면 대략 11%대, 건설업이면 14%에 가깝습니다. 사람을 쓰기 전에 급여의 1.12~1.15배를 인건비로 잡아두면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퇴직금(1/12)까지 넣으면 급여의 약 1.19배입니다. 이 숫자를 놓고 계산하세요.

고지서 금액이 계산과 다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 2026년 기준 요율입니다. 4대보험 요율은 매년 변경되므로 신고 시점에 각 공단 고지서로 최종 확인하세요. 산재보험 요율은 업종별로 크게 다르며 사업장에 적용된 실제 요율은 근로복지공단 고지서에 표시됩니다. 본 페이지는 참고용 정보이며 노무·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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