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은 급여의 대략 10.8% + 산재요율입니다. 업종에 따라 11~14%대가 됩니다.
- 근로자 부담은 약 9.6%. 사업주가 더 많이 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 최저임금 월급(2,156,880원) 기준 사업주 부담은 월 233,534원. 두루누리에 해당하면 여기서 10만원이 빠집니다.
직원 월급이 200만원이면 200만원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이 얹힙니다. 문제는 이 요율이 매년 조금씩 바뀌고, 산재는 업종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2026년 기준으로 한 장에 정리했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 보험 | 전체 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13.14% (보수월액의 약 0.9448%) | 절반 | 절반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1.8% | 0.9% | 0.9% |
| 고용보험 (고용안정·직능) | 0.25% (150인 미만) | 없음 | 0.25% |
| 산재보험 | 업종별 | 없음 | 전액 |
보수월액 × 13.14%가 아니라 건강보험료 × 13.14%입니다. 이걸 헷갈려서 계산이 열 배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수월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0.9448%입니다.
산재보험 — 업종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 업종 | 산재요율(2026년) |
|---|---|
| 도소매·음식·숙박업 | 0.8% |
| 전 업종 평균 | 1.47% |
| 건설업 | 3.5% |
| 출퇴근재해 (전 업종 공통, 위 요율에 더함) | +0.06% |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한 명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전액 사업주 몫입니다. 그리고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가 가입 대상입니다. 하루짜리 알바도 포함입니다.
합치면 얼마인가 — 최저임금 기준 실계산
2026년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시급 10,320원 × 209시간), 산재는 도소매·음식·숙박(0.8% + 출퇴근 0.06%)으로 잡았습니다.
| 항목 | 요율(사업주) | 금액 |
|---|---|---|
| 국민연금 | 4.75% | 102,452원 |
| 건강보험 | 3.595% | 77,540원 |
| 장기요양 | 건보료 × 13.14% | 10,189원 |
| 고용보험(실업급여) | 0.9% | 19,412원 |
| 고용보험(고용안정) | 0.25% | 5,392원 |
| 산재보험 | 0.86% | 18,549원 |
| 사업주 부담 합계 | 약 10.8% | 233,534원 |
월급 215.7만원짜리 직원 한 명에 월 23만원이 더 나갑니다. 여기에 퇴직금 적립(월급의 1/12, 약 18만원)까지 잡으면 실질 인건비는 월 257만원입니다. 자세한 계산은 직원 첫 채용 실비용에 있습니다.
우리 직원 급여 넣고 바로 계산하기 →줄일 수 있는 방법 — 두루누리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보수 270만원 미만인 직원을 새로 뽑으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80%를 나라가 대신 냅니다.
위 사례에 적용하면 사업주 부담이 월 101,760원 줄어 233,534원 → 약 131,770원이 됩니다. 36개월이면 366만원입니다. 조건과 함정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에 정리해뒀습니다.
계산한 금액과 실제 고지서가 다르다면 4대보험 고지서가 다른 이유 4가지를 확인해보세요.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처리 순서는 산재 사고 대응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간에 따라 갈립니다. 산재보험은 무조건이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일 때, 고용보험은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일 때(또는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가입합니다. 기준선이 서로 달라서 알바 주 15시간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은 보통 1월 1일, 산재보험 요율은 1월 1일, 고용보험은 개정이 있을 때 바뀝니다. 국민연금 요율은 오랫동안 9%였다가 조정된 항목이라 특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년 1월에 한 번은 고지서 요율을 확인하세요.
개인사업자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라서 고용보험·산재보험 대상이 아닙니다(별도 임의가입 제도는 있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이거나, 직원이 있으면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법인 대표는 근로소득이 있으면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나중에 정산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건강보험은 매년 4월 보수총액 신고로, 고용·산재는 3월 보수총액 신고로 정산합니다. 그때 한꺼번에 추징되고 연체금이 붙습니다. 당장 몇 만원 아끼려다 목돈으로 맞습니다.
정리
사업주 부담은 급여의 약 10.8% + 산재요율입니다. 음식점이면 대략 11%대, 건설업이면 14%에 가깝습니다. 사람을 쓰기 전에 급여의 1.12~1.15배를 인건비로 잡아두면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퇴직금(1/12)까지 넣으면 급여의 약 1.19배입니다. 이 숫자를 놓고 계산하세요.
고지서 금액이 계산과 다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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