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는 5인 미만도 의무입니다. 알바·단기 아르바이트도 예외가 없습니다.
- 작성만 하고 교부하지 않은 것도 위반입니다. 한 부를 반드시 근로자에게 주세요.
-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기간제·단시간은 과태료). 신고 들어오면 제일 먼저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근로감독이나 진정이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서류가 근로계약서입니다. 다른 걸 아무리 잘해놨어도 이게 없으면 바로 걸립니다. 그런데 만드는 데 10분이면 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6가지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라고 정한 항목입니다.
| 항목 | 어떻게 써야 하나 |
|---|---|
| ① 임금 | 구성항목(기본급·수당),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각각. “월 200만원”만 쓰면 부족합니다 |
| ② 소정근로시간 | 1일 몇 시간, 1주 몇 시간. 시업·종업 시각 포함 |
| ③ 휴게시간 | 4시간마다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
| ④ 휴일 | 주휴일이 무슨 요일인지 특정 |
| ⑤ 연차유급휴가 | 5인 이상만 해당. 5인 미만은 안 써도 됨 |
| ⑥ 취업 장소와 업무 |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
“월 250만원”만 적으면 나중에 그 안에 주휴수당·연장수당이 포함됐는지를 두고 다툼이 납니다. 기본급 얼마, 주휴 얼마, 식대 얼마로 쪼개서 쓰세요. 다툼의 90%가 여기서 사라집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하나가 더 붙습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17조). “월·수·금 10시~15시”처럼 요일별로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을 정했다면 계약기간도 명시 대상입니다.
벌칙
| 구분 | 제재 |
|---|---|
| 일반 근로자 — 미작성·미교부 | 500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4조) |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 서면 명시 위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기간제법 제24조) |
기간제·단시간은 과태료라서 항목마다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섯 항목을 다 빠뜨리면 금액이 커집니다.
실무에서 챙길 것
- 첫 출근일에 씁니다. 며칠 지켜보고 쓰겠다는 생각이 제일 위험합니다.
- 2부를 만들어 한 부는 근로자에게 줍니다. 교부 확인 서명을 받아두면 확실합니다.
- 임금이나 근무시간이 바뀌면 다시 씁니다. 구두로 합의하고 넘어가면 증거가 없습니다.
-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받습니다. 업종별(단시간·건설일용 등)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수습 감액을 적으실 거면 최저임금 수습 감액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세 조건을 다 채워야 하고, 단순노무직은 아예 금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써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의무에 최소 근로일수 기준은 없습니다. 일용직은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계약서 같은 간이 양식을 쓰면 빠릅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있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되므로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친족 외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전체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쓰세요. 근로감독에서 적발되기 전에 자진해서 정비하면 시정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성일은 실제 작성일로 적고, 근로개시일은 실제 입사일로 적습니다. 날짜를 소급해서 위조하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1년 이상 계약이고 수습 3개월 이내일 때 최저임금의 90%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은 수습 감액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정리
10분이면 만드는 서류인데 안 만들면 500만원입니다. 첫 출근일에 쓰고, 한 부 주고, 조건 바뀌면 다시 쓰는 것.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양식은 고용노동부에서 무료로 받으시고, 애매하면 1350에 물어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 연차휴가 계산
· 해고예고 수당
· 주휴수당
함께 보면 좋은 글
· 일용직 인건비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