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 안 지켜도 되는 것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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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5인 미만 사업장에서 빠지는 것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연차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입니다. 지켜야 하는 것은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 4대보험입니다.
3줄 요약
  • 5인 미만이라고 다 빠지는 게 아닙니다.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4대보험·근로계약서는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 빠지는 건 연차,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1.5배), 주 52시간 한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휴업수당입니다.
  • 기준은 상시 근로자 5명. 세는 방법이 따로 있어서 머릿수와 다릅니다.

“우리는 5인 미만이라 근로기준법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이 현장에 돕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이 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조문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 있는 걸 안 지키면 그대로 위반입니다.

이 글은 그 별표1을 기준으로, 지켜야 하는 것과 빠지는 것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한 장으로 보기

5인 미만도 지켜야 하는 것5인 미만은 빠지는 것
최저임금 (2026년 시급 10,320원)
주휴수당 (제55조 제1항)
퇴직금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휴게시간 (4시간마다 30분, 제54조)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제17조)
임금 직접·전액·정기 지급 (제43조)
해고 예고 (제26조)
4대보험
産前후휴가·육아휴직 등 (제74조)
연차유급휴가 (제60조)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1.5배 (제56조)
주 52시간 한도 (제50조·제53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23조 제1항)
휴업수당 (제46조)
취업규칙 작성 의무 (제93조)

제일 많이 틀리는 것 — 주휴수당

별표1의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에서 5인 미만에 적용되는 조문은 제54조(휴게), 제55조 제1항(주휴일), 제63조 세 개입니다. 제55조 제1항이 주휴일이고, 여기서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줘야 합니다.
조건은 사업장 규모가 아니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입니다. 알바 두 명 쓰는 가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세한 기준은 알바 주 15시간 글에 정리해뒀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틀리는 것 — 퇴직금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빠지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가 제외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사람, 그리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사람. 이 둘에 해당하지 않으면 직원이든 알바든 줘야 합니다.

빠지는 것 — 대신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

연장근로 수당은 “가산”만 빠집니다

5인 미만은 1.5배 가산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야근시키고 돈을 안 줘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1배)은 그대로 줘야 합니다. 8시간 계약인데 10시간 일했으면 2시간분 임금은 나갑니다. 안 주면 임금체불입니다.

해고는 자유롭지만 예고는 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니 해고 사유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고 예고(제26조)는 적용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 계속 근로 3개월 미만이면 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5명, 어떻게 세나

머릿수가 아닙니다. 산정 기간(보통 사유 발생일 직전 1개월)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값이 5명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 대표자 본인은 안 셉니다.
  •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자체가 제외됩니다. 다만 친족 외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친족도 함께 셉니다.
  • 단시간 알바, 일용직도 그날 일했으면 셉니다. 이 점이 소상공인 확인서의 인원 산정과 다릅니다.
소상공인 기준과 헷갈리지 마세요.
소상공인 확인서에서는 월 60시간 미만 알바를 아예 빼고, 60시간 이상은 0.5명으로 셉니다. 근로기준법의 5인 판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5명”이라도 세는 규칙이 다릅니다.

5인 미만이라도 주휴수당퇴직금은 줘야 합니다. 빠지는 건 가산수당입니다.

추석·설 같은 공휴일도 5인 미만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얼마를 줘야 하는지는 추석 휴일근로수당에 계산 예시까지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이 4명인데 바쁠 때만 알바를 더 씁니다. 5인 이상인가요?

산정 기간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서 판단합니다. 한 달 중 며칠만 5명이 됐다면 평균이 5명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5명 이상인 날이 전체 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애매하면 근로계약서와 근무표를 들고 상담받는 게 안전합니다.

Q. 5인 미만이면 연차를 아예 안 줘도 되나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준다고 써놨다면 그건 지켜야 합니다. 약속한 순간 의무가 됩니다. 안 줄 거면 계약서에 쓰지 마세요.

Q. 5인 미만인데 야간에 일합니다. 야간수당은요?

야간 가산(0.5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만 주면 됩니다. 다만 18세 미만을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일 시키는 것은 5인 미만도 금지입니다(제70조). 이건 규모와 무관합니다.

Q. 근로계약서를 안 썼는데 문제되나요?

됩니다. 제17조는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작성만 하고 안 준 것도 위반이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확인되는 항목이라 제일 먼저 걸립니다. 사람 쓰는 첫날 쓰고 한 부 주세요.

정리

5인 미만에서 진짜로 가벼워지는 건 연차·가산수당·근로시간 한도·해고 다툼 네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특히 주휴수당·퇴직금·근로계약서 세 개는 5인 미만이라서 안 줘도 된다고 잘못 알고 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물어내는 항목입니다.

사람을 쓰기 전에 이 비용을 계산에 넣어두세요. 직원 한 명에 실제로 나가는 돈4대보험 계산기가 도움이 됩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전화하세요. 무료고, 근무표를 놓고 얘기하면 5인 이상인지 아닌지 바로 알려줍니다.

※ 2026년 8월 기준. 5인 미만 적용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별표1, 주휴일은 제55조 제1항, 휴게는 제54조, 근로계약서는 제17조, 해고예고는 제26조, 연차는 제60조, 가산수당은 제56조를 확인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릅니다. 본 페이지는 참고용 정보이며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