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은 월급 기준이 아니라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3개월치 임금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출발점입니다.
-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들어갑니다. 이걸 빼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줘야 합니다.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돌렸는데 직원이 말하는 금액과 다르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식이 틀린 게 아니라 넣는 숫자가 틀린 겁니다.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부터 짚겠습니다.
기본 계산식
| 단계 | 계산 |
|---|---|
| 1.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
| 2.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이 월급이 아니라 평균임금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실수 1 — 상여금·연차수당을 뺀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 단위로 나오는 돈이라 마지막 3개월에 안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1년치의 3/12를 평균임금 계산에 넣습니다. 이걸 빼먹으면 퇴직금이 실제보다 적게 나오고, 나중에 차액을 물어줘야 합니다.
| 항목 | 평균임금에 넣나 |
|---|---|
| 기본급 | 넣음 |
| 고정수당 (식대·직책수당 등) | 넣음 |
| 연장·야간·휴일수당 | 넣음 (실제 지급분) |
| 상여금 | 1년치 × 3/12 |
| 연차수당 | 1년치 × 3/12 |
| 실비 정산 성격의 돈 | 안 넣음 |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기준이 다릅니다. 최저임금에서는 연장수당이 빠지지만 평균임금에는 들어갑니다. 두 개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최저임금 쪽은 2027년 최저임금에 정리해뒀습니다.
실수 2 — 30일로 나눈다
평균임금은 3개월 총일수로 나눕니다. 90일이 아닙니다.
| 퇴직 시점 | 직전 3개월 일수 |
|---|---|
| 1월 1일 퇴직 | 10·11·12월 = 92일 |
| 4월 1일 퇴직 | 1·2·3월 = 90일 (평년) |
| 7월 1일 퇴직 | 4·5·6월 = 91일 |
달마다 일수가 달라서 같은 월급이어도 퇴직 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집니다. 계산기는 날짜를 넣으면 자동으로 잡아줍니다.
실수 3 — 재직일수를 대충 넣는다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입니다. 개월 수로 어림잡으면 며칠씩 어긋납니다.
수습 3개월을 빼고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수습이라고 뺄 수 없습니다.
실수 4 — 5인 미만이라 안 줘도 되는 줄 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 구분 | 퇴직금 지급 의무 |
|---|---|
| 5인 미만 사업장 | 있음 |
| 계속근로 1년 미만 | 없음 |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 없음 |
|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 없음 |
5인 미만에서 빠지는 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지 퇴직금이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뭐가 적용되고 뭐가 빠지는지 정리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결근이 많았거나 무급휴직이 있었다면 평균임금이 뚝 떨어집니다. 그럴 때 이 규정이 작동합니다. 계산기 숫자가 이상하게 낮으면 이 경우를 의심하세요.
언제까지 줘야 하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임금체불입니다. “다음 달 정산 때 주겠다”는 일방 통보는 합의가 아닙니다.
계산 전에 준비할 것
- 입사일·퇴사일 — 정확한 날짜
-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세전 기준, 연장수당 포함
- 연간 상여금 — 없으면 0
- 연간 연차수당 — 없으면 0
급여대장이나 임금명세서를 보고 넣으시면 됩니다.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만들어두면 이럴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상액입니다. 임금 구성과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노무사와 확인하세요.
재직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합니다. 1년 10일이면 (365+10)÷365를 곱합니다. 1년을 넘겼으면 넘긴 만큼 더 받습니다.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4주 평균이라 주마다 들쭉날쭉하면 넘을 수 있으니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하세요.
퇴직연금(DB·DC)에 가입한 경우 그 제도의 규약에 따릅니다. 이 계산기는 퇴직금제도 기준입니다.
미리 정산해 지급한 후의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다만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이 됩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연에 따른 책임이 따릅니다.
본 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제4조·제8조·제9조와 근로기준법 제2조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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