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 우리 가게 인건비 얼마나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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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2027년 1월부터 주 40시간 직원 한 명당 월급이 79,420원 더 나갑니다. 시급이 10,320원에서 10,700원으로 380원(3.7%) 오르고, 209시간 월급은 2,156,880원에서 2,236,300원이 됩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금도 4.75%에서 5.00%로 함께 오르므로 실제 추가 부담은 이보다 큽니다.
내 직원 기준으로 계산하기 — 2026 vs 2027 월 총비용 계산기 →
3줄 요약
  •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입니다. 2026년보다 380원(3.7%) 올랐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주 40시간 직원 한 명당 월 인건비가 약 8만원, 1년이면 약 95만원 늘어납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도 같이 오릅니다.
  • 시급만 맞춰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수당은 최저임금에 안 들어갑니다.

2026년 8월 5일, 고용노동부가 2027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고시했습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아직 넉 달 남았지만 미리 계산해두면 인건비 계획이 편합니다.

2026년 → 2027년, 얼마나 오르나

구분2026년2027년차이
시급10,320원10,700원+380원
일급 (8시간)82,560원85,600원+3,040원
월급 (209시간)2,156,880원2,236,300원+79,420원
인상률3.7%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시간이 더해진 숫자입니다. 어떻게 209가 나오는지는 주휴수당 계산법에 정리해뒀습니다.

직원 수로 따지면 이만큼입니다

주 40시간 최저임금 직원 기준으로, 1년에 추가로 나가는 돈입니다.

직원 수월 추가연 추가
1명79,420원약 95만원
2명158,840원약 191만원
3명238,260원약 286만원
5명397,100원약 477만원
이게 끝이 아닙니다 — 4대보험이 따라 오릅니다
4대보험료는 월급에 요율을 곱해서 나옵니다. 월급이 오르면 사업주 부담분도 자동으로 같이 오릅니다. 위 표는 급여만 계산한 숫자라, 실제로 통장에서 나가는 돈은 이보다 큽니다. 게다가 2027년에는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금 자체가 4.75%에서 5.00%로 오릅니다(국민연금법 부칙, 법률 제20903호, 2025. 4. 2. 제4조 제1항). 월급 인상과 요율 인상이 겹치는 셈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4대보험 요율을 보시거나 계산기로 직접 넣어보세요.
4대보험 포함 실제 인건비 계산하기 →

시급만 맞추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걸립니다. 월급 총액이 최저임금을 넘어 보여도, 최저임금에 안 들어가는 돈을 빼고 나면 미달인 경우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들어감안 들어감
기본급
매월 주는 정기상여금
매월 주는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직책수당처럼 매월 정기적으로 주는 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수당
매월 주지 않는 상여금(명절·분기 상여 등)
실비 정산 성격의 돈

예를 들어 월 230만원을 주고 있어도 그중 연장수당이 30만원이면, 최저임금 판단에는 200만원만 들어갑니다. 2027년 기준 2,236,300원에 미달이라 위반입니다.

수습이면 깎을 수 있나

됩니다. 단, 세 가지를 전부 만족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단순노무업무가 아닐 것

세 조건을 다 채우면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준 시급 9,630원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수습 적용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단순노무직은 수습이어도 감액 금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면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을 100% 줘야 합니다. 배달원, 청소원, 주방보조 등이 여기 들어갈 수 있으니 깎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잘못 깎으면 그대로 위반입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최저임금법 제28조)
  • 미달액은 소급해서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을 게시하지 않으면 별도로 100만원 이하 과태료
게시 의무를 놓치는 가게가 많습니다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적용 제외 근로자 범위, 효력 발생일을 직원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둬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11조). 고용노동부에서 게시용 서식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 1월이 되면 새 금액으로 바꿔 붙이세요.

적용이 다른 경우

구분내용
감시·단속적 근로자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으면 적용이 달라질 수 있음
장애인인가를 받은 경우 적용 제외 가능. 절차가 엄격함
동거 친족만의 사업적용 제외
가사사용인적용 제외

사업장 규모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 빠지는 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지 최저임금이 아닙니다.

지금 해두면 좋은 것

  • 직원별로 2027년 1월 급여를 미리 계산해보세요. 미달이 나오면 지금부터 조정 여지를 봅니다
  • 급여를 항목별로 나눠놨다면 어떤 항목이 산입되는지 표로 정리해두세요
  • 월급제 직원은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하세요. 209시간보다 많이 일하는데 월급이 그대로면 시급이 최저임금 아래로 내려갑니다
  • 주휴수당을 따로 안 주고 있다면 주 15시간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공휴일에 일하면 가산수당이 별도로 붙습니다. 추석 휴일근로수당에 시급 기준 계산을 넣어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2026년 12월까지는 10,320원, 2027년 1월 1일 근무분부터 10,700원입니다.

Q. 월급 2,236,300원만 맞추면 되나요?

주 40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근로시간이 다르면 금액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월급 안에 연장수당 같은 미산입 항목이 섞여 있으면 실제로는 미달일 수 있습니다.

Q. 주휴수당을 안 주면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 여기에 더해 월급 총액이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최저임금 위반도 함께 성립합니다.

Q.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을 줘야 하나요?

줘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짧아도 시급 기준은 동일합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도 별도로 발생합니다.

Q. 직원이 동의하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이고,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으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동의서를 받아도 효력이 없습니다.

Q. 수습 3개월이 지나면 바로 100%인가요?

네.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만 90% 감액이 가능합니다. 3개월이 지난 날부터는 최저임금 전액을 줘야 합니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2026년 8월 5일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로 확정됐습니다. 2026년 금액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시 기준입니다. 게시용 서식과 고시 원문은 고용노동부(moel.go.kr)와 최저임금위원회(minimumwage.go.kr)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로 바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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