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 1억 400만원, 넘으면 세금 얼마 더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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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2026년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연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입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이고, 국세청이 고시한 배제지역·배제종목에 해당하면 매출과 무관하게 일반과세자입니다. 납부의무 면제 기준은 4,800만원 미만입니다.
3줄 요약
  • 간이과세 기준은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따집니다.
  •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는 면제됩니다. 신고는 해야 합니다.
  • 매출이 아무리 적어도 업종·지역·부동산임대·과세유흥장소에 걸리면 처음부터 일반과세자입니다. 2026년 고시에서 지역기준이 또 바뀌었습니다.

간이과세자냐 일반과세자냐. 이거 하나로 통장에서 나가는 돈이 몇 배 갈립니다.

그런데 다들 “1억 400만원” 숫자 하나만 알고 계십니다. 매출 3천만원짜리 가게가 일반과세자로 잡히는 경우, 생각보다 흔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누가 간이가 되고 누가 안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기준 금액부터 정확히

직전연도 공급대가과세유형부가세 신고·납부세금계산서
4,800만원 미만간이과세자신고 O · 납부 면제발급 의무 없음 (영수증)
4,800만원 이상 ~ 1억 400만원 미만간이과세자신고 O · 납부 O발급 의무 있음*
1억 400만원 이상일반과세자신고 O · 납부 O발급 의무 있음

* 소매·음식점·숙박·미용처럼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은 원칙이 영수증 발급입니다. 손님이 사업자등록증을 내밀며 요구하면 그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업종에 따라 기준이 아예 다릅니다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1억 400만원이 아니라 4,800만원이 기준입니다. 임대사업 하시는 분이 1억 400만원인 줄 알고 계시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사고 제일 많이 납니다 — 공급대가 vs 공급가액
1억 400만원은 공급대가 기준입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손님한테 실제로 받은 돈 전부입니다. 카드 찍힌 금액, 현금영수증, 계좌로 들어온 것 다 합칩니다.
부가세 뺀 공급가액으로 계산하면 기준을 한참 밑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7월에 전환 통지 받습니다.

4,800만원 미만이어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납부의무 면제”는 낼 돈이 없다는 뜻이지, 신고를 빼먹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 1일~25일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매출과 상관없이 간이가 막히는 네 가지

부가가치세법과 국세청 고시가 네 갈래로 막아둡니다. 하나만 걸려도 매출이 얼마든 일반과세자입니다.

배제 기준내용
① 종목기준광업, 제조업, 도매업(소매 겸업 포함), 부동산매매업. 다만 과자점업, 떡방앗간,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업은 예외로 간이가 됩니다.
② 부동산임대업기준특별시·광역시 부동산임대업 중 국세청장이 정한 규모 이상.
③ 과세유흥장소기준국세청이 지정한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④ 지역기준사업장 위치만으로 막습니다. 백화점·대형마트·중심상권 등 상권 좋은 구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④ 지역기준입니다

종목기준은 내가 무슨 장사 하는지 알면 미리 압니다. 지역기준은 다릅니다. 건물 단위, 지번 단위로 지정됩니다. 같은 상가라도 동이 다르면 갈립니다.

매출 3천만원짜리 작은 가게라도 그 구역이면 첫날부터 일반과세자입니다.

진짜 아픈 건 이겁니다. 임차 계약 다 끝내고, 잔금 치르고, 사업자등록 하러 세무서 갔을 때 알게 됩니다. 그때는 못 돌립니다.

2026년에 뭐가 바뀌었나

국세청은 매년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를 손봅니다. 2026년 적용분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종목기준·부동산임대업기준: 종전 그대로
  • 과세유흥장소기준: 1곳(안성시) 제외
  • 지역기준: 19곳 추가, 18곳 제외
  • 그 밖에 26곳의 상호·건물명·지번·적용범위 정정

숫자만 보면 추가와 제외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장님한테 중요한 건 “우리 가게가 그 19곳이냐” 하나입니다.

작년엔 간이였는데 올해 갑자기 일반과세자 통지가 왔다면, 매출이 늘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역기준에 새로 들어간 겁니다.

반대로 빠진 18곳에 계신 분은 이제 간이가 됩니다. 자동으로 안 바뀌는 경우가 있으니 세무서에 물어보세요. 전화 한 통입니다.

그래서 간이가 나은가, 일반이 나은가

매출만 보면 간이가 낫습니다. 실효세율이 1.5%~4%니까요. 그런데 두 개가 발목을 잡습니다.

  1. 환급이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도 돌려받는 돈 0원입니다.
  2. 매입세액을 0.5%만 쳐줍니다. 일반은 매입액의 10%를 다 공제받는데, 간이는 0.5%입니다.

숫자로 보면

연 매출(공급대가) 7,000만원, 매입 3,000만원인 음식점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구분계산납부세액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15%)
7,000만 × 15% × 10% − (3,000만 × 0.5%)90만원
일반과세자(6,364만 × 10%) − (2,727만 × 10%)
※ 공급대가에서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 기준
363.6만원

이 조건이면 간이가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같은 해에 인테리어로 5,000만원 썼다고 쳐봅시다. 일반이면 매입세액이 455만원 더 붙어 환급이 나옵니다. 간이는 25만원(5,000만 × 0.5%) 공제가 끝입니다.

투자하는 해엔 일반, 조용한 해엔 간이. 이겁니다.

내 매출로 직접 계산해보기 — 부가세 계산기

간이를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기준에 걸려도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일반과세자로 갑니다. 큰 시설 투자를 앞뒀거나,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달라고 해서 거래가 막힐 때 씁니다.

예전엔 한번 포기하면 3년을 못 돌렸습니다. 지금은 일정 요건에서 철회·재적용이 됩니다. 이 조항은 개정이 잦으니 신고 전에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현재 규정부터 확인하세요.

내가 어디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순서

  1. 홈택스에서 과세유형부터 봅니다. 증명·등록·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과세유형 조회. 로그인 필요 없습니다.
  2. 간이로 나오면, 작년 공급대가 합계가 1억 400만원을 넘었는지 봅니다. 넘었으면 올해 7월 1일부터 일반입니다.
  3. 일반으로 나오는데 매출이 기준보다 한참 낮으면, 배제기준에 걸린 겁니다. 세무서에 어떤 기준인지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4. 새로 자리 얻을 계획이면, 계약 전에 그 주소가 배제지역인지 세무서에 물어보세요. 전화 한 통이 연간 수백만원을 가릅니다. 도장 찍고 나면 못 돌립니다.

홈택스에서 과세유형 조회하는 법 보기

계산기에 숫자를 넣기 전에 부가세 계산기 사용법을 한 번 보세요.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를 섞어 넣는 실수가 가장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전연도 매출이 1억 400만원을 넘으면 언제부터 일반과세자가 되나요?

그 다음 해 7월 1일부터입니다. 1월 1일이 아닙니다. 2025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을 넘었으면 2026년 7월 1일부터 바뀝니다. 전환 통지는 세무서에서 우편으로 옵니다. 우편물 잘 안 보시는 분은 홈택스에서 과세유형 조회로 직접 확인하세요.

Q. 매출이 적은데도 간이과세자가 안 된다고 합니다. 왜요?

매출과 상관없이 막는 네 가지 중 하나에 걸린 겁니다. 제일 흔한 게 지역기준입니다. 백화점·대형마트·중심상권처럼 국세청이 지정한 구역이면, 매출이 얼마든 처음부터 일반과세자입니다. 업종기준(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에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Q.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습니다. 인테리어에 5천만원을 써도 돌려받는 돈 0원입니다. 일반과세자였으면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아 환급이 나옵니다. 개업 첫해에 시설 투자가 크면 간이를 포기하는 쪽이 낫습니다.

Q. 공급대가랑 공급가액이 뭐가 다릅니까?

공급가액은 부가세 뺀 금액, 공급대가는 부가세 포함해서 실제로 받은 금액입니다. 간이과세 판정 기준 1억 400만원은 공급대가입니다. 손님한테 받은 돈 전부를 합칩니다. 공급가액으로 계산하면 기준을 한참 밑도는 것처럼 보입니다.

Q. 신규 창업인데 간이과세자로 시작되나요?

직전연도 매출이 없으니 원칙적으로 됩니다. 단 업종·지역·부동산임대·과세유흥장소 배제기준에 걸리면 처음부터 일반과세자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할 때 세무서에서 판정합니다. 임차 계약 전에 그 자리가 배제지역인지 물어보세요.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이 글도 2026년 기준이라 내년엔 또 손봐야 합니다. 그때 다시 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계속 고쳐두겠습니다.

※ 2026년 기준. 간이과세 기준금액(공급대가 1억 400만원), 납부의무 면제 기준(4,800만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구간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것이고, 배제기준은 국세청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9호, 2026년 7월 1일 시행)를 따릅니다.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의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4,800만원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지역기준은 매년 바뀌므로 최신 고시와 관할 세무서 확인을 꼭 거치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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