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이 있으면 납세증명서(완납증명)가 안 나오고, 정책자금·보증·관공서 입찰이 대부분 막힙니다.
- 납부가 어려우면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되지 않고 신청해야 합니다.
- 승인되면 그 사실이 표시된 증명서가 나와 일부 사업에서는 인정됩니다. 먼저 세무서에 상담하세요.
지원사업에 지원하려는데 완납증명이 안 나와서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납을 한 번에 갚을 수 없다면 제도부터 알아보세요.
체납이 막는 것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 고용장려금 등 각종 지원금
- 관공서 입찰·계약
- 일부 인허가
즉 돈을 융통해서 상황을 넘기려는 길 자체가 막힙니다. 그래서 체납은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쓸 수 있는 제도
| 제도 | 내용 |
|---|---|
| 납부기한 등의 연장 | 재해·도난, 사업의 심각한 손실,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 사유가 있을 때 기한을 미뤄줍니다 |
| 징수유예 | 이미 고지된 세금의 징수를 일정 기간 미룹니다 |
| 분할납부 | 나눠서 내도록 허용 |
| 압류·매각 유예 | 재산 압류나 공매를 미룹니다 |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내고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매출 급감 자료, 재해 증빙, 거래처 부도 확인서 같은 걸 준비하세요.
승인 여부는 세무서 판단이고,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먼저 연락하나
- 관할 세무서 징수과 — 실제 처리 부서
- 납세자보호담당관 — 세무서마다 있고, 납세자 권익 보호 창구입니다. 상담을 여기서 시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국세상담센터 126 — 일반 상담
지방세는 따로입니다
지방세 체납은 시·군·구청 세무과 소관입니다. 국세를 정리해도 지방세가 남아 있으면 위택스 완납증명이 안 나옵니다. 둘 다 확인하세요.
폐업해도 체납은 남습니다
폐업한다고 세금 채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추심되고 재산 압류가 진행됩니다.
다만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가 편성되는 해가 있습니다. 영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체납액 징수를 유예하거나 가산세를 감면하는 특례 등입니다. 매년 다르므로 세무서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계속 붙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1일 0.022%(신고납부기한 경과분) 또는 3% + 월 0.67%(고지서 경과분)로 쌓입니다. 2026년 7월 1일 개정 내용은 가산세 정리에 있습니다.
다만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5년을 넘으면 그 이후분은 더 붙지 않습니다. 그래도 5년이면 원금의 40%를 넘습니다.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 경과분에 붙는 월 0.67%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8항). 소액 체납은 3% 부분만 물게 됩니다.
| 지정납부기한 경과 시점 | 적용 규정 |
|---|---|
| 2026년 7월 1일 이후 | 3% + 월 0.67% |
| 2026년 6월 30일 이전 | 종전 규정 (경과조치) |
개정 부칙에 경과조치가 있어서, 언제 기한이 지났느냐에 따라 계산식이 갈립니다. 오래된 체납이 섞여 있으면 구간별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체납 정리 후 받을 수 있는 자금 확인 →자주 묻는 질문
됩니다. 가산세는 미납액에만 붙으므로 일부라도 납부하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리고 납부 의사를 보이면 유예 심사에도 유리합니다.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즉시 관할 세무서 징수과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연락하세요.
체납만으로 등록이 말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단 휴업 상태가 길면 직권 폐업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마다 다릅니다. 유예 사실이 표시된 납세증명서를 인정하는 곳도 있습니다. 담당 기관에 먼저 물어보세요.
정리
순서는 ①체납액 확인(홈택스·위택스) → ②세무서 징수과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상담 → ③연장·유예·분납 신청 → ④가능한 만큼 납부입니다.
혼자 버티는 게 제일 나쁩니다. 가산세는 그동안에도 쌓입니다. 126번에 전화 한 통이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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