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하루짜리 알바도 포함입니다. 시간과 무관합니다.
-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는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산재를 숨기고 공상으로 처리하면 과태료·형사책임 대상입니다. 보험료 할증보다 훨씬 큽니다.
직원이 다치면 사장님 머릿속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산재로 하면 보험료가 오르지 않나”입니다. 그 걱정보다 은폐로 걸렸을 때의 대가가 훨씬 큽니다.
먼저 — 산재보험은 전원 가입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고용형태와 무관합니다. 주 5시간짜리 알바도, 하루 일당 일용직도 대상입니다.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근로자에게서 떼지 않습니다. 요율은 4대보험 요율 정리를 보세요.
사고가 나면 순서
- 치료가 최우선. 병원에 데려가고 산재라는 사실을 알립니다
- 근로자(또는 대리인)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
-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해당하는 경우)
- 공단 심사 후 승인 → 치료비·휴업급여 등 지급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이 발생하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미보고 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 은폐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갑니다.
공상 처리가 왜 위험한가
공상 처리는 산재 신청 없이 사업주가 치료비를 직접 부담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조용해 보이지만 이렇게 됩니다.
- 나중에 후유증이 생기면 근로자가 산재를 다시 신청합니다. 시효는 3년입니다
- 그때 산재로 인정되면 미보고·은폐가 함께 드러납니다
- 치료비는 이미 냈는데 과태료까지 더 냅니다
- 근로자는 휴업급여·장해급여를 못 받아 손해를 봅니다
보험료 할증 걱정
산재보험료율은 개별실적요율 제도로 사업장 규모와 재해 실적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은 개별실적요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동네 가게 규모라면 산재 한 건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구조가 아닙니다. 걱정의 상당 부분이 오해입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세요.
산재로 인정되는 범위
- 업무 중 사고
- 출퇴근 재해 —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도 산재입니다
- 업무상 질병 — 과로, 직업병 등
- 회식 등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행사 중 사고 (사안별 판단)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은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면 보상 대상입니다. 다만 미가입 상태였다면 사업주에게 보험료 소급 징수와 급여액의 일부 징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은폐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취득신고부터 정리하세요.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는 사업주에게 별도로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별개로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산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중소기업 사업주 임의가입 제도가 있어 별도로 가입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정리
다치면 병원 → 산재 신청 → 조사표 제출입니다. 숨기지 마세요.
30명 미만 사업장은 산재 한 건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구조가 아닙니다. 걱정하던 이유가 대부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전화하면 절차를 안내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