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추석은 9/24(목)~9/26(토). 연휴에 일요일이 없어 대체공휴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 5인 이상이면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쉬어도 임금이 나가고, 일하면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 5인 미만은 가산수당 없음. 다만 일한 시간의 임금은 당연히 줘야 합니다.
추석에 가게 문을 열지 말지 고민하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그런데 열었을 때 얼마를 더 줘야 하는지부터 알아야 계산이 섭니다. 여기서 갈리는 건 딱 하나, 직원이 5명 이상이냐입니다.
2026년 추석 연휴
| 날짜 | 요일 | 구분 |
|---|---|---|
| 9월 24일 | 목 | 추석 전날 |
| 9월 25일 | 금 | 추석 |
| 9월 26일 | 토 | 추석 다음날 |
설·추석 연휴는 연휴가 일요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 생깁니다. 2026년 추석은 목·금·토라 일요일이 끼지 않습니다. 27일(일)은 원래 쉬는 날이지 대체공휴일이 아닙니다.
5인 이상 —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30조 제2항이 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됐고,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 상황 | 지급 |
|---|---|
| 추석에 쉼 | 그날 임금은 그대로 지급 (유급휴일) |
| 추석에 일함 (8시간 이내) | 일한 임금 + 통상임금의 50% 가산 |
| 추석에 일함 (8시간 초과분) |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100% 가산 |
실제로 얼마인가
시급 10,320원(2026년 최저임금) 직원이 추석 당일 9시간 일했다면 이렇게 됩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유급휴일 수당 | 원래 받을 임금 | 이미 월급에 포함 |
| 실제 일한 임금 | 10,320 × 9시간 | 92,880원 |
| 가산 (8시간분) | 10,320 × 8 × 50% | 41,280원 |
| 가산 (초과 1시간) | 10,320 × 1 × 100% | 10,320원 |
| 추가 지급 합계 | — | 144,480원 |
월급제라면 유급휴일분은 이미 월급에 들어 있으므로, 일한 임금 + 가산분을 따로 얹어 주면 됩니다. 시급제라면 계산이 조금 달라지니 실제 근로계약을 확인하세요.
5인 미만 — 가산수당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제55조 제1항(주휴일)만 적용되고 제2항(공휴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산수당을 정한 제56조도 마찬가지입니다.
| 구분 | 5인 이상 | 5인 미만 |
|---|---|---|
| 공휴일 유급휴일 | 적용 | 미적용 |
| 휴일근로 가산 50·100% | 적용 | 미적용 |
| 주휴수당 | 적용 | 적용 |
| 일한 시간의 임금 | 지급 | 지급 |
즉 5인 미만이면 추석에 일해도 평소 시급 그대로 주면 법적으로는 문제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규모와 무관하게 줘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뭐가 빠지고 뭐가 남는지 정리했습니다.
5명을 어떻게 세나
헷갈리기 쉬운 지점입니다. 사장님과 동거하는 친족은 빼고,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로 셉니다.
-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1개월 동안 쓴 근로자의 연인원 ÷ 가동일수
-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사람 수로 셉니다 (시간 비례가 아닙니다)
- 계산 결과가 5명 미만이어도, 그 기간 중 5명 이상인 날이 절반 이상이면 5인 이상으로 봅니다
알바를 여럿 쓰는 가게는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5인 이상일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세어보세요.
휴일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제55조 제2항 단서). 추석에 일하고 다른 날 쉬는 식입니다.
이 경우 그날은 통상 근로일이 되므로 휴일근로 가산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서면 합의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구두로 “다음 주에 쉬어” 하는 건 대체가 아닙니다.
같이 챙길 것
- 주휴수당 — 연휴가 껴도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기준
- 야간근로 — 밤 10시~새벽 6시 사이 일하면 50%가 추가로 붙습니다(5인 이상)
- 명절 상여 — 법에 정해진 의무가 아닙니다. 취업규칙·근로계약에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 임금명세서 — 가산수당을 줬다면 계산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자주 묻는 질문
없습니다. 설·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 생기는데, 2026년 추석 연휴는 목·금·토라 일요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산수당 의무가 없을 뿐, 일한 시간의 임금은 당연히 줘야 합니다. 주휴수당도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상입니다. 근로시간이 짧아도 휴일근로 가산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인 이상이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깎으면 안 됩니다. 5인 미만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취업규칙이나 관행으로 유급으로 해왔다면 그에 따릅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하면 그날은 통상 근로일이 되어 가산수당이 붙지 않습니다. 서면 없이는 무효입니다.
아르바이트도 사람 수로 셉니다. 상시 5인 이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전 1개월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계산해보세요.
본 글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7조의2·제30조 및 별표1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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