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을 뽑으면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 하면 과태료에 보험료 소급 추징까지 옵니다.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네 개를 한 번에 신고합니다. 공단마다 따로 갈 필요 없습니다.
- 이때 두루누리를 같이 체크하세요. 나중에 따로 하려면 서류를 또 만들어야 하고, 그러다 놓칩니다.
사람을 처음 쓰는 사장님이 제일 많이 놓치는 절차입니다. 채용은 했는데 신고를 안 해두면, 나중에 그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병원에 갔을 때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언제까지
| 보험 | 신고 기한 |
|---|---|
| 건강보험 | 자격 취득일부터 14일 이내 |
| 국민연금 | 자격 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 성립신고는 14일 이내) |
직원을 처음 채용한 사업장은 사업장 성립신고(보험관계 성립)를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 다음이 개별 직원의 자격취득 신고입니다. 온라인에서는 두 개를 한 화면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 방법 | 내용 |
|---|---|
| 온라인 (권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 사업장 회원가입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 자격취득신고. 네 보험이 한 번에 처리됩니다 |
| 서면 |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 |
신고할 때 들어가는 정보
-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 자격취득일 (입사일)
- 월 소득액(보수월액) — 이게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 직종·직위
건강보험은 매년 4월, 고용·산재는 3월 보수총액 신고로 정산합니다. 그때 차액이 한꺼번에 추징되고 연체금이 붙습니다. 처음부터 실제 금액으로 신고하는 게 쌉니다.
같이 처리할 것 — 두루누리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 보수 270만원 미만인 신규 가입자를 채용했다면, 자격취득 신고 화면에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세요.
사업주 기준 월 최대 108,560원, 36개월까지 지원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월급 기준으로 월 101,760원입니다. 조건과 함정은 두루누리 정리에 있습니다.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알바처럼 근로시간이 짧으면 보험마다 가입 여부가 갈립니다.
| 보험 | 가입 기준 |
|---|---|
| 산재보험 | 무조건 가입 (시간 무관) |
| 고용보험 |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면 가입) |
| 국민연금·건강보험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
기준선이 서로 다릅니다. 자세한 건 알바 주 15시간 글에 정리해뒀습니다.
우리 직원 보험료 먼저 계산하기 →고지서 금액이 예상과 다르다면 4대보험 고지서가 다른 이유부터 확인하세요.
직원이 그만둘 때는 반대로 상실신고를 합니다. 기한이 다르니 4대보험 상실신고를 확인하세요.
취득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더 복잡해집니다. 산재 사고 대응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수습이든 시용이든 근로를 시작한 날이 취득일입니다. 며칠 지켜보다 그만두면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미루는 게 더 위험합니다.
자격상실 신고를 합니다. 기한은 건강보험이 상실일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산재는 상실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상실신고를 안 하면 보험료가 계속 부과됩니다.
상실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부정수급 공모가 됩니다. 사업주도 함께 처벌받고 반환 책임을 집니다. 사유는 사실대로 적으세요.
개인사업자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라 고용·산재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직원이 있으면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정리
순서는 ①사업장 성립신고(첫 직원이면) → ②자격취득 신고 → ③두루누리 같이 체크 → ④퇴사 시 상실신고입니다.
전부 4insure.or.kr 한 곳에서 됩니다. 막히면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민연금공단 135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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