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은 전원, 개인은 직전연도 공급가액 8천만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대상입니다.
- 시작은 다음 해 7월 1일입니다. 1월 1일이 아닙니다. 발급은 늦어도 다음 달 10일, 전송은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입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는 발급 건당 200원을 돌려받습니다. 단, 신고할 때 신청서를 따로 내야 줍니다. 안 내면 안 줍니다.
어느 날 세무서에서 우편물이 옵니다.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는 통지서입니다. 이걸 서랍에 넣어두고 하던 대로 종이로 끊으면, 다음 신고 때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매출 2억이면 200만원입니다.
반대로 제대로 챙기면 돈을 돌려받습니다. 발급 한 건당 200원씩, 1년에 최대 100만원까지 부가세에서 빼줍니다. 그런데 이건 자동으로 안 들어옵니다. 신청서를 내야 줍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의무 대상인가
| 구분 | 기준 |
|---|---|
| 법인사업자 | 매출과 관계없이 전원 의무입니다. |
| 개인사업자 |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 공급가액(면세 포함) 합계 8천만원 이상 |
두 가지를 짚고 갑니다. 첫째, 사업장별입니다. 가게가 두 개면 각각 따로 계산합니다. 한 곳이 5천만원, 다른 곳이 6천만원이면 합쳐서 1억 1천만원이어도 둘 다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면세 공급가액도 합칩니다. 과세 매출만 세다가 기준을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월 1일이 아니라 7월 1일부터입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틀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은 “8천만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라고 적혀 있습니다. 2기 과세기간 개시일은 7월 1일입니다.
| 2025년 공급가액 | 의무 시작일 |
|---|---|
| 8천만원 이상 | 2026년 7월 1일 (이미 지났습니다) |
| 8천만원 미만 | 해당 없음. 단 2026년에 넘기면 2027년 7월 1일부터 |
시행령 제68조 제1항은 “그 이후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천만원 미만이 된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8천만원을 넘겨 의무 대상이 됐다면, 올해 매출이 5천만원으로 떨어져도 종이로 못 돌아갑니다. 이걸 모르고 종이로 끊으면 1% 가산세가 붙습니다.
통지서를 못 받았다면
세무서는 발급 시작 1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그 기한까지 통지를 못 받았다면, 시행령 제68조 제4항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일부터 발급하면 됩니다. 통지가 안 왔다고 의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시작일만 뒤로 밀립니다.
발급기한과 전송기한은 다른 날짜입니다
이걸 하나로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둘은 별개고, 각각 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 구분 | 기한 | 근거 |
|---|---|---|
| 발급 (원칙) |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 | 부가법 제34조 제1항 |
| 발급 (예외) |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월합계·기간합계·실거래 확인되는 건별) | 부가법 제34조 제3항 |
| 전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 부가령 제68조 제7항 |
다음 달 10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발급하면 발급 즉시 매입자 이메일 발송과 국세청 전송이 자동으로 끝납니다. 별도 전송 절차가 없으니 전송 가산세가 날 일이 없습니다. 전송 사고는 주로 외부 발급대행 시스템(ASP)이나 ERP를 쓰는 경우에 납니다.
늦으면 붙는 돈
공급가액에 아래 요율을 곱해서 가산세가 나옵니다. 발급한 쪽만 무는 게 아니라 받은 쪽도 붑니다.
| 구분 | 어떤 상황 | 발급자 | 수취자 |
|---|---|---|---|
| 미발급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 안 함 | 2% | 매입세액 불공제 |
| 지연발급 | 발급시기는 지났지만 확정신고기한 안에는 발급 | 1% | 0.5% |
| 종이 발급 | 의무 대상이 전자가 아닌 종이로 발급 | 1% | — |
| 지연전송 | 발급일 다음 날은 넘겼지만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 | 0.3% | — |
| 미전송 |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 안 함 | 0.5% | — |
| 기재사항 오류 |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졌거나 사실과 다름 | 1% | — |
매출 1억원짜리 거래를 종이로 끊으면 100만원, 아예 안 끊으면 200만원입니다. 가산세 한도는 의무위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 기준)이고, 고의로 위반하면 한도가 없습니다.
받은 쪽이 알아둘 것 두 가지
①전송이 안 됐어도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 시행령 제75조 제4호는 국세청에 전송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라도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전송 책임은 발급한 쪽에 있습니다.
②신고기한을 넘겼어도 1년 안에는 살릴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년 이내에 발급받고, 수정신고서나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이때 0.5% 가산세는 물지만 매입세액 10%를 챙기는 쪽이 훨씬 남습니다.
신청 안 하면 못 받는 돈 — 건당 200원
여기가 이 글에서 제일 돈 되는 부분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빼주는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 (전자계산서는 직전연도 총수입금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
| 금액 | 발급 건당 200원 |
| 한도 | 연간 100만원 |
| 조건 | 전송기한(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송한 건만 인정 |
| 기한 |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하는 분 |
월 30건씩 발급하면 1년에 7만 2천원입니다. 큰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안 챙기면 0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7조 제3항은 이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할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이 항목을 그냥 넘기면 공제 없이 신고가 끝납니다. 발급은 열심히 해놓고 공제는 못 받는 사장님이 이래서 나옵니다. 신고할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항목을 반드시 찾아서 체크하세요.
공동인증서 없어도 발급됩니다
“인증서가 없어서 못 한다”는 이유로 종이를 계속 쓰다가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이 인정하는 방법이 네 가지입니다.
| 방법 | 준비물 | 비용 |
|---|---|---|
| 홈택스 (PC) |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 | 무료 |
| 손택스 (모바일) | 지문 등 생체인증 | 무료 |
| 전화 ARS | 보안카드 + 126 → 1 → 2 → 1 | 무료 (통화료 별도) |
| 세무서 대리발급 | 대리발급 신청서 + 거래계약서·거래명세표·입금증 등 거래증명 | 무료 |
보안카드는 세무서에서 무료로 발급받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안 되고 방문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없어서 분실만 안 하면 계속 씁니다. 인증서 갱신 때문에 매년 씨름하는 게 싫다면 보안카드 쪽이 편합니다. 세무서 대리발급은 사업장 관할과 상관없이 가까운 세무서 아무 곳이나 가면 됩니다.
발급하면 신고가 간단해집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신고서에 합계액만 적으면 됩니다. 거래처별 명세를 일일이 적을 의무가 면제됩니다. 종이로 끊으면 이걸 다 손으로 적어야 합니다. 매입 자료를 더 편하게 정리하려면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도 같이 해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안 됩니다. 다만 시작일이 밀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은 발급 시작 1개월 전까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일부터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월에 통지서를 받으면 11월 1일부터입니다. 통지가 안 왔다고 의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날짜만 뒤로 갑니다. 홈택스에서 본인 과세유형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여부를 직접 조회해보는 게 확실합니다.
안 됩니다. 시행령 제68조 제1항이 “그 이후 공급가액이 8천만원 미만이 된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한 번 의무발급 대상이 되면 매출이 줄어도 계속 대상입니다. 이걸 모르고 다음 해에 종이로 끊으면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안 날아갑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4호가 전송되지 않았더라도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전송을 안 한 책임은 발급한 쪽이 집니다. 받은 쪽은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만 챙겨두면 됩니다.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라도 1년 이내에 발급받아 수정신고서나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이때 받은 쪽에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붙습니다. 0.5%를 물더라도 매입세액 10%를 챙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제일 나쁜 건 그냥 포기하고 뭉개는 겁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영수증만 끊으면 됩니다.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이때 공급가액 8천만원 기준을 넘으면 전자로 발급해야 합니다. 본인 과세유형이 헷갈리면 간이과세자 기준 정리를 먼저 보세요.
한도가 있습니다. 의무위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면 1억원)이 한도입니다. 다만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정리
순서는 이겁니다. ①작년 공급가액이 8천만원을 넘었는지 확인 → ②넘었으면 홈택스에서 인증수단부터 준비 → ③거래일에 바로 발급, 늦어도 다음 달 10일 → ④홈택스로 발급하면 전송은 자동 → ⑤신고할 때 발급세액공제 신청서 챙기기.
다섯 번째가 제일 자주 빠집니다. 앞의 네 개를 다 지켜놓고 마지막에서 놓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못 받습니다. 신고 화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글자를 눈으로 찾을 때까지 넘기지 마세요.
세무서 상담은 국번 없이 126번입니다.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고, 통지서 들고 물어보면 본인 사업장 기준으로 정확히 알려줍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전화 한 통 하세요. 그게 제일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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