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 — 알바도 받습니다, 1년과 15시간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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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도 이 조건을 채우면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3줄 요약
  • 조건은 계속근로 1년 이상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이 둘만 넘으면 알바도 받습니다. 5인 미만도 줘야 합니다.
  •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대략 한 달치 월급 × 근속연수로 보면 됩니다.
  • 평균임금에는 주휴수당·연장수당·상여금도 들어갑니다.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면 모자랍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알바인데 퇴직금이 있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있어서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고, “알바”라는 호칭과도 무관합니다.

누가 받나 — 조건 두 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가 제외하는 사람은 딱 둘입니다.

제외되는 사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1년을 채우면 발생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이상이면 발생

여기 해당하지 않으면 정규직·계약직·알바 구분 없이 줘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5인 미만에서 빠지는 항목은 따로 정리해뒀는데, 퇴직금은 거기 없습니다.

얼마인가 —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89~92일)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것 / 안 들어가는 것

포함제외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정기 상여금 (연간 지급액 ÷ 12 × 3)
연차수당 (전년도분 ÷ 12 × 3)
각종 정기 수당(식대·직책수당 등)
경조사비 등 일시적 금품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
사업주가 임의·은혜적으로 준 돈
여기서 제일 많이 틀립니다.
기본급만 놓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주휴수당과 연장수당이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시급제 알바는 특히 주휴수당이 빠지면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일이 없어 임금이 줄었다면 이 규정이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숫자로 보면

2026년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을 3년 받고 퇴사한 경우입니다.

  • 3개월 임금 총액 = 2,156,880 × 3 = 6,470,640원
  • 1일 평균임금 = 6,470,640 ÷ 92일 ≈ 70,333원
  • 퇴직금 = 70,333 × 30 × (1,095 ÷ 365) = 약 6,330,000원

대략 월급 한 달치 × 3년입니다. 그래서 매달 월급의 1/12(약 18만원)씩 따로 떼어두는 게 안전합니다.

언제까지 줘야 하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지연이자(연 20%)가 붙고 임금체불이 됩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 안에는 언제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C/DB)으로 가입한 경우

2022년부터 새로 설립되는 사업장은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는 방식(DC형)이 일반적입니다.

DC형은 매년 넣어두면 퇴직 시 목돈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납입을 미루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직원 한 명에 실제로 나가는 돈 전체 보기 →

계산할 때 자주 틀리는 지점은 퇴직금 계산 실수 4가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을 빼먹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년에서 며칠 모자라게 그만두면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이걸 노리고 11개월마다 계약을 끊는 식으로 반복하면,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한 것으로 봐서 퇴직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주 15시간을 넘겼다 못 넘겼다 합니다.

4주 평균으로 봅니다. 전체 재직기간 중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그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무표를 남겨두는 게 중요합니다.

Q. 중간정산을 해줘도 되나요?

법에 정해진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에 해당할 때만 됩니다. 그 외 사유로 미리 정산하면 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나중에 다시 줘야 할 수 있습니다.

Q. 매달 월급에 퇴직금을 나눠 넣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이른바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나눠 줬어도 퇴직 시 다시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적립은 사업주가 따로 하고, 지급은 퇴직할 때 하세요.

정리

기준은 1년주 15시간 두 개입니다. 넘으면 알바든 5인 미만이든 줘야 합니다.

계산할 때 주휴수당과 연장수당을 평균임금에 넣는 것만 기억하세요. 기본급만 계산했다가 나중에 차액을 물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 계산이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를 쓰거나 1350에 문의하세요. 사업주가 먼저 정확히 계산해서 주면 분쟁 자체가 안 생깁니다.

※ 2026년 8월 기준. 퇴직급여 설정 의무와 제외 대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지급기한 14일은 같은 법 제9조를 확인했습니다. 평균임금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의 처리는 같은 조 제2항입니다. 계산 예시의 월급은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입니다. 본 페이지는 참고용 정보이며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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