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는 5월 1일~31일 신고·납부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 내 신고유형(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간편장부·복식부기)이 세금을 좌우합니다. 홈택스에 안내문으로 와 있습니다.
- 장부를 안 쓰면 무기장가산세 20%.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면 여기에 더해 불이익이 큽니다.
5월이 되면 홈택스에서 안내문이 옵니다. 거기 적힌 신고유형 코드가 그 해 세금을 거의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걸 안 보고 그냥 클릭만 하다가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 내 유형 확인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본인의 기장의무와 경비율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도 적혀 있습니다.
기장의무 —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갈립니다.
| 업종 |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직전연도 수입금액) |
|---|---|
|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원 이상 |
|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운수업 등 | 1억 5천만원 이상 |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 교육, 보건, 개인서비스 등 | 7천 5백만원 이상 |
기준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간편장부는 가계부 수준이라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무기장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입니다. 다만 소규모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그해 새로 개업했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거나,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 20%(연 100만원 한도)를 받습니다. 장부를 쓰는 쪽이 양쪽으로 이득입니다.
추계신고 — 경비율 두 가지
장부가 없으면 정부가 정한 비율로 경비를 인정해주는 추계신고를 합니다. 여기도 두 갈래입니다.
| 구분 | 누가 | 특징 |
|---|---|---|
| 단순경비율 | 수입금액이 아주 작은 신규·소규모 사업자 | 수입 × 단순경비율을 경비로 인정. 가장 유리 |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닌 추계신고자 | 주요경비(매입·임차료·인건비)는 증빙이 있어야 인정. 나머지만 기준경비율 |
기준경비율로 넘어가면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증빙 없는 지출이 경비로 안 잡히기 때문입니다. 매출이 늘어 단순경비율에서 벗어나는 해가 제일 위험합니다.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 ~ 1억 5천만원 | 35% | 1,544만원 |
| 1억 5천만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세율 15% 구간이면 실제로는 16.5%입니다.
세금 줄이는 순서
- 노란우산공제 — 소득금액에 따라 200~600만원 소득공제. 자세히
- 연금저축·IRP — 세액공제
- 기장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하면 세액공제 20%
- 증빙 챙기기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이 제일 효율적입니다
세금을 줄이는 쪽도 같이 보시려면 노란우산 vs 연금저축·IRP를 참고하세요.
다른 세금 일정도 함께 보시려면 사장님 1년 세금 달력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해둬야 결손금 이월공제(15년간)를 받습니다. 안 하면 그 손실을 나중에 못 씁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5월에 신고합니다.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이 큰 개인사업자(업종별 7.5억·15억·15억 이상 등)는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신 신고기한이 6월 30일로 한 달 늘어납니다.
기한후신고를 하세요. 무신고가산세가 감면됩니다. 계산 방식은 가산세 정리 글의 구조와 같습니다.
정리
5월이 되면 제일 먼저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본인 유형을 확인하세요. 거기에 기장의무와 경비율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장부입니다. 무기장 20% 가산세와 기장 20% 세액공제는 방향이 반대인 40% 차이입니다. 간편장부는 혼자서도 씁니다.
애매하면 국세상담센터 126번, 또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물어보세요.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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