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 월급 주면서 명세서 안 주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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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줄 때마다 교부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대상이며, 계산 방법까지 적어야 합니다. 미교부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3줄 요약
  •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5인 미만도 의무입니다.
  • 계산 방법까지 적어야 합니다. 총액만 적은 명세서는 미교부로 볼 수 있습니다.
  •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근로자 1명당, 위반 횟수당 부과됩니다.

2021년 11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생긴 의무인데, 아직 모르고 계신 사장님이 많습니다. 계좌이체만 하고 끝내면 위반입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

항목내용
① 근로자 특정성명, 생년월일 또는 사원번호 등
②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 항목별로
계산 방법연장근로수당이면 시간과 단가를 알 수 있게
공제 내역4대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항목별 금액
“계산 방법”이 핵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20만원이라고만 쓰면 부족합니다. 연장 10시간 × 통상시급 13,333원 × 1.5처럼 계산 근거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항목 때문에 위반이 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다만 모든 항목의 계산식을 다 쓸 필요는 없고,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을 중심으로 적으면 됩니다.

어떻게 주나

  • 종이 출력물
  •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 전자적 방법도 인정됩니다
  • 사내 전산망에 올려 근로자가 열람·출력할 수 있게 해도 됩니다

즉 급여이체 후 카톡으로 명세서 이미지를 보내는 것도 유효합니다. 보낸 기록이 남아서 오히려 안전합니다.

과태료

위반1차2차3차 이상
미교부30만원50만원100만원
기재사항 누락·허위20만원30만원50만원

상한은 500만원이고, 근로자 1명당 부과됩니다. 직원 5명이면 금액이 다섯 배가 됩니다.

실무 팁

  • 고용노동부가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항목을 넣으면 서식이 나옵니다.
  • 양식을 한 번 만들어두면 매달 숫자만 바꾸면 됩니다.
  • 보낸 기록(카톡·메일)은 3년 보관하세요.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공제 항목 금액 계산해보기 →

양식은 어디서 구하나

정해진 서식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필수 항목만 들어가면 어떤 형태든 됩니다.

방법내용
고용노동부 프로그램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무료 제공. 항목을 넣으면 서식이 생성됩니다
엑셀 직접 작성한 번 만들어두면 매달 숫자만 바꾸면 됩니다
급여 프로그램4대보험·세금 자동 계산까지 되는 유료 서비스

직원이 한두 명이면 엑셀로 충분합니다. 양식을 한 번 잡아두는 게 핵심입니다.

계산 방법을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

모든 항목의 계산식을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을 중심으로 적으면 됩니다. 매달 고정인 기본급이나 직책수당은 금액만 적어도 되지만, 연장·야간·휴일수당은 몇 시간을 어떤 단가로 계산했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항목계산 방법 기재
기본급·고정수당금액만 적어도 됨
연장근로수당시간 × 통상시급 × 1.5가 보이게
야간·휴일수당가산 기준이 보이게
주휴수당산정 근거가 보이게

주휴수당 계산기로 금액을 확인한 뒤 그 숫자를 명세서에 옮기면 됩니다.

공제 내역도 항목별로

총 공제액만 적으면 안 됩니다. 무엇을 얼마씩 뗐는지 나눠서 적어야 합니다.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각각 금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각각 금액
  • 기타 공제(대출 상환, 식대 등)가 있으면 항목별로

4대보험 공제액은 4대보험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고지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실제 고지액과의 차이도 함께 보세요.

직원에게 알려주면 좋은 정보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15일 딱 15일입니다.

가산수당을 지급했다면 계산 방법까지 적어야 합니다. 추석 휴일근로수당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알바한테도 줘야 하나요?

줘야 합니다. 근로자면 고용형태와 무관합니다. 일용직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교부 대상입니다.

Q. 4대보험에 가입 안 된 직원은요?

공제 항목이 없을 뿐 명세서는 줘야 합니다. 공제가 없으면 그 칸을 비우거나 0으로 적으면 됩니다.

Q. 구두로 알려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이어야 합니다.

Q. 근로계약서를 줬으면 명세서는 안 줘도 되나요?

별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채용 시 한 번,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줄 때마다입니다.

정리

매달 월급 주면서 명세서를 같이 보내면 끝나는 일입니다. 카톡도 됩니다.

항목은 총액·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 네 가지만 챙기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무료 프로그램을 쓰면 5분입니다.

애매하면 1350에 물어보세요.

※ 2026년 8월 기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기재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과태료는 제116조 및 시행령 별표7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위반 횟수·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참고용 정보이며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