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상반기 반기신청은 2026년 9월 1일~9월 15일입니다. 딱 15일입니다.
- 사장님 본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이 안 되고 5월 정기신청만 됩니다.
- 대신 우리 직원은 대상일 수 있습니다. 알려주는 것만으로 최대 330만원짜리 정보입니다.
9월이 되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이 돌아다닙니다. 사장님도 문자를 받으실 수 있는데, 대부분은 신청 버튼을 눌러도 안 됩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대신 뭘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신청 기간부터
| 구분 | 대상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025년 연간 소득 | 2026.5.1.~6.1. (종료) |
| 반기신청 (상반기) | 근로소득자만 | 2026년 상반기 소득 | 2026.9.1.~9.15. |
| 반기신청 (하반기) | 근로소득자만 | 2026년 하반기 소득 | 2027.3.1.~3.15. |
| 기한 후 신청 | 정기신청 대상자 | 2025년 연간 소득 | 2026.6.2.~12.1. |
사장님이 안 되는 이유
2026년에 신청자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장사를 하고 있다면 여기 해당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을 시도해도 요건에서 걸립니다.
그럼 사장님은 못 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정기신청으로 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만의 제도가 아니라 사업자(전문직 제외)도 대상입니다.
- 정기신청 기간(5.1.~6.1.)에 신청했다면 → 심사 후 9월 말까지 지급
- 그때 못 했다면 → 기한 후 신청(6.2.~12.1.)이 아직 열려 있습니다. 다만 95%만 지급됩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데 실수로 반기신청을 했다면 →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7년 9월에 정산·지급됩니다
즉 지금 사장님이 확인할 것은 반기신청이 아니라 “기한 후 신청”이 남아 있는지입니다. 12월 1일까지입니다.
얼마나 받나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소득은 부부합산입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서 계산하므로, 매출 그대로가 아닙니다. 매출이 기준금액을 넘어 보여도 조정률을 적용하면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니 지레 포기하지 마세요.
재산 요건이 더 자주 걸립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등을 전부 합칩니다. 부채는 빼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나옵니다.
소득은 되는데 재산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과 차량이 합산된다는 걸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직원에게 알려주면 되는 것
여기가 사장님이 실제로 할 일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 중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9월 1~15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지급 시기 | 2026년 12월 30일 — 연간 산정액의 35% 먼저 지급 |
| 나머지 | 2027년 6월 30일 정산 지급 |
| 하반기 신청 | 상반기에 신청했으면 하반기도 신청한 것으로 봄 (다시 안 해도 됨) |
| 신청 방법 | 홈택스 / ARS 1544-9944 / 안내문 QR코드 |
연말에 목돈이 들어오는 셈이라 직원 입장에선 꽤 큰 정보입니다. 안내문을 못 받은 직원도 홈택스에서 직접입력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이미 하고 있는 일이 여기에 쓰입니다
국세청이 직원의 상반기 소득을 어떻게 아느냐. 사업주가 낸 자료로 압니다.
- 직원 급여(근로소득) → 간이지급명세서를 반기별로 제출 (상반기분은 7월 말까지)
-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 3.3% →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
- 일용직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
이 자료가 안 들어가 있으면 직원이 신청해도 소득이 잡히지 않아 심사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와 일용직 신고를 제때 하고 계셨다면 이미 준비된 상태입니다.
주의할 것
- 체납이 있으면 깎입니다.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체납 정리를 먼저 보세요
- 허위 신청은 환수됩니다. 지급액에 가산세(1일 10만분의 22)가 붙고, 고의·중과실이면 2년, 부정행위면 5년간 지급 제한입니다
- 전문직은 제외입니다
- 상반기분 지급 때는 근로장려금만 나갑니다. 자녀장려금은 하반기 정산 때 함께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하더라도 5월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2027년 9월에 정산·지급됩니다. 아직 정기신청을 안 했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5%가 깎입니다. 그래도 아예 안 받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없습니다. 신청은 직원 본인이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간이지급명세서·원천세 신고를 제때 해둬야 소득 자료가 정상적으로 잡힙니다.
2.4억원 미만이면 요건은 충족합니다. 다만 1.7억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매출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본 글은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신청자격·신청기간 및 방법·심사 및 지급) 기준입니다. 본인의 정확한 요건과 예상 지급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거나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문의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입니다. 원천세 신고, 일용직 지급명세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세금 체납 시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