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환급은 확정신고기한 후 30일 이내입니다. 7월 신고분이면 8월 말쯤 들어옵니다.
- 조기환급은 15일 이내입니다. 설비를 새로 들였거나 영세율이면 대상입니다.
-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습니다. 낼 세금이 0이 될 뿐입니다.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언제 들어오는지가 사장님에겐 더 중요합니다. 가게를 넓히거나 설비를 들인 직후라면 자금이 빠듯하기 때문입니다.
환급은 두 종류입니다
| 구분 | 지급 시기 | 대상 |
|---|---|---|
| 일반환급 | 확정신고기한 후 30일 이내 |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
| 조기환급 | 신고기한 후 15일 이내 | 아래 3가지 중 하나 |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59조입니다. 일반환급은 확정신고를 해야 나옵니다. 예정신고만으로는 일반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환급 대상 3가지
| 사유 | 설명 |
|---|---|
| 영세율 | 수출 등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
| 사업 설비 | 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경우 |
| 재무구조개선계획 | 승인받은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감가상각자산입니다. 인테리어, 주방설비, 기계장치, 차량(영업용) 등이 여기 들어갑니다. 소모품이나 재고 매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기환급은 매월도 됩니다
여기가 잘 안 알려진 부분입니다. 조기환급은 확정신고·예정신고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 단위 | 신고 기한 | 환급 |
|---|---|---|
| 매월 | 그 달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 | 신고기한 후 15일 이내 |
| 매 2개월 | 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 |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마지막 3개월 중에 월 단위로 끊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07조 제4항).
10월에 인테리어 비용을 크게 썼다면, 12월이나 다음 해 1월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11월 25일까지 신고해서 12월 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 회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출 서류
-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설비 취득이면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재무구조개선계획이면 계획서
설비 취득 명세서에는 설비의 종류·용도·설비예정일자·설비일자와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적습니다. 이 서류를 빠뜨리면 조기환급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환급이 안 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구조상 납부세액이 마이너스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여도 낼 세금이 0이 될 뿐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돼야 합니다.
그 외에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지출은 애초에 환급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접대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증빙 없는 매입 등입니다. 공제가 안 되는 지출에 정리했습니다.
환급이 늦어질 때
- 세무서가 사실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입 규모가 갑자기 크면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체납이 있으면 환급금이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체납 정리를 먼저 보세요
- 계좌 정보가 틀리면 지급이 지연됩니다. 홈택스에서 환급계좌를 미리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조기환급 자체가 조사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매입 규모가 크면 사실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와 대금 지급 증빙을 갖춰두세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장치·비품이면 대상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고,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조기환급 사유에 해당하면 예정신고기간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환급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전환을 참고하세요.
조기환급 사유가 계속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매달 서류를 갖춰 신고해야 하므로 실익을 따져보세요.
홈택스에 등록한 환급계좌입니다. 사업용 계좌로 지정해두면 관리가 편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사실 확인 중이거나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 글은 부가가치세법 제5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안은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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