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장님이 고르는 게 아닙니다. 일하는 방식이 근로자면 계약서에 뭐라 썼든 근로자입니다.
- 잘못 쓰면 4대보험 소급 + 퇴직금 + 연차수당을 나중에 한꺼번에 물게 됩니다.
- 당장 아끼는 돈보다 나중에 터질 금액이 훨씬 큽니다.
“4대보험 들면 돈이 많이 나가니까 그냥 3.3% 떼고 주면 안 되나요?”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고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의 비용 차이
월 250만원을 주는 경우로 비교하겠습니다.
| 구분 | 직원(근로자) | 프리랜서(사업소득) |
|---|---|---|
| 4대보험 사업주 부담 | 발생 | 없음 |
| 원천징수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3.3% |
|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 | 없음 |
| 연차·주휴수당 | 발생 | 없음 |
| 해고 제한 | 있음 | 없음 |
표만 보면 프리랜서가 압도적으로 싸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장님이 이쪽을 택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진짜 기준 — 계약서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
계약서 제목이 “용역계약서”여도, 3.3%를 뗐어도, 본인이 프리랜서라고 동의했어도 소용없습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봅니다.
아래 항목에 해당할수록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 항목 | 근로자 쪽 | 프리랜서 쪽 |
|---|---|---|
| 출퇴근 시간 | 정해져 있음 | 본인이 정함 |
| 업무 지시 | 사장이 구체적으로 지시 | 결과물만 요구 |
| 근무 장소 | 사업장에 고정 | 자유 |
| 보수 성격 | 매달 고정 | 일 단위·건 단위 |
| 다른 곳 일 | 사실상 불가 | 가능 |
| 도구·비품 | 사장이 제공 | 본인이 준비 |
| 대체 인력 | 본인만 가능 | 다른 사람 써도 됨 |
매일 9시에 출근시키고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은, 3.3%를 뗐어도 근로자입니다.
잘못 쓰면 뒤에 오는 것
| 항목 | 어떻게 되나 |
|---|---|
| 4대보험 | 근무 기간만큼 소급 부과. 직원 몫까지 사업주가 떠안는 경우가 많음 |
|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했으면 지급 의무 |
|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이면 소급 |
| 최저임금 | 미달분 소급 |
보통 이 문제는 그만둘 때 터집니다. 사이가 좋을 땐 아무 말 없다가, 퇴사하면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습니다. 그때는 이미 몇 년치가 쌓여 있습니다.
그럼 언제 프리랜서가 맞나
| 상황 | 적합 |
|---|---|
| 디자인·번역 등 건별 외주 | 프리랜서 |
| 본인 일정대로 방문하는 기술자 | 프리랜서 |
| 가게에 매일 나와서 정해진 시간 일함 | 직원 |
| 주 3일이지만 요일·시간 고정 | 직원 (단시간근로자) |
숫자로 보면 얼마나 차이 나나
월 250만원을 주는 경우로 계산해봤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기준입니다.
| 항목 | 직원(근로자) | 프리랜서(3.3%) |
|---|---|---|
| 사업주 4대보험 부담 | 월 25~30만원대 (업종별 산재요율에 따라 변동) |
0원 |
| 퇴직금 적립 | 월급의 약 1/12 (약 20만원) | 0원 |
| 연차·주휴수당 | 발생 | 없음 |
| 연간 추가 부담 | 500~600만원대 | 0원 |
정확한 금액은 4대보험 계산기에서 업종과 월급을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연간 500만원 넘게 아낀다고 생각하면 유혹이 큽니다. 그런데 이건 미루는 것이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소급으로 한꺼번에 옵니다.
소급되면 얼마가 나오나
2년 근무한 직원이 퇴사하면서 진정을 넣었다고 하겠습니다.
| 항목 | 내용 |
|---|---|
| 4대보험 | 2년치 소급 부과. 직원 몫까지 사업주가 떠안는 경우가 많음 |
| 퇴직금 | 1년 이상이면 지급 의무. 2년이면 약 2개월치 |
|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 정산 |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이면 소급 |
여기에 가산세와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아꼈다고 생각한 금액보다 커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두루누리를 쓰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3.3%로 도는 이유가 보험료 부담이라면, 지원제도를 먼저 보세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요건에 맞으면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지원합니다.
정식으로 신고하면서 지원까지 받는 쪽이, 불법으로 아끼다 소급당하는 것보다 안전합니다.
계약서 이름은 의미가 없습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봅니다. 계약서 제목, 3.3% 원천징수, 본인 동의 — 셋 다 결정적 근거가 아닙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장님이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면 근로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의 동의로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사업주에게 돌아갑니다.
근로자인 건 같지만 주휴수당과 일부 보험 적용이 달라집니다.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게 낫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소급 금액만 커집니다.
계약서보다 실제 근무 형태가 중요합니다. 본인이 일정을 정하고, 결과물로만 평가받고, 다른 곳 일도 하고, 자기 도구를 쓴다면 프리랜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가입 대상입니다. 반대로 진짜 프리랜서라면 사업장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근무 형태부터 정리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입니다. 직원 1명 쓰면 실제로 나가는 돈, 주 15시간 기준, 퇴직금 계산, 근로계약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