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정고지는 작년 실적으로 계산합니다. 올해 매출이 반토막 나도 금액은 그대로 나옵니다.
-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예정신고로 바꿔 실제 금액만 낼 수 있습니다.
-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두 번 내지 않습니다.
10월에 부가세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그런데 금액이 이상합니다. 올해는 장사가 안 됐는데 작년만큼 나왔습니다. 당연합니다. 예정고지는 작년 숫자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조건이 맞으면 실제 낼 금액만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정고지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 항목 | 내용 |
|---|---|
| 계산 기준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1천원 미만 절사) |
| 납부 기한 |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10월 25일 / 4월 25일) |
| 고지 제외 |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음 |
올해 실적은 한 줄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잘됐고 올해 어렵다면 실제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2026년 10월 고지서는 2026년 상반기(1~6월) 확정신고 때 낸 세액의 절반입니다.
★바꿀 수 있는 기준 — 3분의 1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 부진”이라는 말이 애매해 보이지만 숫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직접 계산해보세요.
| 비교 대상 | 기준 |
|---|---|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 둘 중 하나만 3분의 1에 미달하면 됨 |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
계산 예시
| 구분 | 금액 | 판정 |
|---|---|---|
| 직전 과세기간(1~6월) 공급가액 | 9,000만원 | 기준선 = 3,000만원 |
| 올해 7~9월 공급가액 | 2,500만원 | 미달 → 예정신고 가능 |
| (같은 조건에서) 3,200만원이라면 | 3,200만원 | 초과 → 고지대로 납부 |
조기환급 받을 사람도 예정신고 대상입니다
같은 조항 제2호입니다.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게를 넓혔거나 설비를 새로 들였다면 매입세액이 커집니다. 이때 예정신고로 환급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건 부가세 환급에 정리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는 없어집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앞서 나온 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 고지서가 이미 왔어도 예정신고를 하면 그 신고액만 내면 됩니다.
절차
- 10월 25일까지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7~9월 매출·매입 자료로 실제 납부세액 계산
- 고지서는 무시하고 신고한 금액을 납부
- 매입 자료가 빠지면 세금이 늘어납니다. 사업용 카드 등록·세금계산서 수취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법인은 기준이 다릅니다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은 개인처럼 예정고지를 받습니다(시행령 제90조 제4항).
자주 묻는 질문
둘 중 하나만 미달해도 됩니다. 매출은 비슷한데 매입이 늘어 납부세액이 크게 줄었다면 납부세액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고지서 금액을 이미 납부했다면 정산 문제가 생기니 신고 전에 확인하세요.
요건은 본인이 판단해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애매하면 신고 전에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확인하세요.
고지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조기환급 등 다른 사유로 예정신고를 하고 싶다면 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구조가 다릅니다. 7월에 직전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부과로 고지받고, 1월에 연 1회 확정신고를 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을 참고하세요.
예정고지분은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연간으로 보면 정산되지만, 그때까지 자금이 묶입니다. 미리 줄이는 게 유리합니다.
본 글은 부가가치세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판단은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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